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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성결 교회 |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 – 총회장 이대우 목사, 부총회장 허정기 목사 4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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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성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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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eca.us

Date Published: 8/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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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교미주성결교회

예수교미주성결교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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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ngkyulusa.org

Date Published: 8/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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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미주성결교회는

1970년 11월 7일 LA에 설립된 나성성결교회가 미주성결교회의 기원이 되었으며, 이후 한인성결교회가 하나, 둘 설립되자 지방회 조직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어, 1973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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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onch.org

Date Published: 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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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성결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가 미주성결교회와 그동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결의 복음을 온누리에 전하기 위하여 협력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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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lynetworknews.com

Date Published: 1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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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성결교회 제42회 총회 “너희가 온 마음으로” – 크리스찬 투데이

미주성결교회제42회총회가“너희가온마음으로(렘29:13)”라는주제로4월19일(월)부터20일(화)2일간,지난해에이어올해도코로나팬데믹의영향으로줌을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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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ristiantoday.us

Date Published: 4/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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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성결교회

뉴욕성결교회. … 7월 31일 – 교회소식. 2022.07.31. 주보PDF+. 7월 31일 – 주보. 2022.07.31. 집회와 행사+. 6월 26일 – 설립 제 46주년 기념예배 및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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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ykec.org

Date Published: 7/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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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 - 총회장 이대우 목사, 부총회장 허정기 목사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 – 총회장 이대우 목사, 부총회장 허정기 목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주 성결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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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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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네트워크

미주성결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가 미주성결교회와 그동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결의 복음을 온누리에 전하기 위하여 협력하여 왔다. 하지만, 금번 미주총회를 마친 결과를 인터넷 한국성결신문 미주판 3면을 통해 보면서, 교단역사에, 있어서는 안되는,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미주총회는 올해 제43회 총회에서 헌법을 전면 개정했다. 발의된 지 5년 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헌법 개정안 작업이 늦어졌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주 실정에 맞게 헌법을 대폭 손질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전면적인 헌법 개정인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각 지방회별로 의견 수렴을 거쳤고, 공청회도 개최했다. 총회에서도 1시간 넘는 토의 끝에 각 지방회 대표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축조 심의해서 통과시켰다.”고 첨부했다.

그러나, 금번 미주총회 헌법개정안은 정말, 1시간 넘는 토의과정을 거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미주와 한국총회 사이에 역사적인 합의정신을 알고 있는 선배들이 과연 있기나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미주총회 헌법개정안은 2001년 양측의 모든 합의를 전면적으로 파기한 결과로서 앞으로 미주총회 소속 교역자들은 타 교단 교역자가 될 것이며, 따라서 양측의 교역자 인사교류는 중단될 것이고, 아울러 미주교역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던 교단연금 수혜대상에서도 탈락될 것이다.

미주성결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결과까지를 생각하고, 이번 일을 도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많은 젊은 교역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찬성했을 것이다.

참고로, 현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 및 산하기관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미주선교총회”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제65조(조직) 1. 본 교회는 국내외의 지방회와 직할지방회 및 미주선교총회로 총회를 조직한다.

2) 제67조(회원) 1. 회원은 각 지방회와 선교총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목사와 장로 각 동수로 하고 그 정원은 세례교인 800명당 각각 1인으로 한다.

3) 제76조(총회의 회무) 다항. 총회는 지방회의 신설, 분할, 폐합을 승인하며 국외에 직할 지방회 및 미주선교총회를 둘 수 있다.

4) 부칙 제2조(경과조치) 3항 미주선교총회 명칭과 운영은 해 지역의 특수 사정에 따라 조 정 운영할 수 있다.

5)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정 제4조(가입대상자) – 이 규정에 의한 공제회 가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총회 산하 지교회와 소속기관 및 선교총회에서 시무하는 교역자로 한다.

상기와 같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미주선교총회”는 상회와 사전에 일말의 협의도 없이

헌법 전면개정 작업을 감행한 것은 교단을 탈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총회에서는 미주총회 일부 회원들의 도에 넘는 교단 정치 참여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은 일부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교단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미주총회의 분열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깨어진, 일방적으로 깨뜨린 관계를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나, 몇가지 언급해 보려고 한다.

미주총회에 권고한다.

1) 헌법 제3조 1항(본교회의 명칭과 교인)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미주선교총회로 하고, 미주에서는 미주성결교회라고 칭한다.” 정도로 수정하기 바란다.

2) 헌법 제33조(관계 및 교류)는 원래대로, ‘본 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에 보고, 협력, 교류를 우선적으로 증진한다.’로 환원하기 바란다.

3) 다른 사항들은 관계할 바가 아니다.

한국총회에 권고한다.

1) 금번 총회부터 미주총회 대의원권을 박탈해야 한다.

2) 금번 총회부터 미주총회가 헌법을 개정하기 까지, 미주총회 모든 교역자 교류는 타교단교역자와 준하게 하고, 미주총회 교역자들의 모든 연금에 관련한 혜택은 중단하기를 바란다.

3) 향후 한국성결신문은 미주성결교회 보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양측은 스스로를 반성하라.

1) 미주총회는 정치적으로 사전 협의하지 못하고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은 부분에 대해서 자성하고, 사의를 표하기 바란다. 특별히 전임총무와 신임총무 교체기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것은 깊은 유감이다.

2) 한국총회는 교단총무 유고로 인하여 미주총회와 교류가 심대하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자성할 뿐만 아니라, 차제에 미주총회와 직할지방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를 바란다. 교단의 녹을 먹고 근무하는 이들의 복지부동을 한탄한다.

3) 향후 양 집행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해결에 몰두하기를 바란다. 통합이냐? 분열이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글은 성결광장에 시냇물이 올린 글입니다. 그 내용의 중요성이 있기에 원문 그대로 인용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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