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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숙련 이민 | 미국 영주권 빨리 받는 방법? Eb3 비숙련 취업영주권 이란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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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력, 나이 상관 없이 미국에 취업 이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EB3 Unskilled 비숙련 취업영주권.

단순노무직 뿐만 아니라 일반사무직으로도 가능한 비숙련 취업이민이라고 해서 아무데서나 최대한 잠깐 일하면 된다는 생각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한국에서 진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을 비롯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 이민을 생각하는 30~40대 분들이 비숙련 취업영주권을 통해 미국에서 본인의 직업을 잘 찾아서 정착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영주권 수속과 한인 이민자 선배들에 관한 이야기를 저스틴 변호사가 들려 드립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스틴 변호사의 홈페이지를
https://www.justinleelaw.com
방문하셔서 더 많은 정보도 얻으시고, 직접 저스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 시간을 클릭하시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만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12 어떤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이 만들어 졌는지 설명
1:28 전문기술직 STEM 분야에 계신 분들의 취업영주권 획득 과정 (본 영상의 주제가 아님)
3:10 일반사무직/단순노무직을 위한 비숙련 취업영주권이란 (본 영상의 주제에 해당)
7:55 비숙련 취업영주권을 받게 되는 분들의 미국내 정착 과정과 장기적인 진로
15:16 EB-3 Unskilled 비숙련 취업영주권의 특징
17:33 비숙련 취업영주권 스폰서 회사를 한인 주요 업종 내에서 찾을 필요가 있는 이유
20:29 한인주요업종내에서 비숙련 영주권스폰서를 찾기 쉽고 전망 좋은 요식업과 뷰티서플라이
24:33 비숙련 취업영주권을 받고 정착하기 좋은 지역 – 조지아주 애틀랜타
26:46 비숙련 취업영주권 스폰서 회사를 찾는 방법
27:47 비숙련 취업영주권을 통해 이민을 계획할 때의 주의점

비 숙련 이민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비숙련 취업 영주권 이민 3 (Employment-Based Immigrant 3)

EB-3 : 숙련노동자, 전문가, 미숙련노동자 (기타 근로자). 세 번째 취업기반 우선순위 이민신청자는, 예비 고용주가 제출한 승인된 이민 청원서 양식 I-140을 가지고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jmskorea.com

Date Published: 1/10/2021

View: 9553

TIS이주공사 | 미국비숙련취업이민전문 – 미국 이민 비자 취업 …

TIS에서는 미국 이민 비자 중 취업 이민, 취업 영주권을 전문적으로 수속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인 EW3비자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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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isvisa.com

Date Published: 3/28/2021

View: 5819

EB-3 취업이민 – 미국이민전문 – 이노라이프

비숙련이민의 특징 · 신청자의 학력, 경력, 나이, 영어실력, 성별 모두 무관합니다. · 비숙련직이기 때문에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속기간은 현재 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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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lc.kr

Date Published: 12/14/2021

View: 4019

[미국취업이민]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프로그램 소개

여러분 안녕하세요. … 토마스앤앰코입니다. … 미국 비숙련직 취업 이민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 …

+ 더 읽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4/2022

View: 815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영주권문호 3년 후퇴 – 그늘집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는 스폰서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4년제대학 학위 조건인 전문직과 2년이상 교육이나 2년이상 경력 조건인 숙련직, …

See also  필라 한인 구인 구직 | 마약에 취한 거리 | 죽은 도시가 되어버린 필라델피아 켄싱턴 에비뉴 2794 좋은 평가 이 답변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4/17/2021

View: 373

비숙련 취업이민

비숙련 취업이민에 대하여. EB-3 비숙련직 이민은 경력과 학력, 그리고 영어 실력을 따지지 않고,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orldwidecompass.com

Date Published: 8/21/2021

View: 1523

미국 비숙련직 문의합니다 > 이민상담 | 보람이주공사

미국의 비숙련 취업이민은 학생비자나 방문비자처럼 비이민비자가 아닌, 이민비자입니다. 비이민비자의 신청거절 경력과는 무관하므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bo-ram.com

Date Published: 6/13/2022

View: 887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비 숙련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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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빨리 받는 방법? EB3 비숙련 취업영주권 이란
미국 영주권 빨리 받는 방법? EB3 비숙련 취업영주권 이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 숙련 이민

  • Author: 이민변호사 저스틴_그래 너도 갈 수 있어 미국
  • Views: 조회수 287회
  • Likes: 좋아요 12개
  • Date Published: 2022. 8.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oDdsw6HDhU

[미국취업이민]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프로그램 소개

1978년에 설립된 SLW(SAVANNAH LUGGAGE WORKS)는 첨단 군사장비 생산업체 로서 특정 산업 및 소비재 제품 생산을 하는 CUT&SEW 제조업체입니다.

300명을 고용하는 사우스 조지아 최첨단 지역에 위치 해 있으며 현장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광범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직무 기술 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 내 신분변경의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영주권문호 3년 후퇴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는 스폰서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4년제대학 학위 조건인 전문직과 2년이상 교육이나 2년이상 경력 조건인 숙련직,그리고 학력과 경력이 필요없는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학력이나 경력, 언어능력 등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00년대 초, 중반 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민의 대표적인 상품이었으나 이후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포함 한 취업이민3순위(EB3) 수속기간이 7~8년 이상 장기화 되면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케이스가 급격하게 감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그간의 적체가 해소되어 수속기간이 2~3년 정도로 단축되기 시작했고,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1년 2개월 만에 영주권 수속이 완료된 사례도 있어 과거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취업이민 3순위의 수속기간 단축이 현실화 되기 시작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수속비용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 증권 파동 후 경제가 나빠지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의회에서 실업대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같이 거론되어 미국에 실업자가 많은데 왜 못 뽑냐고 하면서 노동부 펌 신청이 많이 거절 되었습니다.

노동부 검증인 펌이 많이 거절되니까 그 다음 단계인 이민 페티션을 신청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돼 결국은 숫자가 줄어 속도가 빨라지게 된 것입니다.

2022년 6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3순위 전문지과 숙련직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으나 비숙련직은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여전히 오픈지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19년5월8일로 3년이 후퇴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6월문호에서는 3순위 비숙련직 승인 가능일이 3년 후퇴된것 입니다. 한인 등 많은 취업이민 비숙련직 대기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기간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노동부의 노동허가(LC)를 승인 받더라도 영주권 문호 때문에 영주권(I-485) 접수가 불가능해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접수할수 없게된것 입니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려야 영주권(I-485)를 접수하면서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2022년 5월 현재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 6개월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근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숙련직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직업 선택 군이나 근무지가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폭발적인 추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영주권 문호도 오픈된 상태여서 대기기간이 길지 않다는 장점까지 더해져 이민희망자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는데 문호가 후퇴되면서 대기기간 만큼 수속기간이 지연되게 됩니다.

비숙련직에 관련된 직종은 주로 닭 공장등 대형식품회사나 청소 회사 등이 주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미국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신청자는 대부분이 중류층 이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 미 영사는 신청자들이 미국에 취업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이민을 목적으로 비숙련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터뷰를 낙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과 신분에 맞는 취업이민 신청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2016년 3월경부터 주한미국 대사관에서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AP (Administrative Processing)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시간지연을 위한 행정처리로 여겨 졌으나 시간이 점차 지연되면서 급기야 2016년 9월부터는 TP (Transfer in Process)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TP란, 주한미국 대사관의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민국으로 이관된 케이스는 좋은 결과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으로 신청인들 거의 모두가 이주공사같은 곳에 몇만불씩 주고 직장을 알선 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영주권은 못받고 거금만 날리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것 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는지에 대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정확한 발표는 없었지만 최근에 그이유가 취업이민 신청인을 중간에서 모집하는 이주공사등이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것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취업이민에서 첫번째 수속 단계인 노동인증 과정과 취업이민청원(I-140)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 입니다.

이주공사들이 연루된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를 거절하기위해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이민법상 첫번째 노동인증 과정의 비용을 고용주가 내야하는데 신청인이 지불한 사실을 밝혀낸것 입니다.

고용주가 사람들 뽑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직접 부담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자가 지불한 비용으로 신문 광고비 와 담당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한게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읍니다.

고용주에게 직접 문어보거나 계약서나 증거를 내라고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주공사에게도 물어보고 계약서 서류와 지불된 금액 증거등을 요구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자 당사자에게도 질문서과 계약서및 증거 서류등을 수집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이민국에서 미국내에서 비숙련공 영주권 신청자들이 일하고 있는 미국내 공장 들을 방문하여 직접 영주권 신청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읍니다.

미국 전역에 많은 공장에 이민국 직원들이 직접 방문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방문하여 영주권 신청자들을 만나서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시 질문은 비용을 얼마 주었느냐? 계약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노동인증시 비용인 신문 광고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누가 넀는지를 직접 조사하러 다니고 있읍니다.

조사과정에서 노동인증 과정에 발생한 비용을 고용주가 직접 부담 안 했거나 이주공사에게 준 돈 중에 노동인증 비용을 부담한게 나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모두 거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선업체와 일부 비숙련 기업주들과의 금전관계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게된다면 이는 이민사기에 해당 됩니다. 알선업체에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일반적인 수속비용 이외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민사기로 의심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민국이 무분별한 대량 취업이민에 제동을 거는 상황은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될것 같습니다.

다행인것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만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가 어려울뿐 미국내에서 진행이나 제3국의 미국대사관 수속은 문제없이 나오고 있다는것 입니다.

미국이나 제3국의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비숙련직을 진행하는것도 고려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소속의 정부기관 간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게되면 제3국 미국대사관이나 미국내 수속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최근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TP가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내 수속자도 대형업체의 단체수속이 아닌 개별 스폰서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보고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 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에이전트를 통하지않고 스폰서 업체와 직접 고용계약과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한다면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문제없이 승인되고 있으므로 비숙련직을 준비하시는분들은 빠른시일내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기존 시스템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외국인 고용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개별 스폰서를 찾아 구인과정을 정확하게 준수해서 진행하고 가능하다면 비숙련직 보다는 숙련직이나 전문직으로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2022년 10월 1일부터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인데 국가별 쿼터제는 취업 이민 대기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 나라의 영주권 취득자 수가 전체 이민자의 7%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도와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을 받아도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걸려왔는데 앞으로는 단축 혜택을 받게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전원 인터뷰를 받게 돼 기각과 지연될 우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영주권 인터뷰 의무화로 현재 6개월 걸리던 I-485(영주권 신청서) 수속이 12~18개월씩 대기해야하고 기각당하는 케이스가 많아 졌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각될 두려움과 기다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F-1) 비자로 신분을 유지한 신청자는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학업 목적 없이 단순 신분 유지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되면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 됩니다.

따라서 I-20 원본, 재학증명서, 성적표는 기본이고 학비 영수증, 학생증, 강의 요강, 과제 기록, 교재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이름, 주소, 재학 기간, 전공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숙지하고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분명치 않은 사항을 정확히 알아 보려는 인터뷰는 걱정 안해도 되자만, 케이스 자체에 의심을 받으면 인터뷰할때 답변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할 의사는 없으면서, 취업 이민 신청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심사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대부분 뒤집고 있습니다. 이민개혁법안이 상정되어있지만 통과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 합니다.

이민개혁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취업이민 수속을 잘 준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받을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 신청을 한후에 6 개월이 지난 사람은 다른 스폰서를 구해서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자신의 사업체로도 스폰서를 변경해서 지금까지 진행 되어온 수속을 계속 이어가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허락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가 너무 오래걸리게 되어 긴 세월을 기다리게 되면서, 스폰서 업체의 세금 보고가 계속 좋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기 힘들다던가, 기다리는 동안에 스폰서 사업체가 팔리거나 사업이 안되어 폐업하게 되어 없어지는 경우, 스폰서 해주는 사람과 영주권 받을 사람과 사이가 나빠져서 스폰서가 더이상 스폰서 안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등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비슷한 업종이면 다른 업체로 바꿀수 있습니다.

스폰서 변경에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그것은 처음 신청한 스폰서 업체에서 꼭 취업이민청원서(I-140)만은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취업이민청원서 받는 시기는 스폰서를 바꾸고 난 뒤에 받던, 바꾸기 전에 받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폰서 변경을 허락 해주는 것은 영주권 수속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스폰서 사업체에 재정상황의 변화가 있을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 변경을 허락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서 그 회사를 통해서 계속 영주권 진행이 가능 합니다. 새로운 사업체도 상관없습니다. 재정능력이 약해도 상관없으나 가능하면 원래 영주권 신청한 업체와 비슷한 업종이고 직책이 원래의 직책과 비슷 한게 좋습니다. 연방 노동청에서 분류해 놓은 업종 코드가 또는 새로 맏게 되는 직책의 노동청 분류 코드번호가 비슷 하면 문제 없겠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100% 영주권 인터뷰가 시행된이후 영주권 인터뷰 대기기간이 1년이상 걸리고 있고 앞으로 국가별 쿼터 상한제가 폐지되면 영주권 수속기간은 더욱 길어질것은 자명한사실이므로 자기사업체로 고용주 변경을 고려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닭공장등 비숙련직으로 진행해서 인터뷰에 대비해서 워킹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하신분들의경우 스폰서 회사에서 2~3년을 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고용주 변경 문제를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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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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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과함께 미국 비숙련직 이민 준비중입니다 비용과 기간 등 관련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육가공공장은 여자도 일할수있는건가요?

간병인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예전에 2000년에 5년동안 미국 유학경험이있는데..

한국에서 비자받으려고 다시 왔는데 거절된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름을 개명하고 결혼도 했는데…신청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이민이 거절된다면 비용부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은 남녀노소(18세 ~ 60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하지만 비숙련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되도록이면, 남자분이 신청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보람이주공사의 고객 분들 중 30~40% 정도가 여자분이 주신청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영주권을 받고 미국 고용회사에 가면, 고용회사의 생산직 인사담당자가 주신청인의 성별, 나이, 신체상태 등을 고려해서, 일할수 있는 적당한 곳에 배치하게 됩니다. 동양의 주부들은 미국의 흑인들이나, 남미등의 주신청자보다 ㅁ외모가 외소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쉬운 포지션에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미국의 비숙련 취업이민은 학생비자나 방문비자처럼 비이민비자가 아닌, 이민비자입니다. 비이민비자의 신청거절 경력과는 무관하므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보람이주공사에서는 간병인 취업이민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현재, 한국에 소개되는 미국의 간병인 취업이민은 고용회사가 의료재단이 아닌 인력파견업체입니다.미국의 취업이민은 첫 단계가 노동허가 승인입니다. 미 연방노동부에서는 해외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노동허가 승인을 심사하는데, 고용회사가 적법한 근로조건으로 3개월간 미국인을 상대로 구인광고를 했으나, 미국에서 근로자를 구할수 없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확인합니다.현재, 시내권에 위치한 숙련공 취업이민의 노동허가가 외국인에 대해서 거의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로 보면, 연방 노동부로서는 외국인에게 노동허가 발급을 하지 않는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비숙련 취업이민도 고용회사가 시내에 위치한다면, 충분히 미국 현지에서 고용을 할수 있는 상황이므로, 연방 노동부는 위 사실을 확인할 경우, 노동허가 승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래서, 일이 좀더 어렵더라도, 대형육가공 회사를 통해서 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이고, 고용회사가 튼튼해야 영주권 받는동안 문제가 없습니다. 대형 육가공 회사들은 대부분 시외곽에 위치하므로, 실제 고용회사가 위치한 지역에서 근로자를 모두 구할수 없습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무조건 안전한 고용회사로 진행하시길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비용 및 환불관련하여,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보람이주공사미국 부서 드림.02-3453-5850===========================>> 2014-03-23 22:49:21, “박시연”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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