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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소요 기간 2020 | [Mj Lee Law] 뉴욕변호사의 N-400 미국 시민권 혼자 신청하는 법! 인기 답변 업데이트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 신청 소요 기간 2020 – [MJ Lee Law] 뉴욕변호사의 N-400 미국 시민권 혼자 신청하는 법!“?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Ar.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ar.taphoamini.com/photos.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뉴욕 변호사 MJ언니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5,506회 및 좋아요 15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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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소요 기간 2020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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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분들의 경우 3년, 혹은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강화하는 요즘, 시민권을 신청하셔서 안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시민권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볼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Hello, my name is MJ Lee. I am a New York and Massachusetts licensed attorney, who are representing business and family immigration law cases in Boston and Seoul. I am happy to working for my clients’ life-changing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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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소요 기간 2020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현재 이민국의 시민권 심사 기간은 대략 6~12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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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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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1 미국 시민권 신청 소요 기간 2020 Trust The Answer

애난데일에 있는 예진회 봉사센터의 박춘선 대표는 “현재 시민권 신청을 한 후 서류 정리에 걸리는 시간은 메릴랜드가 약 11개월, 버지니아는 약 17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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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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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부터 발급기간 – ASK미국

시민권 신청후 소요기간은 6~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시라면, 영주권 갱신 또한 함께 신청하기를 이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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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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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준비, 무료로 하세요” – Korea Times Media – 텍사스

전체 서류작업 과정은 40분 안팎으로 소요된다. 한미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사전질의서를 철저히 준비하면 당일 처리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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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timestx.com

Date Published: 7/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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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에 관한 상세한 안내 또는 도움을 받으시려면, 다음 …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 전국 고객 서비스 센터 (NCSC) 1- … 시민권 신청서 진행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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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fpl.org

Date Published: 3/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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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시민권 취득 Naturalization and Derived Citizenship

이민국은 2020년 3월에서 2020년 5월 사이에 접수된 시민권신청서류의 심사에 19개월에서 21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인지 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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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loradotimesnews.com

Date Published: 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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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인터뷰 후기 (시험 문제, 준비서류 등)

와이프의 미국 시민권 신청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0년 9월 말 N-400 제출부터 시작해서 2021년 1월 인터뷰까지 대략 3~4개월 정도가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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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mcineusa.tistory.com

Date Published: 7/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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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영주권 신청 때와는 달리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였기에, 평소 스캔을 해둔 서류들을 선택해서 올리고, 온라인 청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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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ninamerica.com

Date Published: 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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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카테고리 SSN Visa 영주권 시민권

20131, [시민권], 대학생 아이 시민권 신청 , 인터뷰, 지문, 0, 2022-8-9, 86 … 20129, [시민권], 이중국적, 미국 여권으로 한국 방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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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issyusa.com

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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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하기

영주권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경우마다 다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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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5/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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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미국 시민권 신청 소요 기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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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Lee Law] 뉴욕변호사의 N-400 미국 시민권 혼자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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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시민권 신청 소요 기간 2020

  • Author: 뉴욕 변호사 MJ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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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0bkqHX27_g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

일단 시민권자가 되면 영주권자처럼 추방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투표 참여를 위해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시민권 신청시 최소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고 최소한 5년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2년 반)을 실제로 체류해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증(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증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시민권 신청시 미 거주 기간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시민권 신청 전 최소한 3개월을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나 이민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넷째, 영어를 쓰고,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충성을 맹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시민권 시험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으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나 55세 이상으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현재 시민권 시험 중 영어 시험을 치루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청자가 ‘도덕성 기준’ (Good Moral Character)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들 가운데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에서 5년 이상 이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시민권 신청서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서에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은 이러한 사실도 일단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서에 모두 다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해야 합니다.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5년간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총 선고 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2번 이상 도박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상습 음주자, 그리고 ‘도덕적 비열함’(Moral turpitude)을 가지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도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마리화나를 30그램 이하로 소지한 초범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게 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 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기소가 되어 유죄로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 운전 기록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형사 기록을 얼마나 정직하게 신청서에 적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 미국 역사, 정부 및 시민 가치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정 시민권 시험을 폐지하고 2008년 버전 시민권 시험으로 되돌렸습니다. 시민권 시험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시행되며 귀화를위한 법적 요건 중 하나입니다.

2020년 12 월 1 일 이후에 귀화를 신청하는 지원자는 업데이트 된 버전의 시험을 보고 있으며 개정 된 시험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신청자의 미국 역사 및 시민 이해를 테스트하는 더 많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들에게 잠재적인 장벽이 될 수 있어 폐지 결정을 내린것 입니다.

시민권 시험에서 맞혀야 할 문제가 12문제에서 6문제로 다시 줄었으며 최신 버전의 시험은 기존 128문항에서 100문항의 문제은행으로 다시 변경되었으며, 이중 총 20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정답 6문제를 맞추면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단, 65세 이상이고,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이 20년 이상인 신청자는 현행 시험과 동일한 10문제 중 정답 6문제를 맞히는 지침이 유지됩니다.

시험 항목과 학습 가이드는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citizenship )의 시민권 자원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과 시민권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시민권 신청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의 시민권 심사 기간은 대략 6~12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기록이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부터 5년 이상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반드시 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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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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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1 미국 시민권 신청 소요 기간 2020 Trust The Answer

[MJ Lee Law] 뉴욕변호사의 N-400 미국 시민권 혼자 신청하는 법!

[MJ Lee Law] 뉴욕변호사의 N-400 미국 시민권 혼자 신청하는 법!

“시민권 신청후 17개월 이상 무소식 – 미주 한국일보

Article author: dc.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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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시민권 신청후 17개월 이상 무소식 – 미주 한국일보 Updating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시민권 신청후 17개월 이상 무소식 – 미주 한국일보 Updating 지난 2020년 6월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한 후 인터뷰 연락이 없어 초조해 하는 한인들이 많은 가운데 이의 한 해결법으로 이민국 국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제시됐다. 애난데일에 있는 예진회 봉사센터의 박춘선 대표는 “현재 시민권 신청을 한 후 서류 정리에 걸리는 시간은 메릴랜드가 약 11개월, 버지니아는 약 17개월이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서 접수’ 편지와 ‘ 시민권 신청비를 받았다는 편지를 받고 17개월 이상 인터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민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현재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라면서 ‘기다려라’ ‘준비 중이다’라는 정도의 답만 있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많은 사람이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지만, 해결 방법을 몰라 마냥 기다리고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다시 수수료를 지급하고 시민권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는 소위 미결된 경우를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이민국 국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편지를 보내는 방법은 이민국 인터넷 (https://egov.uscis.gov/e-request/displayONPTForm.do?sroPageType=onpt&entryPoint=init )에 들어가 내용 아래쪽의 요청서를 작성한 후 이민국에서 받은 시민권 접수 편지와 수수료를 받았다는 편지를 스캔해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박 대표는 “무조건 요청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cover letter’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요청서 보낼 곳 The Honorable Ur M. Jaddou Director/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5900 Capital Gateway Drive. Camp Springs, MD 20588문의 (703) 256-378 예진회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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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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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ì‹ ì²­ë¶€í„° 발급기간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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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시민권 ì‹ ì²­ë¶€í„° 발급기간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시민권 신청후 소요기간은 6~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시라면, 영주권 갱신 또한 함께 신청하기를 이민국 … ì œ 아들이 10ë „ 영주권 만기일이 21ë „ 5월 인데영주권을 ê°±ì‹ ë³´ë‹¤ 시민권 ì‹ ì²­í›„ 소요기간이 길지 않다면올해중 시민권을 ì‹ ì²­í•˜ë ¤ 합니다시민권 ì‹ ì²­ìžê²©ì¡°ê±´, ì‹ ì²­í›„ ê³¼ì • 발급까지 소요 기간을 ì•Œê³ ì‹¶ìŠµë‹ˆë‹¤ê·¸ë¦¬ê³ ì‹ ì²­ì–‘ì‹ì€ 어디 다운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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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ì‹ ì²­ë¶€í„° 발급기간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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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준비, 무료로 하세요” – Korea Time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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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소요 기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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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소요 기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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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시민권 취득 Naturalization and Derived Citizenship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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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제 6장 시민권 취득 Naturalization and Derived Citizenship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이민국은 2020년 3월에서 2020년 5월 사이에 접수된 시민권신청서류의 심사에 19개월에서 21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인지 하고 있으며,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제 6장 시민권 취득 Naturalization and Derived Citizenship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이민국은 2020년 3월에서 2020년 5월 사이에 접수된 시민권신청서류의 심사에 19개월에서 21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인지 하고 있으며, … 이민국은 2020년 3월에서 2020년 5월 사이에 접수된 시민권신청서류의 심사에 19개월에서 21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인지 하고 있으며, 인터뷰일정이 준비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댄버 이민국 뿐만이 아닌 미국전역의 이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서류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서류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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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시민권 취득 Naturalization and Derived Citizenship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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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인터뷰 후기 (시험 문제, 준비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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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FAQ | DYgreen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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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시민권 신청 FAQ | DYgreencard 시험를 통과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는 특정 상황이 없는 경우 시민권 선서식을 치릅니다. 선서식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에 참석하기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시민권 신청 FAQ | DYgreencard 시험를 통과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는 특정 상황이 없는 경우 시민권 선서식을 치릅니다. 선서식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에 참석하기 … N-400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할 계획인가요? 다음은 적용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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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내가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가

2 시민권 신청을 처리하는 정부 기관은 무엇입니까

3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4 귀화란

5 미국 시민 부모를 통한 시민권이란 무엇인가

6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7 시민권 취득 절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8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있나요

9 나머지 미국 시민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0 시민권 서약은 무엇입니까

11 전과가 있으면 USCIS에 알려야 하나요

12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13 귀화를 통해 미국 시민이 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DYgreencard —저렴한 가격에 신청서 준비 + 변호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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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기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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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기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영주권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경우마다 다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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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하기란 한국인이 미국 입국 당시에는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으나 입국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배우자가 현재의 비이민 신분이나 불체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한다라고 부릅니다 이를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 영주권 신분조정 또는 Adjust of Status이라 부릅니다

예외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국인 시민권자와 결혼을 이미 한 상태에서 미국 입국후에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31세 한국 여성이 3개월째 여행하다가 어릴적 이민가서 헤어졌던 예전 남자친구을 우연히 만나 다시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셨기 때문에 입국할 당시에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는데 3개월째 되는달에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어서 그 결혼을 바탕으로 미국에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보셨듯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당시에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할 마음이 없어야 하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외도 있나요 이민 의도가 허용되는 일부 취업비자(H L O)를 소지한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에서 결혼한 후 미국에 입국해도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몇 가지 다른 예외 사항도 있으니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영주권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경우마다 다르며 빨리는 25개월 이내 늦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걸리는 기간을 보면 4~6개월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주 또는 도시마다 걸리는 시간에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LA 지역은 일반적으로 미국 전체 평균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진행되는 편이며 알래스카처럼 인구가 상당히 적은 지역도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빨리 진행되는 편입니다 최근에 시애틀 지역도 빨리 진행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케이스들이 더디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2년 이상 걸리는 케이스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케이스들은 여전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디애나주에서 6개월 만에 인터뷰가 잡히기도 했으며 2022년 3월 케이스 중에는 3개월 만에 인터뷰가 잡힌 케이스도 생겼습니다

필독 영주권 거부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간혹 저희 고객분들중에서 우리가 부부임에 틀림없으니 인터뷰 정도야 뭐 별 문제없이 통과하겠지 하면서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뵈어오곤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고객분들은 제가 확실히 준비를 시켜드려서 결혼 영주권을 받으셨지만 변호사 없이 진행하셨던 분들중에서 이미 인터뷰를 잘못보시고 아니면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거나 계속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받은 후에서야 그제서야 저를 만나러 오시는 몇분들의 거부 케이스를 살피어보고 인터뷰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실제사례] 결혼하기전 어머니와 같이 살던 남편은 결혼후에 어머니 바로 옆집에 신혼집을 구합니다 어머니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남편은 결혼후에도 자기한테 오던 우편물의 주소를 신혼집으로 바꾸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퇴근하던길에 바로 옆집인 어머니집에 가서 안부인사를 한후에 우편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굳이 우편물의 주소변경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남편이 신혼집에 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이민국은 진실한 결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아내의 영주권을 거부하였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 부부는 사기결혼이 아닌 진실한 결혼이였음에도 거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진실한 결혼임을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읍니다 이렇게 진실한 결혼이였음에도 준비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거부가 될 수 있다는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사례] 이 부부는 인터뷰중에 이민국 직원이 물어보는 전형적인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여 거부된 케이스인데 아내가 미국에 도착한날에 머무른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였고 집에 TV가 몇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였고 어제 저녁에 부부에 무슨일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못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인터뷰때 부부로써 진실한 결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였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 부부도 사기결혼이 아닌 진실한 결혼이였음에도 거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진실한 결혼이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읍니다 이렇게 진실한 결혼이였음에도 준비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거부가 될 수 있다는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사례] 미국 변호사를 남자친구로 두고 있는 한국인 여자친구분이 영주권 비자 (IR-1 CR-1)가 8개월 이상 걸린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영주권을 받고 싶은 마음에 관광비자로 입국한지 한달만에 미국 변호사 남자친구와 결혼고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미국 변호사는 이민변호사가 아니였음) 인터뷰할때 이민국직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할때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을 먹고 입국하였나요” 한국인 아내분이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셨고 인터뷰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한 2주 뒤에 영주권 신분변경 거부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민변호사가 아니면 아무리 미국 변호사라고 해도 이민법를 잘 모를 수 있고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부된 케이스에서는 이민국 직원의 질문은 당신은 이민법을 위반하셨나요라고 질문했는데 한국인 아내분의 대답은 “네 위반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신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 변호사 없이 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후에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이 부부는 주말에만 같이 살고 평일에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였습니다 주말부부라는 것이 이민국에 안 좋은영향을 줄거라는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인터뷰때 질문 10개중에서 4~5개를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뷰때 같이 사는 부부인지를 확인하고자 던지는 전형적인 질문들이 있음) 이민국직원은 이부부가 정말 같이사는 부부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고 인터뷰를 한번 더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번째 인터뷰에서는 이민국 직원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거짓말까지 해서 더욱더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번에는 새벽같이 부부가 사는 주소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방을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부부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할 옷가지 살림살이들이 너무 적어서 더욱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이민국은 거부편지를 몇주후에 보내왔습니다 거부 편지를 받고 나서야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하게 되었는데 저는 추방재판에 시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한후에 항소보다 재신청을 추천하였습니다 기본 케이스보다 훨씬 많은 증거 진술서 철저한 인터뷰 준비를 통하여 단 한번의 인터뷰를 통과되어서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 부부는 인터뷰를 2번이나 하고 거부가 되어 그냥 불체자로 살까하는 생각까지 하던중이 였읍니다 이렇게 진실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준비 부족과 몇 번의 거짓진술로 돌이키기 힘들만큼 상황이 안좋아졌읍니다만 다행이 늦게라도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고 열심히 준비하여 주셔서 영주권을 받으셨읍니다 [실제사례] 2008년 이 대담한 이민 사기 결혼 기사가 남으로써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한 러시아 여자가 craiglist에 15000불에 가짜 결혼할 미국 시민권 남자를 찾는 다는 광고를 냅니다 이 광고에서 한달에 300불씩 총15000불을 주겠다고 광고를 냈는데 이 광고에서 잠자리는 같이하지 않겠다고 특별히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민국 경찰(ICE)이 이 말도 안돼는 광고를 보고 이 2년을 기다렸다가 이 부부를 체포하였읍니다 이 Yuliya Mikhailovna Kalinina라고 하는 러시아 여자는 4개월 형을 받았읍니다 [실제사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유타주에도 있었는데 이때는 24명의 귀화한 미시민권자가 체포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20분전에 만나 결혼했으면서 오랫동안 사귀었다는것 보여줄려고 love letter까지 위조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생각] 한 3년전에 이민국의 인터뷰 볼때 이민국 직원이 저에게 자랑을 하면서 말한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그 직원은 아주 자랑스럽게도 오늘 오전 인터뷰에서 사기결혼을 한 부부를 인터뷰하던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고 자기 실적이 좋아졌다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저는 아주 씁씁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사례]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중에 지문날인하는 날짜를 맞추지 못할것 같아서 지문날인날짜를 연기하는 신청서를 보내고 또 며칠후에 이사를 하게 되어 주소변경요청하는 편지를 3통이나 보냈는데 약 4개월 뒤에 온것은 영주권 거부편지를 받았읍니다 거부사유는 지문날인을 제때에 하지 않은 것이 거절사유이 였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부부는 인터뷰도 못하고 이민국에서 거부편지를 받았는데 지문날인날짜를 다시 요청하는 편지가 4개월동안 답장이 없을때 케이스가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고쳐야 할 시기를 놓쳐버림으로써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지문날인을 꼭 그날짜에 안해도 되고 앞당겨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문날인 연기 신청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는것을 알았을텐데하는 생각이 드는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실제사례] 영주권 신청후 접수증 받고 지문날인도 잘하고 인터뷰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6개월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민국에 방문해서 물어보니 거부가 되있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생각] 실제 이 부부는 인터뷰때 진실한 부부관계라는것을 의심 받았는데 전혀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하다가 이민국에서 인터뷰후에 추가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그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고 그 추가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여 거부당한 케이스입니다

J-1 비자에 2년 한국 거주의무가 없다고 적혀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거부하면서 2년 거주의무가 있다고 사유를 근거로 하여 거부하였습니다

[변호사 생각]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발생하고는 하는데 이민국에서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있다고 판단할때 주한 미국 대사관의 영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이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기준으로 판단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J-1 비자의 본국 거주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때는 이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며 이런 의심이 들때는 J-1 advisory opinion이라는것을 신청하여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없음을 확인히 한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 신청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이민국에 보내야할 비용을 잘못계산하여서 보내거나 영주권 신청서를 잘못된 주소로 보내서 접수조차 안되고 반송이 된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영주권 신청서에 체크를 해야할 곳에 체크를 안하여 이민국이 이해를 못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하여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추가자료 요청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자료를 보내어 거부가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 생각] 대다수의 피해자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서 오래된 정보를 보고 그대로 따라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최소한 변호사가 작성한 글을 보고 따라하는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의 경험을 따라 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정보는 잘못된 비용 잘못된 주소뿐 아니라 아예 보내는 신청서를 잘못 알려주기도 합니다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 관련 자주하는 질문 (FAQ)

주한 미국대사관을 포함하여 많은 미국내 한국 영사관에서 기본증명서의 발급을 시행하고 있으니 가까운 영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 계시는 친지분들에게 부탁하시는것이 어려운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류 신청하실 수 있읍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인터넷 민원서류 대행 업체 몇군데를 알려드립니다

wwwegovgokr

wwwminwonseoryucom

wwwminwon119com

httpusamofagokrkoreanamusamainindexjsp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mainindexjsp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mainindexjsp 주 뉴욕 대한국민 총영사관

httpusa-sanfranciscomofagokrkoreanamusa-sanfranciscomainindexjsp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chicagomofagokrkoreanamusa-chicagomainindexjsp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atlantamofagokrkoreanamusa-atlantamainindexjsp 주 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houstonmofagokrkoreanamusa-houstonmainindexjsp 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usa-seattlemofagokrkoreanamusa-seattlemainindexjsp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스스로 준비해 결혼영주권을 받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이민법을 충분히 알고 있고 혼자 준비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인지하고 있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진행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영주권 취득에 실패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절대 변호사 없이 진행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자칫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영주권 취득을 진행하다 수천 달러는 물론 1년 이상의 시간까지 낭비하다가 변호사를 찾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비용 때문에 변호사 고용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혼자 진행하는 것이 결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미국에서 진행하였다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추방재판을 받을 기회조차 없이 추방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변호사나 법무사 이민브로커 이주공사가 엉망으로 처리한 케이스의 해결을 요청받는 상황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어떤 고객들은 이민 업무를 처리해준 사람이 변호사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계약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연락처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법상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일을 잘못 처리한 경우 이민국을 통해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니라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사

Paralegal로 불리는 법무사는 서류 대행업무만 가능할 뿐 법률 의견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입국 날짜와 결혼 날짜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민법에 근거해 해결책을 제시하며 법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또한 케이스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이민국에 전화해서 확인조차 고객을 대신해서 할 수 도 없습니다 물론 담당 변호사는 이민국에 전화를 걸거나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민브로커

이민 브로커는 존재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인을 통해 영업하는데 한국 서류를 위조하는것은 물론 대담하게도 이민국 서류까지 위조합니다 온갖 불법이 난무하며 비용 또한 변호사 비용의 수 배에서 수십 배까지 받습니다 이들을 거친 분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주공사

미국 이민변호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한국 내 이주공사는 미국 변호사에게 하청을 주어야 하므로 결혼 영주권 취득에 250만원에서 300만원가량의 비용을 받습니다 또 미국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주공사라 할지라도 미국 이민국이나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메일을 사용하실 줄 아시고 스캔을 하실 수 있다면 뉴욕 파리 뉴질랜드에서도 저희를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캐너가 없으신 경우 핸드폰의 스캔어플을 사용하셔서 자료를 보내주셔도 충분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 달리 미국 전역 50개주 및 전세계에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고객이 원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곧바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부득이 전화가 연결이 안되어 음성메세지를 남겨주시면 보통의 경우에 10~30분이내 이내에 늦어도 몇시간이내에 Return Call을 해드립니다 또는 카카오톡 이메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고객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고급 가구와 인테리어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꾸준히 투자하여 그 가치를 고객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임대료가 비싼 중심가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절약하여 고객에게 저렴한 수임료 혜택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이 부분은 많은 고객분들이 항상 질문하시는 내용이지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예를 들면 가족수 세금보고서상의 부양가족수 과거 재정보증을 해준신 경력 또 그 재정보증을 받아 영주권 취득한 사람이 몇년을 일했는지 지금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시민권자가 월급을 받는지 자영업자인 자영업자라면 지난 3년의 세금보고상 gross income 액수는 얼마인지 이것으로 부족하면 현재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제가 비로서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읽어보시고 그래도 확신이 들지 않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17년 가족 초청 재정보증 기준 가이드 라인 (Poverty Guideline I-864P)

미국에 입국하신 후에 이민국에서 허가한 체류기한 넘기셔서 미국에 머무르고 계신 경우에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이나 대사관에 서류위조 경력 거짓진술 경력 추방재판 경력이 있으시거나 국경을 걸어서 넘어오신경우에는 반드시 상담을 먼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입국후에 최소 60일이 지난후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입국후 60일 이전에 결혼하시고 영주권 신청은 60일 이후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60일 이전에 결혼하신분은 반드시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성공실적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족 초청 영주권 신분변경의 성공율은 99%입니다 최근에 단 한번의 케이스만 거부된 기록이 있을 뿐 입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와 상담하실때 성공확율을 확인하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과 비교하여 주십시요

영주권 거부시 변호사비 환불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영주권 신청부터 발급까지 단계별 절차와 필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 안내대로 한 단계씩 밟아나가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가이드 라인을 따라 오셨는데도 영주권 신분변경이 거부되면 변호사비용 환불 하여 드립니다

고객후기를 읽어보세요

많은 고객분들이 고객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실제 고객분들이 남겨주신 고객후기를 읽어보시고 후회없는 선택을 하세요 많고객분들이 고객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실제 고객분들이 남겨주신 고객후기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류재균 변호사와 상담후 가격견적을 받으신후에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가까운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가격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비용이 합리적인 가격임을 곧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류적을 받거

이민국이 생각하는 진실한 결혼에 대한 동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민국이 왜 결혼이라는 개념을 보다 좁게 해석하고 있는지 설명해드립니다 왜 주말부부는 인터뷰가 더 어려운지 왜 우편물 때문에 인터뷰를 한번 더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드립니다

이민국 직원이 인터뷰때 물어보는 실제 질문들을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이민국이 결혼 영주권 인터뷰때 실제로 물어보는 질문들중에서 일부를 모아서 공개하여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후기 및 고객후기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의 자격요건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중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이여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미국 여권 시민권증서등이 필요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합법적인 입국한 후 최소 90일이 지난 이후에 결혼을하셨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할 때 합법적인 비자 또는 무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셨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고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왔다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에게 중대한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한 번의 체포 기록이라도 있다면 체포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이민법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체포 관련 기록이나 중대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주요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 후 체류 허가 기간을 넘겨 머문 것은 이민국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외 문제 소지가 있는 다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진실한 결혼이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진실한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니 영주권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인터뷰 중 이민국 직원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결혼하는지를 묻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진실한 결혼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부가 한집에서 함께 살아야 함을 뜻하므로 같이 살지 않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면으로는 부부가 공동계좌를 열고 그곳에 저축된 돈으로 같이 생활한다는 의미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부부 이름을 동시에 등록한다는 의미 우편물을 두 사람 공동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국에서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보다 훨씬 좁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기억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법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다른 연대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재산이나 수입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 비용

결혼 영주권 신분 변경에 따른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건강진단 비용 ③ 변호사 비용 ④ 우편료 ⑤ 추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비용을 명시해 드리며 계약서에 적힌 비용 외에 비용이 추가되는 일은 없습니다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의 신청절차

STEP 1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혼 영주권 신분 변경 자격 요건 확인하기

STEP 2 계약서 작성과 착수금 지불 & 안내 서류 받기

STEP 3 결혼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하기

STEP 4 영주권 신청서 제출하기 & 향후 진행·필요 사항 안내받기

STEP 5 영주권 신청후 접수증 받기

STEP 6 지문날인 요청서 받기

STEP 7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 받기

STEP 8 인터뷰 일정 받기

STEP 9 인터뷰 통과하고 영주권 승인 받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기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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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후 17개월 이상 무소식

▶ 이민국 국장에 직접 서면 질의 효과” ▶ 예진회 박춘선 대표 조언 예진회 박춘선 대표. 정영희 기자 지난 2020년 6월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한 후 인터뷰 연락이 없어 초조해 하는 한인들이 많은 가운데 이의 한 해결법으로 이민국 국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제시됐다.애난데일에 있는 예진회 봉사센터의 박춘선 대표는 “현재 시민권 신청을 한 후 서류 정리에 걸리는 시간은 메릴랜드가 약 11개월, 버지니아는 약 17개월이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서 접수’ 편지와 ‘ 시민권 신청비를 받았다는 편지를 받고 17개월 이상 인터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민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현재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라면서 ‘기다려라’ ‘준비 중이다’라는 정도의 답만 있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많은 사람이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지만, 해결 방법을 몰라 마냥 기다리고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다시 수수료를 지급하고 시민권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는 소위 미결된 경우를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이민국 국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편지를 보내는 방법은 이민국 인터넷 (https://egov.uscis.gov/e-request/displayONPTForm.do?sroPageType=onpt&entryPoint=init )에 들어가 내용 아래쪽의 요청서를 작성한 후 이민국에서 받은 시민권 접수 편지와 수수료를 받았다는 편지를 스캔해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박 대표는 “무조건 요청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cover letter’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요청서 보낼 곳 The Honorable Ur M. Jaddou Director/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5900 Capital Gateway Drive. Camp Springs, MD 20588문의 (703) 256-378 예진회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

일단 시민권자가 되면 영주권자처럼 추방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투표 참여를 위해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시민권 신청시 최소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고 최소한 5년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2년 반)을 실제로 체류해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증(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증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시민권 신청시 미 거주 기간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시민권 신청 전 최소한 3개월을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나 이민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넷째, 영어를 쓰고,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충성을 맹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시민권 시험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으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나 55세 이상으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현재 시민권 시험 중 영어 시험을 치루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청자가 ‘도덕성 기준’ (Good Moral Character)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들 가운데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에서 5년 이상 이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시민권 신청서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서에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은 이러한 사실도 일단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서에 모두 다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해야 합니다.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5년간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총 선고 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2번 이상 도박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상습 음주자, 그리고 ‘도덕적 비열함’(Moral turpitude)을 가지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도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마리화나를 30그램 이하로 소지한 초범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게 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 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기소가 되어 유죄로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 운전 기록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형사 기록을 얼마나 정직하게 신청서에 적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 미국 역사, 정부 및 시민 가치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정 시민권 시험을 폐지하고 2008년 버전 시민권 시험으로 되돌렸습니다. 시민권 시험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시행되며 귀화를위한 법적 요건 중 하나입니다. 2020년 12 월 1 일 이후에 귀화를 신청하는 지원자는 업데이트 된 버전의 시험을 보고 있으며 개정 된 시험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신청자의 미국 역사 및 시민 이해를 테스트하는 더 많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들에게 잠재적인 장벽이 될 수 있어 폐지 결정을 내린것 입니다. 시민권 시험에서 맞혀야 할 문제가 12문제에서 6문제로 다시 줄었으며 최신 버전의 시험은 기존 128문항에서 100문항의 문제은행으로 다시 변경되었으며, 이중 총 20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정답 6문제를 맞추면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단, 65세 이상이고,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이 20년 이상인 신청자는 현행 시험과 동일한 10문제 중 정답 6문제를 맞히는 지침이 유지됩니다. 시험 항목과 학습 가이드는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citizenship )의 시민권 자원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과 시민권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시민권 신청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의 시민권 심사 기간은 대략 6~12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기록이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부터 5년 이상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반드시 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시민권 신청 준비, 무료로 하세요”

한미연합회, 10월 30일(토) 시민권 신청서 무료 작성 서비스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사전 예약 필수 한미연합회 DFW 지부(회장 린다 라운즈. 이하 한미연합회)가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서류 무료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2004년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류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한인 정치력 신장에 총력을 기울여온 한미연합회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시민권 신청서류 무료대행은 오는 10월 30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인문화센터(11500 N Stemmons Frwy. Dallas TX 75229)에서 진행된다. ◎ 서류작성 수수료 전액 무료 한미연합회가 실시하는 시민권 신청 서류대행 무료 서비스는 사전 예약이 필수다. 통상적으로 변호사에게 시민권 신청을 맡길 경우 이민국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외에 500~800달러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미연합회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액 무료로 서류준비를 할 수 있다. ◎ 시민권 신청 자격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5년동안 미국에서 2년반 이상 거주 △텍사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지난 3년동안 미국에서 1년반 이상 거주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전과기록이 있다면 한미연합회가 실시하는 무료 서비스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마약·세금문제 등 기록이 첨부돼야 하는 경범죄는 신청절차가 복잡해져 시간 관계상 도움이 불가능하다. 간단한 교통위반 티켓은 가능하다. ◎ 사전예약 필수 10월 30일(토) 당일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참가해야 하며, 예약시간보다 10분~15분 가량 먼저 도착해 해외여행 기록 등 서류작업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권장한다. 지참해야 할 준비물은 △영주권 원본과 앞뒷면 복사본 △여권 원본과 복사본 △운전면허증 원본과 복사본이다. 전체 서류작업 과정은 40분 안팎으로 소요된다. 한미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사전질의서를 철저히 준비하면 당일 처리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은 주 달라스 출장소를 방문, 결혼증명서와 영문 번역 공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전 접수는 문자 메시지(469-970-3133 )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받는다. △영문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희망 예약시간을 적어 보내면 된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725달러의 신청비용은 개인부담이다. 75세 이상은 640달러의 소요비용이 든다. 469-970-3133 / [email protected] 최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KoreaTimesTX http://koreatimestx.com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orea Times 미디어 받는 법 이 전하는 ‘KoreaTimes 미디어’ 실시간 카톡뉴스를 받아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본인의 카톡을 엽니다. 2. 화면 하단에 모양을 누릅니다. 3. 화면 상단에 를 누릅니다. 4. ‘inewsnet’을 입력합니다. 5. 를 누릅니다. “카~톡!!” 이제, 발빠르고 신속한 주요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 놓치지 마세요! 제38대 달라스한인회장 선거, 경선되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2명으로 압축된다. 한국홈케어 유성 원장과 현 달라스한인회 김성한 수석부회장이다. 최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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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시민권 취득 Naturalization and Derived Citizenship

이민국은 2020년 3월에서 2020년 5월 사이에 접수된 시민권신청서류의 심사에 19개월에서 21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인지 하고 있으며, 인터뷰일정이 준비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댄버 이민국 뿐만이 아닌 미국전역의 이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서류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서류의 심사(pre-interview processing stage)를 담당한 NBC (이민국 National Benefit Center)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력난 등으로 서류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2년 2월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접수한 콜로라도 주민과 미시시피주민의 시민권신청서류의 경우, 심사기간은 빠르면 45일, 늦으면 20개월 이상 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2020 년 3월 과 4월에 신청된 시민권 신청서류의 심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으며, 2020년 10월 이후에 접수된 시민권신청서류의 심사기간은 약 6개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이후에 접수된 시민권신청서의 경우, 가장 빠르게 심사가 진행된 경우는 시민권신청서접수 날짜부터 시민권취득한 날까지 50일 이 소요된 경우 였으며, 2022년 1월에 접수된 서류의 경우 45일이 소요됐습니다.

2022년 2월 현재 일반적인 경우 시민권 인터뷰에 합격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시민권이 발급됩니다. 시민권신청서류의 심사기준은 전반적으로 예전과 동일하며 아래에 설명 드리는 내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 개요

미국법은 미국국적을 부여함에 있어 가족 및 혈통주의, 출생지주의, 귀화(Naturalization) 제도를 운용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미국시민이면서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미국시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사실혼이 아닌 상태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시민으로 인정받기에 특정한 조건이 따를 수 있습니다. 1946년 7월 4일 이전에 필리핀에서 출생한 자 는 미국시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은 취득 했으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범죄에 연루되어 추방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미국시민인지 아닌지가 논의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민법, 세법, 및 기타 연방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미국시민(US Citizen)과 미국국적(US National)은 법을 적용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귀화(Naturalization)를 통한 미국시민권(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취득과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Derived Citizenship) 취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 귀화 Naturalization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는 이민법에 정의된 대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바, 그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주권 취득 후 만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와 3년이상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과거 3년동안 18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 했어야 하며 한번 출국해서 12개월을 초과하는 여행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거주 기간에 관한 규정)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같은 이민국 관할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관한 규정)

기본적인 영어를 듣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역사와 정부형태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에 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2) 영주권 취득 후 만 5년이 되는 시점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과거 5년동안 30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 했어야 하며 한번 출국해서 12개월을 초과하는 여행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거주기간에 관한 규정)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같은 이민국 관할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관한 규정)

기본적인 영어를 듣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역사와 정부형태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에 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3) 일반적인 예외규정

군인의 경우 18세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및 기타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미국 거주기간 과 거주지에 관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의사가 인정하는 장애인은 시민권 인터뷰에서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영주권자는 시민권 인터뷰때 전문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며 15년 이상 영주권자는 시민권 인터뷰때 전문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영주권자는 시민권 인터뷰때 전문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준비된 간략한 내용이 질문 됩니다.

(4) 대표적인 일반원칙

타주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지만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모든 심사가 끝날 때 까지 경제적으로 콜로라도 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콜로라도에 있고 다른 주에도 있는 경우 마지막 세금보고를 한 주소에서 시민권을 신청합니다.

콜로라도에서 출발해서 12개월 이내의 해외여행을 마치고 다시 콜로라도로 돌아올 경우에는 콜로라도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위에 설명한 대로 영주권 취득 후 3년(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규정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만 3년 또는 만5년이 되는 시점에서 90일 이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이민국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시민권 심사에서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및 결혼관련 서류,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범죄기록에 관한 서류, 세금관련 서류,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 등은 시민권 신청자의 배경에 따라 요청될 수 있으며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결혼했다면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조건해제를 위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조건해제가 승낙됐으나 제출된 조건해제 서류의 심사기간 중에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종교이민 과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취득 과정 및 영주권 취득후의 사역조건이나 근무조건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추방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시민권 취득과 관련된 모든 심사를 만족하게 마치더라도 시민권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미국시민이 아닙니다. 이민국에서 지정하는 장소, 날짜와 시간에 미국시민이 되는 선서를 하지 못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시민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추방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의 추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민권이 발급될 수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3.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취득 Certificate of Citizenship, Derived Citizenship

자녀의 나이 만 18세 이전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사람이라도 미국국적을 취득했다면 자녀는 미국시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국적관련법은 ① 법률혼 부부의 자녀 ② 법률혼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한 자녀 ③ 입양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나이 만 16세 이전에 자녀에 대한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 및 양육권행사자가 미국시민인 부모 모두이거나, 또는 미국시민인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사람인 경우에 한해서만 미국시민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책자에서는 자녀를 미국국적관련법에서 인정한 자녀의 개념으로 전제하고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Derived Citizenship) 취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취득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미국시민임으로 언제든지 미국시민증서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미국여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만 18세 이전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사람이라도 미국국적을 취득 했어야 합니다.

자녀는 미국에 영구거주지가 있으며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가 되기 이전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거나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과 자녀의 관계가 성립됐어야 합니다. 입양자녀의 경우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만16세이전에 입양된 같은 가정에 입양될 경우 만 18세 이전에 입양이 됐어야 합니다.

자녀는 만 18세 이전에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만 18세 이전에 자녀의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은 부모 모두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단기 체류하는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시민증서 취득

미국에 단기 체류하고 있으며 만18세 미만인 미국시민의 자녀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한다면 미국시민증서를 취득 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이며, 14세 이후 2년 을 포함한 5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거나; 또는, 미국시민인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중 한사람이,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한 5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 했어야 합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증서 발급에 관한 인터뷰때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체류해야 하며, 미국시민권증서 발급시점에 만 18세 이전이어야 합니다. (군인 및 군인의 가족에게 적용되는 예외규정 있음.)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가 되기 이전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거나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과 자녀의 관계가 성립됐어야 합니다. 입양자녀의 경우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만16세이전에 입양된 같은 가정에 입양될 경우 만 18세 이전에 입양이 됐어야 합니다.

자녀의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은 부모 모두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아버지 와 어머니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예외규정 있음.) 입양자녀의 경우 2년이상 자녀에 관한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은 입양부모 모두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입양아버지와 입양어머니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2년이상 입양부모와 실제로 거주 했어야 합니다. 헤이그입양협약(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에 따라 입양되는 경우와 고아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친권 및 입양부모와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미국시민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가 사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호적에 나타난 부모 및 출생지는 출생증명서로 사용됩니다. 2008년 1월 1일 부로 한국의 부계중심인 호적제가 폐기됨에 따라 자녀의 부모가 나타난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지가 나타난 기본증명서가 출생증명서로 사용되며,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호적등본 과 현재도 발행되고 있는 제적등본도 자녀의 부모와 출생지에 관한 기록이 있으면 출생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또는 입양과 관련된 경우 자녀가 미국시민인 친권행사자와 거주한 기간 및 자녀에 대한 법률적이며 실질적인 친권행사에 관한 내용이 증명되지 못하면 자녀는 시민권 증서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 미국시민권 취득과 관련된 가장 보편적인 내용들이며 이 밖에도 출생년도 또는 출생지역에 따르는 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인터뷰 후기 (시험 문제, 준비서류 등)

미국 영주권을 받고 어느덧 5년이 지났네요. 이번에 와이프가 미국 시민권 인터뷰를 봤습니다. 옆에서 시민권 인터뷰와 시험 준비를 도와주기도 했는데요. 혹시라도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와이프의 미국 시민권 인터뷰 후기를 정리해봤습니다.

1. 미국 시민권 신청 타임라인

올해 초에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 2020년 10월부터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640->$1,170으로 오른다고 해서 부랴부랴 온라인으로 신청했네요. (오른다는 말만 있었지 실제로 수수료가 오르진 않았다고 하네요.) 참고로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일전에 정리해둔 글이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 총정리 (자격, 절차, 비용, 인터뷰 등)

와이프의 미국 시민권 신청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0년 9월 말 N-400 제출부터 시작해서 2021년 1월 인터뷰까지 대략 3~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네요.

09/28/2020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11/12/2020 Biometrics Appointment Notice

12/03/2020 Interview was scheduled

01/11/2021 Interview

미국 시민권 신청비용은 수수료 $640 + biometrics fee $85 = $725가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고 보통 2~3주 안에 지문찍으러 오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연락이 없다가 11월 12일에 아래와 같이 영주권 취득할 때 찍었던 걸 사용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U. 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has received your form and is currently processing your application, petition, or request. This notice informs you that USCIS is able to reuse your previously captured fingerprints and other biometrics. USCIS will run the same security checks and use your biometric data as in the past, however, it is not necessary for you to appear at a USCIS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 for a biometrics appointment. The biometrics fee will not be refunded.

지문을 찍으러 가지 않아도 되서 시간 아꼈다고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biometrics fee 85달러는 환불 안해주더군요. 쳇. 아무튼 그 후에 12월 3일자 메일로 시민권 인터뷰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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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시민권 인터뷰 지참 서류

12월 3일에 온 인터뷰 노티스 레터에 인터뷰 지참 서류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민권 신청 시 첨부 서류 등을 포함해서 인터뷰 노티스 레터(Interview notice letter), 그린카드, 여권, 결혼증명서, 사망 및 이혼증명서 등이 있었습니다.

You MUST BRING the following with you to the interview:

• This letter.

• Your Alien Registration Card (“green card”).

• Any evidence of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 Your passport and/or any other documents you used in connection with any entries into the United States.

• Those items noted below which are applicable to you:

If applying for NATURALIZATION AS THE SPOUSE of a United States Citizen;

• Your marriage certificate.

• Proof of death or divorce for each prior marriage of yourself or spouse.

• Your spouse’s birth or naturalization certificate 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If applying for NATURALIZATION as a member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 Your discharge certificate, or form DD214.

와이프의 경우 인터뷰 노티스 레터와 그린카드(Green card), 한국 여권 이렇게 3개만 필수 서류였는데요. 하지만 혹시 몰라서 시민권 신청 시 첨부 서류를 포함해서 아래 서류들도 추가로 준비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필수 서류 3개 빼고 아무것도 보여달라고 안했지만요ㅎㅎ;;)

– 택스 서류 중 form 1040만 지난 5년치 준비

– Marriage certificate 원본 + 사본 (혹시 사본 달라고 할까봐)

– 가장 최근 bank statement (혹시 지금 어디 사는지 증거 달라고 할까봐)

– 가장 최근 paystub (혹시 어디 다니는지 증거 내놓으라할까봐)

– N-400에 기입한 예전 직장들 오퍼레터들 (just in case)

그리고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면서 볼 인터뷰 문제들과 N-400도 프린트해서 가져갔습니다.

3. 미국 시민권 인터뷰 준비

이민국 통계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 합격률은 약 90%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드로 윌슨 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시민에게 시민권 시험 문제를 보여줬을 때 3분의 1만 통과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기사 참고) 그만큼 방심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라도 시민권 인터뷰 불합격 하면 격게 될 파장이 두렵더군요.

그렇게 시민권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들어서 시민권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계속 반복 암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 시민권 시험이 실시되면서 문제도 추가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2008년 자료로 공부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에 찾아보면 시민권 인터뷰 단어 설명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던 자료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2020년 버전 포함)

시민권 문제 자료 (2008년 버전)

시민권 문제 자료 (2020년 버전)

4. 미국 시민권 인터뷰 당일

미국 시민권 인터뷰에 통역을 데리고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의사소통이 걱정되진 않았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당일 15분 전에 입장하라고 노티스 레터에 적혀 있어서 일찍 출발했습니다. 인터뷰 장소는 JFK Federal Building이었는데요. 바로 옆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주차타워가 널널하더군요..)

건물로 들어가니 다섯명 내외로 줄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큐리티 직원이 언제로 예약됐는지 물어보고 사람들을 입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와 메탈 디텍터를 통과하고 노티스 레터에 적힌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3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더군요.

직원이 체온을 체크한 다음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후에 이름이 불렸죠. 심사관 개인 오피스로 들어가니 플라스틱 보호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바로 노티스 레터, 그린카드, 한국 여권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리 앉자마자 왼쪽 검지, 오른쪽 검지 지문을 찍었습니다. 사진도 찍었는데요. 잠깐 마스크를 내리라고 해서 후딱 내리고 찍은 후 다시 바로 착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어서서 오른손 들고 선서를 시키더군요. (거짓을 애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

다음으로 바로 시민권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비루한 기억력에 의존해서 심사관 질문에 답했습니다. 심사관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물어보더군요.

이름이 뮙니까?

생년월일이 뮙니까?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현재 주소가 뮙니까 ?

영주권은 언제 받았나요 ?

영주권을 직장을 통해 받았나요, NIW로 받았나요 ?

영주권 받은 후 미국 밖으로 언제 얼마나 갔다왔나요 ?

지금 어디서 일합니까 ?

Job title 이 뮙니까 ? – 온라인으로 신청 시 드랍다운 메뉴에 내 잡 타이틀이 없더라 하니까 원래 모든 잡타이틀이 거기 다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심사관 본인이 따로 적겠다고 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시 드랍다운 메뉴에 내 잡 타이틀이 없더라 하니까 원래 모든 잡타이틀이 거기 다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심사관 본인이 따로 적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했나요?, 남편 이름은?, 결혼 언제했나요?, 자녀는 있나요? 등등.

5. 미국 시민권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시민권 읽기 말하기 테스트(Reading Test, Speaking Test)를 했습니다. 심사관 앞에 아이패드가 있었고, 거기에 뜨는 아래 문장을 읽었습니다.

What state has the most people?

그 다음에 시민권 받아쓰기 테스트(Writing Test)를 했습니다. 심사관이 직접 말하는 것을 아이패드에 받아 적어야 하더군요. 문제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California has the most people.

다음으로 Civics Test를 했습니다. 10문제 중에 6문제를 맞추면 되는데요. 다행히 6문제를 연속으로 맞추니 거기서 끝내더군요. 시민권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1. What is the name of the national anthem?

2. What stops one branch of government from becoming too powerful?

3. How many amendments does the Constitution have?

4. Who lived in America before the Europeans arrived?

5. What major event happened on September 11, 2001, in the United States?

6. Why does the flag have 13 stripes?

그리고 N-400에 나오는 have you 로 시작하고 No로 답해야하는 질문들 주루룩 물어보고, 중간에 택스 파일링 꼬빡꼬박 하는지, 밀린 택스 없는지 물어보고, 마지막에 Do you 로 시작하는 yes로 답해야하는 질문들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 성별, 태어난 곳 같은 개인정보들 한번 더 확인하고, 아이패드에 확인 후 서명을 했습니다. 심사관이 말하길 이 정보들이 Naturalization Certificate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인터뷰 중에 심사관이 수정한 내용들(ex. 잡 타이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시민권 인터뷰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아무일 없이 무사히 통과를 했네요.

6. 미국 시민권 인터뷰 후기

2020년 12월 1일 이후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했지만, 저는 그 전에 신청해서 해당되진 않았네요. 인터뷰가 끝나니 몇 주내로 선서식 안내문이 갈거다하며 한장짜리 N-652, Naturalization Interview Results 서류를 주더군요. 서류에는 아래 2항목이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You passed the English test and the U.S. history and government test.

Congratulations! Your application has been recommended for approval.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필수서류 3개도 돌려줬습니다. 그렇게 심사관과 땡큐하고 모든 시민권 인터뷰 일정을 마쳤습니다. 인터뷰 들어가서 대략 10~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 아무쪼록 시민권 인터뷰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시민권 신청 시 유의사항도 잘 체크해보세요. 다음에 선서식이 끝나면 시민권 선서식 후기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2020년 1월 22일 새벽 5시 45분,

밀려오는 피로감을 누르고 거실로 힘겹게 나가 긴 하루를 앞두고 어떻게든 뭐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요거트 한 개를 꺼내 꾸역꾸역 입으로 밀어넣었다. 오늘 펼쳐질 하루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의미여야하는 지, 그리고 내 인생에서 어떤 지표로 작용할지는 도통 짐작할 수 없었지만, 인생에 한번만 있을 중요한 날임은 무의식적으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 날을 위해서 준비했던 지난 10여 개월이 머릿 속에 필름처럼 스쳐지나간다.

미국 시민권 준비

미국에 입국한 지 3년이 좀 넘었을 때 나는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증빙서류를 다 모을 수 있게 된 작년 3월, 나는 이번에도 이민법 전문 변호사 도움없이 혼자 미국시민권 N-400 청원서를 미국이민국에 제출했다. 영주권 신청 때와는 달리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였기에, 평소 스캔을 해둔 서류들을 선택해서 올리고, 온라인 청원서 정보를 기입하는데까지는 한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신청서를 낸 다음날 부터는 시민권 시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민권 제출 문제는 총 100문제로, 30페이지 안팍의 책자에 예상문제가 다 담겨져 있다. 이 100문제만 사실 달달 외우면 되기때문에 시험준비는 벼락치기로도 가능하지만, 내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받는 시민권이기에 이 기회를 빌어 제대로, 꼼꼼히 준비하고 싶었다. 그렇게 해야만 시민권을 받고난 후에 내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나보다 먼저 시민권을 받은 직장동료 S는 내가 시민권 시험을 준비한다는 말에, 그가 사용했던 시민권 시험준비 책자를 아무런 대가없이 나에게 선뜻 주었다(정말 고마워!!). 그 덕분에 나는 하루에 한페이지(문제 4-5개)를 가볍게 읽으며 관련한 사항들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좀 더 깊게 팠고, 그렇게 주중에 매일 한페이지씩 읽었더니 한번에 몰아 공부할 시간을 따로 빼지 않고도 한달 반정도 되니 책자 내용을 이미 다 간파할 수 있었다. 시험책자 학습이 끝나고는, 두 개의 미국 역사책을 추가로 읽었다.

Biometrics

청원서를 내고 일주일 후 우편으로 Biometrics를 받으라는 안내서를 받았다. 장소는 영구영주권 신청할 때와 같은 장소였고, 이번에도 대기 인원이 없어 10분안으로 일처리가 끝났다. 기본 인적사항 기재하고, 사진과 지문을 찍고 새로 업데이트 된 시민권 시험 준비 책자를 받았다. 책자 안에는 현재 대통령, 부 대통령, 하원의장의 이름이 기재된 종이가 추가로 들어있었다. 새로운 시험책자를 받고는 기존에 직장동료 S가 서슴없이 내게 물려줬던 책자는 잘 돌려줬다.

시민권 인터뷰

인터뷰 고지서에 안내된 시간은 오전 11시 반이었다. 다운타운에 있는 거대한 USCIS 건물에 들어가서 보안검사와 등록절차를 거친 후 인터뷰 대기실에 앉으니 시계는 어느덧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블로그 글을 참고했을 때 대부분의 대기시간이 30분 안팎이라고해서 11시 반 전후로 내 이름이 불리겠지 했는데, 왠걸, 내 이름이 호명되기까지는 무려 한시간 반이나 걸렸다. 12시반이 다 되어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보안유리문 앞엔 작은 체구의 인자한 웃음을 띈 동양인 아주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리문 건너에 있는 이민국 사무실은 여느 회사 사무실과 별반 다를게 없었다. 공간 가운데는 파티션이 넓직하게 나눠져 있었고, 서류를 담은 듯한 뚜껑이 상자들이 곳곳에 켜켜이 쌓여있었다. 나의 인터뷰를 담당한 이민국 직원을 따라 가니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그녀의 작은 오피스 안에 도착했다. 그녀는 부산스럽게 책상을 정리하는가 싶더니, 뒤에 가득 쌓여있는 두꺼운 파일더미에서 10cm정도 두께로 보이는 내 파일 바인더를 꺼내왔다. 비로소 그녀가 준비가 된 걸로 보일 때 나는 이틈을 놓치지 않고 밝은 미소로 반갑다고 말하며 정중히 악수를 청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만을 말할 것인지를 묻기 위해 그녀가 드디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아뿔싸. 그녀의 영어는 웅얼거림이 심하고 목소리 마저도 작아서 정말 x3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준비를 잘 해왔고, 숨길게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해도) 나는 차분함을 유지하며 동시에 알수없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의 요청대로 오른손을 들어 맹세를 하고 착석하니, 그녀는 컴퓨터를 보면서 바로 1차 관문인 미국 정부 및 역사관련 퀴즈를 냈다. 이 때 이민국 직원은 총 10문제를 구두로 물어보게 되는데, 청원자는 이 중 6개 이상을 맞춰야 통과하게 되고, 만약 6문제를 다 맞추면, 담당 직원은 10문제를 다 묻지않고 그치게끔 되어있다. 나는 연속해서 6문제를 다 맞춰서 질문은 6개에서 그쳤다. 담당 직원은 내가 답한 내용을 빼먹지 않고 모두 컴퓨터에 입력했다. 그녀가 내게 물은 질문은 아래와 같다:

1. What are the two parts of US congress?

2. What di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o?

3. Who makes federal law?

4. Name one war fought by the United States in the 1900’s.

5. Why does the flag have 50 stars?

6. What is the nam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now?

그 다음 관문은 Reading과 Writing이었는데, Reading 문제는 태블릿에 쓰여진 “Who lives in the White House?” 를 읽는 거였고, Writing 문제는 태블릿에 감독관이 불러주는 문장인 “The president lives in the White House.”를 태블릿 펜으로 적는 거였다. Reading과 Writing 관문이 끝나자, 이민국 직원은 “Have you ever -?”, “Are you-?” 질문들을 구두로 한 약20개 정도 물었다. 그녀의 발음이 도통 알아듣기 어려워서 나는 환언을 계속하며 내가 이해한 문장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며 답을 해야만 했다. 어떤 질문은 Yes로, 어떤 질문은 No로 대답을 해야했기에 답을 하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직원의 질문이 거의 종국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던 찰나, 이민국 직원은 내게 청천벽력같은 요구를 했다. 그것은 바로 스티븐과 내가 아직도 같이 살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 그녀는 3개월안으로 공동명의로 받은 차량보험청구서, 공과금 우편등을 요구했다. 엥? 그런 내용은 고지서에 없었는데?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가져오라는 서류(영주권카드, 시민권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다 가져왔고, 함께 살고 있는 3개월 안으로 받은 증빙서류를 가져오라는 내용은 고지서에 안내되어있지 않아 별도로 준비하여 가져온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다소 냉랭한 목소리로 “고지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나가는 거라서 아주 General한 정보만 나와있을 뿐, 그 외에 추가적으로 요청받을 수 있는 서류를 알아서 준비하는 건 청원자의 몫이자 책임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내 시민권 청원은 반려가 되는 건가, 아니면 추가서류요청으로 승인이 지연되는 걸까?’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이렇게 마냥 멘붕이 되는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재빨리 정신을 가다듬고 차분히 그녀에게 “거주 증빙서류를 챙겨오라고 안내가 되어있었으면 가져올 수 있었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어 가져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내된 서류들은 모두 가져왔는데 확인해보시겠어요?”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 “다른 청원자들은 안내서에도 없는 서류를 다 잘 챙겨오나요?”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대부분의 청원자는 변호사와 함께 오기 때문에 잘 챙겨온다고 아주 무덤덤한 표정으로 내 서류를 보며 답했다.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는게, 인터뷰 대기실에서 변호사 없이 있었던 사람은 나밖에 없어보이긴 했다. ㅠㅠ 그녀는 이윽고 말하기를, “아무래도 제가 요청하는 서류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좋아요, 그렇다면 둘이 최근 3개월간 같이 찍은 핸드폰 사진 3개를 제가 바로 볼 수 있게 이민국 홈페이지의 본인 계정에 접속하셔서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헉. 우리 둘이 같이 사진 잘 안찍는데…최근 3개월에 같이 찍은 사진이 있긴 한가?!?!’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나의 예상대로 3개월 내에 둘이 찍은 사진은 집에서 스티븐 생일 기념 차 찍은 셀카가 한장밖에 없었고, 그 외에 둘이 사진에 들어가있는 거라고는 10월에 큰시누가 집에 놀러왔을 때 셋이 같이 찍은 사진 한장 뿐이었다. 나는 직원에게 내 핸드폰 사진앨범을 보여주면서, 주말에 어딜 가지 않고 주로 집에만 있기때문에 같이 사진 찍을 일이 없어 사진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고, 둘이 생일날 같이 찍은 사진 하나는 찾긴했는데, 다른 하나는 가족이 한명이 더 있는 사진인데 이걸로도 괜찮은 지를 물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인터뷰에 그녀도 지쳤는지, 알겠다며 – 그렇게 그렇게 두 개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올릴 사진을 겨우 허락(?)받았는데 왠걸,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민국 건물 안 LTE 속도는 너무도 느렸고, 나는 겨우겨우 이중보안 과정을 거쳐 어렵게 로그인을 했다. 그런데…어느 메뉴를 눌러야 서류를 올릴 수 있는 지 눈에 보이지 않았다. 한번도 핸드폰으로 서류를 이민국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없으니 모를 수밖에. 직원에게 내 핸드폰을 보여주며 어디를 눌러야 서류를 업로드 할 수 있는지를 물으니 자기도 모른댄다…내가 핸드폰에 집중하여 땀을 흘리고 있을 때, 그녀는 내 결혼이 진실된 결혼인 지를 묻는 질문들을 속사포처럼 퍼부어댔는데(둘이 명절 때에는 뭐하냐, 캘리포니아 외에 타주나 외국으로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이냐,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먹었냐 등), 나는 이 사진들을 올리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지금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허술하게 대충대충 대답을 해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사진을 올리는 탭을 겨우 찾아냈고, 올리고자 한 두 사진을 선택하여 Upload 버튼을 눌렀는데, 사진이 업로드가 안되고 Loading상태에서 몇분째 멈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망할 인터넷… 더이상 지체할 수 없었는지 이민국 직원도 사진이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음에도, 건물 안 인터넷이 좀 느리다며, 내일 즈음에는 사진이 올라갈거라고 확언하면서, 지금 승인을 내주겠다며 – 갑자기 시민권 시험을 통과했다고 축하한다고 내게 서둘러 악수를 청했다. 그리곤 이름을 바꿀것인지를 묻고, 이름을 바꾸는 서류에 디지털 사인을 하게 한 다음, 시민권 시험을 통과했다는 합격 서류 한장을 성급히 건네주었다.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무사히 인터뷰가 끝나 안도의 숨을 쉬며 나왔고, 건물 밖으로 나와 인터넷이 잘 잡히는 곳에 다다랐을 때 나는 사진 업로드가 아직도 로딩중인걸 확인하고, 사진 2장을 새로이 업로드했다. 다음 날, 시민권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는 안내 이메일과 문자가 날라왔고, 정확히 2주 후에 선서식 일정이 담긴 우편이 도착했다.

선서식

선서식 당일, 우리는 새벽 6시반에 서둘러 다운타운으로 향했다. 집에서 먼 거리는 아니였지만, 주중 출근시간의 교통체중과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에 주차를 해야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우리는 일찍 출발하기로 한거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새벽 6시반에 다운타운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전혀 막힘이 없었다.

주차를 하고 나니 정확히 7시였다. 우리는 컨벤션 센터 안에 들어가 특정방향으로 이동하는 무리들을 따라 이동했고, 오늘 선서식이 진행되는 곳 입구에 다다랐다. 미국 이민국은 오늘 시민권 취득을 하게 되는 Applicant와 그들의 가족/지인들을 Guest로 나누어 보안검사를 하고 있었고, 안내에 따라 스티븐과 나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보안검사를 받았고 (음식 및 노트북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다. 생수병의 경우, 개봉이 안된 생수병만 허용한다. DSLR카메라는 확인 작업을 하긴 하지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 이후 안내에 따라 나는 청원자 체크인 절차를 밟기 위해 다시 한번 줄을 섰다.

한쪽 벽에 이민국 직원 수십명이 등록 절차를 돕기 위해 쭉 나열하여 앉아 접수를 받고 있었고, 그들이 앉은 자리 위에 뒤쪽 벽면에는 창구 번호가 큼직하게 인쇄되어 붙어져 있었다. 체크인은 이 중 원하는 번호로 가서 줄은 선 뒤 내 차례가 되면, 담당 직원에게 과거에 받았던 영주권 카드와 선서식 안내 우편을 보여주면 되는 꽤 간단한 일이었다. 나는 망설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17을 선택했다. 담당 직원은 내 이름을 확인한 후 내가 제출한 영주권 카드 2개에 펀치 구멍을 뚫은 후, 내 시민권 선서식 안내 우편에 스테이플 처리를 하고, 우편에 17번을 기재하여 돌려줬다. 식이 끝나면 이 번호로 다시 돌아와서 시민권 증서를 받으면 된다는 말과 함께.

등록을 마친 후엔, 이민국이 직원들이 나눠주는 작은 성조기, 대통령으로부터 온 축하편지가 든 노란봉투, 유권자 등록을 안내하는 플라이어, 브로셔, 그리고 미국 여권신청서가 든 흰색 봉투를 받고 직원 안내에 따라 이동하여 착석하면 되는데, 마치 졸업식처럼 청원자와 가족들은 같이 착석할 수 없었다. 청원자는 앞쪽 Applicant 구역에 앉을 수 있고, 가족들은 뒤쪽에 마련된 Guest 구역에만 앉을 수 있었다. 하여, 나는 Applicant 무리속에, 그리고 스티븐은 Guest 무리속에 각자 홀로 앉아 식의 시작을 기다렸다. 무대위엔 커다란 성조기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옆에 자리한 프로젝터에는 오늘 시민권을 받는 청원자의 출신 국가명들이 알파벳 순으로 기재되어 슬라이드로 재생되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국가명이 있던지, 한국이 나올때까지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자리에 착석을 했을 때는 시계는 이미 7시 40분을 가리켰었고, 식이 시작된 것은 정확히 한시간 뒤인 8시 40분이었다. 내가 일찍 도착한 편이라 수천개의 빈 의자들을 지나치며 맨 앞 줄 구역에 착석을 했었는데, 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자리는 만석이었다. 딱 봐도 60대 이상의 히스페닉계 노부부가 정말 많았다. 식장은 믿지 못할만큼이나 조용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있는데 이렇게까지 조용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이 숙연한 현장이 만드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이 나를 압도하는 느낌이 들었다.

2020년 1월 22일 @ LA Convention Center

160개 국가에서 온 3,866명의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

식이 시작되고, 두 명의 이민국 직원이 식의 시작을 알리며 대피 시 참고사항, 행사 주의사항 및 축하메세지를 영어와 스페인어를 번갈아가면서 안내했고, 이윽고 백인 여성의 판사가 올라와 – 오늘 자리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기 까지 본인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노력이 있었을거라고 –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메세지를 전하며, 오늘 이 자리에 3,866명의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받게 된다며, 그 중 시민권을 받게되는 가장 많은 나라 TOP 5를 공개했다(1순위: 멕시코, 2순위: 필리핀, 3순위: 베트남, 4순위: 이란, 5순위: 중국). 이후 판사는, 국기에 대한 맹세인 The Pledge of Allegiance를 본인을 따라 읽으라고 하여 우리는 한문장 한문장씩 또박또박 읽어나갔다(스티븐이 이를 놓치지 않고 촬영했다. 아래 비디오가 그 내용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끝나고 그녀는 오늘 우리가 선서식이 끝나고 정식 미국 국민이 되면, 미국 정부를 공공연하게 비판해도 되고 또 그것을 넘어서 하원, 상원 그리고 지역구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우리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지 알려주거나, 본인이 직접 출마를 할 수도 있다고도 전했다. 그리곤 자기의 개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 본인의 아버지는 멕시코 출신이고, 어머니 또한 러시아에서 온 이민자라고 말하며, 1세대 이민자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수천명에게 1세대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수여하는 일은 정말 본인에게도 뜻깊은 일이라고 말하며, 자기 부모님도 미국에 와서 문화, 언어 및 모든 방면이 낯설었지만 포기 하지 않고, 노력했고, 교육을 받아 성공한 이민자 가정을 이루었다고 전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오늘부로 어떤 미국 시민이 될 지 결정해야할거라고 운을 뗐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미국 시민이 될 지, 아니면 미국정부의 혜택만 이용해먹는 시민이 될 지를 말이다.

판사의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는 God Bless America라는 뮤직비디오와 대통령의 축하메세지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후엔 일반인으로 보였던 백인 여성 한분이 무대위로 올라와 국가인 The Star-Spangled Banner를 무반주로 부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내 곧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식이 끝나고, 이민국 직원들은 Guest석의 사람들만 성급히 퇴장을 시켰고, 새로 시민자가 된 사람들은 착석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연거푸 방송 및 안내를 했다. 그리곤 Applicant는 블록마다 사람들을 차례차례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약 10분정도 지나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되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을 했고, 이민국 직원들이 시민권 증서를 나눠주고 있는 벽에 다다르자 나는 곧장 17번으로 향했다. 직원은 내 이름을 확인하더니, 내 영주권 카드가 스테이플러 처리된 우편을 회수하였고, 레터지에 뽑은 듯한, 금방이라도 잘못했다가는 찢어질듯한 시민권 증서를 내 손에 안겨주었다. 시민권 증서는 판사가 서명한 이름변경서류 한장과 함께 스테이플러 처리가 되어있었다. 나는 미리 챙겨간 클리어 파일에 시민권증서를 고이 넣고, 스티븐이 기다리고 있을 1층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그리하여 10개월 정도의 절차를 거쳐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며 미국 시민이 되었다. 아직 특별히 달라진 점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먼 훗날 돌아봤을 때 이 날을 꼭 기억하고 싶을 것 같아서 자세히 기록해보았다.

시민권을 받은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기분이 어떤지를 물었다.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특별히 기쁘지도, 한국 국적을 잃게 되었다는 걸로 슬프지도 않다. 마음같아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갖고 싶지만 현재 한국의 외교부 지침상으로는 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복수국적 양립이 불가해 앞으로 공식적으로 미국인으로 살아야 하겠지만, 나와 한국은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내가 성(姓)을 남편성으로 바꿨다해도 여전히 난 우리 부모님 자식인 것처럼 말이다. 이중국적이 가능하든 가능치않든, 두 국가의 좋은 점만 배우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판사의 말마따나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떤 미국 시민으로, 어떤 한국계 이민자로 살 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살다보면 선택하지 못한 길에 대해 아쉬움도 생길거고, 모국인 한국을 저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순간도 문득문득 생기겠지만, 내가 선택한 이 길의 긍정적인 면만 생각하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 좋은 방향으로 한발짝씩 나아가는게 앞으로 정말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 곳에서 이방인이라고 느끼는 순간순간마다 – 내가 이방인이라고 느끼는 감정마저도 미국에 살고 있는 내 특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라고 여기며, 이를 이민 1세대로서 평생 가져가야하는 짐이라고 생각하지말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미국시민권 취득이 결코 쉽지 않았던 여정이었음을 잊지 말자.

1988년 어느 가을 밤, 나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태어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2020년 어느 겨울 아침, 난 미국 시민권이라는 또 한번의 특권을 받았다.

아무런 노력없이 거저 받은 특권들이 참 많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베푸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Timeline

3/21/19 시민권(N-400) Online 신청($725) 3/28/19 Receipt Letter 우편 수령 3/29/19 Biometrics ACS Letter 우편 수령 4/11/19 Biometrics 완료 11/15/19 비자 인터뷰 + 시민권 시험 안내 우편 수령 12/16/19 비자 인터뷰 + 시민권 시험 완료 1/2/19 시민원 선서식 안내 우편 수령 1/22/20 시민권 선서식 참석 및 시민권증서 수령

+ 사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정보들

1) 비자 인터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인해 시민권신청 자격을 받은 경우, 최근 3개월 동거 증거자료를 지참할 것

2) 선서식: LA 컨벤션센터 주차비 $25 (장소에 따라 $20도 있음), 선서식 후 여권신청을 더이상 안받는다는 것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시민권 신청 소요 기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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