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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면책 | 개인회생 면책신청 방법 402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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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면책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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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납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정답은 X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끝나고 해야 하는 면책신청!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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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에 대한 4가지 궁금증 – 네이버 블로그

이 요건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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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6/2022

View: 577

개인파산 및 면책 – 전자민원센터 – 대한민국 법원

면책.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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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scourt.go.kr

Date Published: 3/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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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면책결정 및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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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eopmoo.com

Date Published: 9/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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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면책의 절차와 효력

1.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채무 변제를 완료하면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 안에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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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7979.co.kr

Date Published: 1/20/2022

View: 9316

개인회생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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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su.klac.or.kr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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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제도란? < 개인회생파산신청지원 < 개인채무조정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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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crs.or.kr

Date Published: 1/11/2021

View: 6352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면책신청이 가능할까요? – 법무법인 로직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면책 가능여부 Q 저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아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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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ogickr.com

Date Published: 7/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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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부터 면책에 이르기까지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 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채무자가 기망 또는 부정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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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12/7/2021

View: 402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개인 회생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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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 방법
개인회생 면책신청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회생 면책

  • Author: 회생파산TV 김영룡법무사
  • Views: 조회수 10,743회
  • Likes: 좋아요 192개
  • Date Published: 2021. 3.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FKuc80Mr7Q

개인회생 면책에 대한 4가지 궁금증

2. 개인회생 면책, 불허도 되나요?

개인회생 면책이 불허가 나는 사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제를 하고 있죠.

면책 불허가 사유는 파산서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의 진술, 채무자가 면책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나 제62조에 의해 면책을 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에 사해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제650조, 제651조, 제653조, 제656조,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허가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면책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면책신청 방법 면책신청 방법 신청권자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자연인) 신청시기 파산선고시부터 파산절차 해지시까지 할 수 있고,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에는 폐지결정이 확정(결정문 신문공고게재일 다음 날부터 14일 경과)된 후 1 개월 이내 신청장소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면책신청서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1)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2)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3)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5)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6)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7)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8)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 공 · 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 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조세채권 가.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나.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다.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라.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마.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바.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회생 바로알기>개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용자격

1.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서식 참조) 4.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5.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면책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면책 가능여부

Q

저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아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던 중, 변제를 지체하여 그 지체액이 10개월분에 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었으며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근거해 면책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되는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총소득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 증가 그 밖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도록 할 것이나, 변제계획의 변경도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수행이 불가능한 변제계획의 수행을 계속 강요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은 이러한 면책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동법 제624조 제1항의 면책결정이 필수적인 것과는 달리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위에서 열거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나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면책신청과 관련하여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동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동법 제603조 제4항)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가 ‘동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와 동시에 ”동법 제624조 제2항 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제2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동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동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바,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면책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됨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대한법률공단]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7조가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전원재판부 2016헌바212, 2017. 7. 27., 합헌]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7조가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의 목적과 특징, 면책의 엄격한 요건, 면책절차 및 면책취소절차에 있어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채무자에 대한 통제 가능성,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유무, 면책취소결정과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부터 면책에 이르기까지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 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채무자가 기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하거나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7조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33조, 제595조, 제598조 제1항, 제602조, 제610조 제3항, 제613조 제5항, 제620조, 제621조, 제62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25조 제1항, 제2항, 제626조 제1항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5호로 개정된 것) 제604조 제1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9조 제1항

【참조판례】

헌재 1996. 3. 28. 93헌바27, 판례집 8-1, 179, 186 참조

헌재 2008. 10. 30. 2007헌마206, 판례집 20-2상, 1149, 1158-1159 참조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강○옥

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종춘 외 4인

당해사건 대법원 2016그26 면책취소

[주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강○원은 2010. 4. 9. 전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0. 10. 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5. 4. 20. 면책결정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0개회1996).

청구인은 2015. 10. 1. 전주지방법원에 강○원에 대한 면책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2015개기1) 2015. 12. 23. 기각되자, 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다. 그런데 전주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항고를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따른 특별항고 사건으로 분류하여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다(대법원 2016그26).

청구인은 위 특별항고심 계속 중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면책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회생법 제56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6카기94) 2016. 4. 22. 기각되자, 위 조항에 대하여 2016.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권자인 청구인이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당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채무자회생법 제627조이지 제569조가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569조에 대하여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도 위 조항만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을 뿐 채무자회생법 제627조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거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의 경과, 당해 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의 정도,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2).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 및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27조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절차 및 면책취소절차에 관한 법원의 재판 중 ‘면책결정, 면책불허가결정 및 면책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입법의 불완전ㆍ불충분함,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9조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대신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해관계기관인 법무부장관도 의견서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채무자회생법 제569조가 아닌 제627조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의 경과, 당해 사건과의 관련성,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27조로 변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4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을 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는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더라도 이를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채무자와 비교할 때 개인회생채권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4. 판 단

가. 쟁점

먼저,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인회생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에 비하여 개인회생채권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는 절차상 대립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와 달리 면책취소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되는 차별취급은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전단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고, 그 후단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되 법대로의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며, 법관이 자의와 전단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상소심에서 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소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우리 법제 하에서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법원의 구성 법관에 의한,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소할 수 있게 하느냐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에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다(헌재 1996. 3. 28. 93헌바27 참조).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에 대한 면책취소 여부에 관한 불복절차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면책 및 면책취소제도를 포함하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것으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인 형성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판단

(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을 면하기 위하여 채권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로부터 변제기간의 유예 또는 이자 부분 탕감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설사 합의를 이루어낸다 하여도 각 채권자 사이에 불평등한 조건 내지 소수 채권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최종 합의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소수 채권자의 무리한 요구에 구애되지 않고 평등한 조건으로 법원의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헌재 2008. 10. 30. 2007헌마206 참조).

그러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간이ㆍ신속하게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채무자의 조속한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계획안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의 이행, 면책의 순서로 진행된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과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규정된 청구권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됨으로써(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면책결정의 중대성 및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 면책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제624조 제1항),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624조 제2항),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제계획의 이행 정도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로소 면책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면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정해진 채무자의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624조 제3항), 면책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으며(제627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25조 제1항),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감독 하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책을 취소할 수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626조 제1항), 이러한 면책취소절차는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가 아닌 국가가 사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비송절차의 성질을 가지므로,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절차 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면책취소결정의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의 효력이 상실되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므로 즉시항고로써 이를 다툴 수 있게 할 필요성이 크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의 경우 이미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일 뿐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새로운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허용할 경우, 채무자의 종국적인 면책 여부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채무자의 조속하고 효율적인 경제적 재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면책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즉시항고권을 남용할 우려도 있다. 나아가,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그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전혀 불복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도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의 목적과 특징, 면책의 엄격한 요건, 면책절차 및 면책취소절차에 있어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채무자에 대한 통제 가능성,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유무, 면책취소결정과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라) 물론, 심판대상조항이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특별항고가 해당 재판의 헌법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에 따라,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59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도 이의신청 및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제604조 제1항, 제605조 제1항), 변제계획안에 관하여는 수정명령 신청 및 이의진술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고(제610조 제3항, 제613조 제5항), 변제계획인가결정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도 할 수 있으며(제61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자체에 관한 즉시항고 및 면책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도 할 수 있다(제626조 제1항, 제627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의 단계별로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 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기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하거나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부터 면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그 밖에도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관한 제595조,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관한 제620조 및 제621조, 채무자에 대한 조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생위원에 관한 제602조 등의 규정을 두어 불성실한 채무자를 통제하고 개인회생절차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권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청구권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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