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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민 영주권 타임 라인 | 미국 취업 영주권 타임라인, 이 영상 하나로 끝 150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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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만들어 진 영상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종교 이민 영주권 타임 라인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종교비자부터 영주권까지 타임라인입니다. – I360 종교이민

종교비자부터 영주권까지 타임라인입니다. · 1. Nov 18,2013 변호사 선임, R-1비자 신청 시작 (한국) · Mar 18,2016 R-1연장신청 준비 · 5. · 6. · 7. · 8.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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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cafe.daum.net

Date Published: 8/24/2022

View: 509

종교이민 비성직자 영주권 후기: 타임라인 – Enjoy My Life

종교이민 비성직자 영주권 후기: 타임라인 … 종교이민 영주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정부는 성직자의 경우에는 쿼터제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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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ethelan.tistory.com

Date Published: 12/10/2022

View: 9259

제 10장 R Visa and Green Card 종교 비자와 종교이민비자

2022년 3월 15일 대통령은 비성직자의 종교이민비자발행 (EB-4 non-minister … “R-1비이민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하여 장기간 종교직에서 종사하시고자 하시는 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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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loradotimesnews.com

Date Published: 5/26/2021

View: 6058

[종교/영주권 타임라인] i360 접수증 – pilgrimage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들은 불안정한 이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종교영주권에 관한 법률적 변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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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ump2gether.tistory.com

Date Published: 9/19/2021

View: 2743

전체 카테고리 SSN Visa 영주권 시민권 – MissyUSA.com

47723, [영주권],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 카톡 오픈채팅방, 0, 2022-6-1, 298. 47722, [영주권], 영주권 연장증 운전면허증은 어찌 하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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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ssyusa.com

Date Published: 4/22/2021

View: 2697

종교이민 – Part 1

종교이민의 경우는 청원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풀타임으로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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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wnnewsusa.com

Date Published: 8/25/2022

View: 3732

종교이민(Special Immigrants/EB-4) – 그늘집

다만 종교기관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빈곤 가이드라인 이상만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이민을 하려면 신청인은 지난 2년동안 같은 교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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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28/2022

View: 8795

[4순위, 종교이민] 텍사스 6월 접수 영주권 승인 타임라인 공유

[4순위, 종교이민] 텍사스 6월 접수 영주권 승인 타임라인 공유. Reply. 2014-02-0102:00:29 #513647. 감사합니다 23.***.241.24 2476. 생각보다 종교이민 정보가 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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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12/12/2022

View: 5795

I-360 승인기간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종교 이민을 통해서 작년 2020년 4월에 I-360 신청이 접수되었고 현재까지 360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이 이번 연도 2021년 8월에 21살 성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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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2/26/2021

View: 615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종교 이민 영주권 타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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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영주권 타임라인, 이 영상 하나로 끝
미국 취업 영주권 타임라인, 이 영상 하나로 끝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종교 이민 영주권 타임 라인

  • Author: 미국변호사 전유영
  • Views: 조회수 614회
  • Likes: 좋아요 31개
  • Date Published: 2022. 7.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qnu8N3R5tE

종교비자부터 영주권까지 타임라인입니다.

1. Nov 18,2013 변호사 선임, R-1비자 신청 시작 (한국)

2. Jan 27,2014 I-129 접수증 도착

(Jul,2017 교회실사-인터뷰는 없었고, 다녀간 것만 확인되었습니다)

3. Sep 19,2014 대사관 인터뷰-R-1비자 승인->미국입국

4. Mar 18,2016 R-1연장신청 준비

5. Aug 16,2016 R-1종교비자 연장신청

6. Aug 31,2016 R-1종교비자 연장신청 접수완료

7. Dec 15,2016 I-360 신청 For 영주권

8. Mar 18,2017 R-1비자연장 신청 승인

9. June 9,2017 추가서류 요청 메일

10. July 5, 2017 추가서류 접수

11. July 18,2017 I-360 승인

12. Oct,31,2017 I-485 접수

(11~12월에 네브레스카로 서류가 이관되었었습니다, 언제인지 기억이 없네요.)

13. Dec 17,2017 지문날인 메일

14. Jan,11,2018 지문날인

15. March 28,2018 영주권 승인

16. April 2,2018 Green Card 발송

2013년 5월에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그 해 11월부터 시작된 여정이 이제 끝을 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입니다. 이메일 기준으로 정리는 해보았는데, 맞는지 싶기도 합니다만, 참 길었네요.

13년 11월부터 시작해 올해 4월이니…

종교비자 이력이 없던 교회여서, 교회심사에만 거의 1년걸렸습니다. 오히려 오래걸리긴 해도, 좋다고들은 하시네요,

교회도 역사가 오래되어서, 로컬에서도 아는 터라, 따로 인터뷰는 없었고, 종교비자 초기에 실사가 있었지만,

다녀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인터뷰나 추가 서류등의 까다로움도 많이는 없었습니다.

종교비자 연장을 한번 하였고, 그와 동시에 운전면허갱신과 맞지 않아서, 서류미비자 운전면허로 전환했다가, 연장 후에

다시 일반면허로 바꾸는 일도 있습니다. 연장과 엇비슷하게 영주권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담임목사님과 편치 못하게 되어, 참, 서럽기도 한 일도 생기고, 이제 시작인데, 끝에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 생각없이 열어본 이메일레 변호사의 승인패키지 노티스가 와 있고, 이민국 홈페이지에서는 카드를 어제 발송했다고 하네요.

지금 준비중이시거나, 진행중이신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간만에 가족끼리 식사라도 해야겠네요 ^^;;

종교이민 비성직자 영주권 후기: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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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이민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제공하는 많은 비자 프로그램들은 non-immigrant visa들이 많아서, 즉 이민자가 아닌 한시적 방문(temporary visitor)이거든요. (저는 F 비자를 받을때부터 이민자라고 착각을… )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서 신분전환(F -> R)을 했고, 영주권을 받고 이제서야 이민자가 되었습니다.

영주권 카드와 함께 오는 브로셔입니다. 이 카드를 받았을 때, 아 이제서야 얘네가 나를 이민자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감격이….

제목에 쓴 것처럼 저는 4순위(EB4)에서도 비성직자 그룹에 해당했습니다.

종교이민 영주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정부는 성직자의 경우에는 쿼터제한이 없지만, 비성직자는 매년 5,000명(2019기준)으로 쿼터를 제한하고 있고, 그것도 한시적으로 연장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30일을 Sunset date라고 홈페이지에 이야기하며, 그 이후에는 비성직자 종교이민을 안받겠다고 하는 글을 보고 어찌나 마음을 조렸던지… ㅠㅠ

다만, 조금 더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는 일정 주기마다 쿼터를 닫았다가 다시 여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나마 저 날짜 연기하는 것도 2달로, 올해의 경우 11/21일이 다시 Sunset date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다시 연장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영주권 신청자의 마음으로는 참 불안한 상황이지요)

게다가 공적부조 (Public Charge) 를 강화해가는 상황이라서, 신청후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족이 WIC, Medicaid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저의 경우 WIC과 메디케이드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심지어 나온 후에도 행여나 오점으로 잡힐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WIC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예 안받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상황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압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타임라인을 공유하면,

2019/2 I-485, 131, 765 접수

2019/3 텍사스 센터로 이관 (당시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평균소요기간 최소 13개월)

(깜깜 무소식, 평균소요기간이 최소 17개월로 늘어남)

2019/9 지문날인 통보서 도착: 문제는 지문 날인하는 날 5일 전에 도착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중간에 주말마저 끼어 있어서 실제 기간은 3일 전 도착. 만약 이 편지를 놓쳤더라면…. 상상조차 하기 싫네요 (해당 편지에는 정해진 날에 오지않으면 케이스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무서운 경고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문날인과 관련해서 Case Status에 업데이트도 없었습니다.

2019/10 지문 날인: 지문 날인은 생각보다 금방 끝났습니다. 30분도 안걸린 것 같네요. 전화기 가져오면 안된다고 해서 안가져갔는데, 그 앞에서 수거하더군요. 미국 대사관 방문때도 가져오지 말라고 해서 사물함에 넣고 갔더니 그 자리에서 수거하는 것을 보고, 가져올걸 하는 후회를…

2019/10 131, 765 승인 메일 수령

2019/10 영주권 승인, 카드 수령

2019년 여름에 영주권 문호가 닫히면서 멈춰져 있던 시계가 문호가 다시 열리면서 급속하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지문날인 후, 영주권 카드를 받기까지 대략 2-3주가 걸렸습니다. (참고로, 종교이민은 인터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EB4로 지원한 경우 인터뷰를 한 경우를 보지 못했네요. 2018년 이후로 전수 인터뷰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 많이 했었는데, 인터뷰없이 끝나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가족 상황에 RFE가 떠서 걱정했었는데, 며칠 뒤에 저절로 승인으로 바뀌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Case Status에 RFE가 뜨셔도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황당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에…) 결국 RFE 편지는 도착하지 않았고, 그린카드가 도착했습니다.

I-360까지 고려하면 약 20개월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만, I-485는 2월부터 10월 약 9개월이 소요가 되었네요.

다만, 영주권 신청과정은 워낙 개인마다 case by case라서 다른 사람의 기록이 참고기준으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저보다 훨씬 빨리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받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영주권 문호가 좁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모쪼록 종교이민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주권 Case Tracker 앱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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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R Visa and Green Card 종교 비자와 종교이민비자

2022년 3월 15일 대통령은 비성직자의 종교이민비자발행 (EB-4 non-minister special immigrant religious worker program) 기한을 2022년 9월 30일 까지 연장했습니다 (H.R. 2471).

1. 개요

미국 종교직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은 종교비자를 취득 해야 합니다. 종교비자는 취업비자의 분류에 속하며 현행 이민법은 종교직 종사자를 고용하려는 종교기관이 해당하는 개인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교비자에는 단기간 종교직에서 종사하시고자 하시는 분을 위한 “R-1비이민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하여 장기간 종교직에서 종사하시고자 하시는 분을 위한 “종교이민비자”가 있으며, 종교직 종사자는 크게 (1) “성직자” (Minister, 종교집전을 직접 인도하고 신자를 지도하는 직종과 교구 (敎區, parish, ecclesiastical district)를 관리하는 직종의 종사자) 와 (2) “비성직자” (Non-Minister, 성직자의 보조자 또는 종교기관에서 꼭 필요한 전문직 및 비전문직 종사자, 성가대 지휘자, 교사 등) 의 두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성직자(Minister) 에게 발행되는 이민비자(영주권)의 숫자(Cap, Statutory Numerical Limit)에는 제한이 없으나, 비성직자(Non-Minister)에게 발행되는 이민비자(영주권)의 숫자(Cap, Statutory Numerical Limit) 는 년간 5,000 으로 제한 되어 있으며 해마다 대통령의 재가(裁可)가 있어야만 이민비자(영주권)가 발행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대통령은 비성직자의 종교이민비자발행 (EB-4 non-minister special immigrant religious worker program) 기한을 2022년 9월 30일 까지 연장했습니다 (H.R. 2471).

“비성직자”의 종교 이민은 1990년부터 이민법의 “Sunset Provision” (특별조치가 없으면 폐기되는 이민법조항) 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대통령이 재가하여 계속 연장됐으므로 앞으로도 비성직자의 이민제도는 계속되리라 예상됩니다.

2. R-1 종교비자, 비이민비자

종교직 종사자를 고용하려는 종교기관의 청원에 의하여 해당 개인은 R-1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발급된 R-1 비자는 6,288개 입니다. (참고, 2015년 종교직 종사자에게 발급된 R-1비자는 6, 256 개이며 이중 서울 미대사관에서 410개가 발급 됐습니다). R-1 비자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이민법은 종교직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이 유효한 비이민비자을 소지하고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체류신분변경을 통한 R-1체류신분을 취득하는 것을 허락하는 바, R-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교기관에서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낙된 서류에 기초하여 R-1 비자인터뷰 서류를 구비하여 미대사관에 R-1비이민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승낙받은 체류신분 변경사실은 비자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2)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종에만 R-1비자가 발행 될 수 있습니다.

(3) R-1체류허가 기간은 최초 30개월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체류기간 연장을 포함해서 미국체류기간이 총 60개월(5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종교직에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은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R-1비자는 소속된 기관의 이민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동반가족인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R-1체류신분조건에 종속되는 R-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2.(1)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취득이 가능하며 미대사관에서 R-2 비자를 발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5) R-1소지자는 승인된 청원서의 내용대로 고용된 종교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며 동반가족(R-2)의 취업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R-2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21세 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되면 독립적으로 미국체류신분을 취득해야만 미국체류가 가능합니다.

(6) R-1소지자의 고용이 종료되면 고용한 종교기관은 고용 종료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이 종료된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해야만 합니다. R-1소지자가 다른 종교기관으로 이직(移職, change of employer)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교기관은 R-1 소지자를 고용하기 위한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낙받아야만 합니다. 현재 R-1 소지자의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내용이 현재 R-1의 근무조건에 큰 변화 (material change)가 예상될 때에는 근무지를 변경하기 전에 이민국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3. 종교이민비자 (영주권 취득)

종교직 종사자를 고용하려는 종교기관의 청원에 의하여 해당 개인은 종교이민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2022년 4월 현재 (1) “성직자” 와 (2) “비성직자” 로 나누어 성직자에게는 인원에 제한 없이 종교이민을 허락하고 있으며 비성직자 에게는 연간 5,000명의 인원에게만 종교이민을 허락하고 있는바, 종교이민비자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이민법은 종교직종 에서 종사하고자 하시는 분이 유효한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경우에는 이민국승낙서에 기초한 이민비자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서울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근직(full-time)직종의 종사자에게만 종교이민이 허락됩니다.

(3) 종교직 종사자의 동반가족인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종교직종사자와 함께 이민이 허락됩니다.

4. 종교비자를 발급받기위한 요건

(1) 종교직 종사자가 근무해야 하는 직종이 일반적으로 임금을 받는 직종일 경우 고용하려는 종교기관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종교직 종사자가 근무해야 하는 직종이 일반적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직종일 경우 그 내용을 교단의 고용원칙에 입각하여 증명해야 하며, 고용의 대가 (compensation) 와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종교비자 프로그램의 요건을 구비한 종교기관 또는 개인만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4) 종교직 종사자는 종교기관이 제시하는 직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종교기관에서 청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과거 2년이상 같은 교단에 소속된 해당자만 종교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5. 주의사항

(1) 새로 설립된 종교기관은 종교비자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모든 구비요건을 갖추는 것이 쉬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서와 증거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2) 설립된 후 세월이 많이 지난 종교기관은 분실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직 종사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종교기관 설립과 관계된 서류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3) 종교직 해당자가 과거 2년동안의 종교활동 경력에 공백이 생겼다면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년 이상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직종에따라 종교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을 수 도 있으며, 2년 이내의 공백은 종교기관에서 허락하는 연수, 교육, 또는 휴식 임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근무한 내용이 앞으로 근무할 내용과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종교비자 프로그램 시행규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6년 이전에 설립된 종교기관이 종교비자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모든 서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6) R-1체류허가 기간은 최초 30개월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체류기간 연장을 포함해서 미국체류기간이 총 60개월(5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R-1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한 경우, 신청 직전 년도에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7) R-1비자를 위한 Premium Processing은 종교직 종사자가 근무할 장소에 대한 이민국심사(on-site inspection) 가 끝난 후에 가능하며 신청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8) 방문(여행)비자 (B-2) 를 활용한 미국에서의 종교활동은 가능하지만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허락된 미국 체류기간 동안 종교기관의 종교활동에 참석하거나 비정규 종교교육 (informal religious study)을 받는 것은 방문비자 발급 취지에 부합하지만, 만일 취업하게 되면 이민법상 불법취업에 관한 규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끝/

자료제공: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 이민법전문법인

Tel: 720-998-3885 카카오톡 | www.RLimmigration.us | 7535 E. Hampden Ave., Suite 501, Denver, CO 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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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타임라인] i360 접수증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들은 불안정한 이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종교영주권에 관한 법률적 변경은 없다고 변호사에게 확인하였다.

2018년 5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OPT 1년을 사용 후 종교비자로 변경하여 2020년 5월이 되어 종교영주권 지원자격이 되었다. 5월말부터 시작했던 서류준비가 결국 6월말까지 이어졌고, 7월 초에 변호사께서 서류를 발송했다. 지난 7월 3일 이민국에 접수된 i360에 대한 접수증이 이민국으로부터 오늘 도착 했다. i360의 승인까지는 최소 5개월~6개월, 길게는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이제 기다려야한다. 바라기는 조금 일찍 진행이되어 내년 9월이 되기 전까지 콤보카드가 나오길 기대한다.

i360이후에는 i485를 접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미국 유학이민 9년이 되어서야 종교/영주권을 신청하게되었다. 된장, 늘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오래걸리고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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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Special Immigrants/EB-4)

종교이민(Special Immigrants/EB-4) 신청자는 반드시 종교직 종사자로써 미국에서 인정된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 종교기관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교파란 정해진 교회법, 예배 형식, 교리, 훈련, 예배 및 의식 등을 갖추고 있는 종교적인 조직을 말합니다.

종교직 종사자중에서 성직자(Minister)가 승인 확률이 높고 종교관련 전문가(Professional)나 다른 종교 직업인의 경우는 승인 받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성직자는 미국에서 인정된 교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종파의 예배 인도와 그 외의 다른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교 영주권 신청자가 종교 단체에서 담당할 직무가 종교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 영주권 신청시 해당 직무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 기준은 그 일이 종교 단체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종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 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교회의 규모, 그리고 교회의 최근 변화 기록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성직자는 반드시 해당 종파에서 성직자로써 안수를 받아야 하며 같은 종파에서 안수를 받은 다른 성직자들과 같은 종교 활동을 해야 합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영주권 스폰서가 종교기관으로써, 그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증명해야 합니다.

종교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방국세청 (IRS)로부터 연방세법 501(C)(3)에 의해 세금면제를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비영리 단체로 규정 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연방세법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임을 인정해 주는 IRS 편지, 세금면세를 받았다는 편지, 세금면세 신청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기관의 특성을 증빙하는 서류들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는 세금면제 신청서, 주정부 비영리 단체 설립자료, 책자, 주보, 그 외의 종교적인 활동과 역할을 보여주는 인쇄물 또는 사진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스폰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종교기관에서는 세금면제를 받기 때문에 IRS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와 은행 스테이먼트(Bank statement)가 필요합니다.

종교이민(EB-4)을 하는 경우 종교기관에서 신청자에게 종교직에 해당하는 기준임금을 주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종교기관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빈곤 가이드라인 이상만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이민을 하려면 신청인은 지난 2년동안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종교기관에서 종교직 종사자로 풀타임으로 일을 해왔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왔어야합니다. 대부분 종교직 종사자는 미국에서 2년을 종교비자(R-1) 신분으로 유지하다가 종교이민을 신청합니다.

R-1을 받으면 최대 5년 동안 종교기관에서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하는 종교이민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종교직은 일반 취업 이민으로도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이민으로 진행시 펌(PERM)이라는 노동청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수속이 승인 되면,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순서로 진행 됩니다.

취업 이민수속이 더 길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보면 비슷한데 노동허가단계가 있어서 스폰서가 광고를하고 구인노력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수속이 복잡하고 비용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으로 진행시 신청전 2년 근무 지속 조건이 없고 교단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케이스를 시작할수 있는 시점이 더 빠를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영리, 비영리에 대한 구분이 없고 재정 능력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심사 합니다. 종교기관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미국 국세청에 보고된 세금 보고서, 공인 회계사가 감사를 한 재정 보고서, 그리고 과거부터 받아온 사례비 자료입니다.

이민국에서 가장 신뢰하는것은 국세청에 종교기관의 결산 내용에 대해 재정 보고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어짜피 세금을 내는 것이 없고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해 보고만 하는 것이지만 이민국은 국세청에 접수된 종교기관의 재정 보고서가 있으면 대부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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