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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증인 부모님 | Ep.7 혼인신고서 완벽하게 작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 우리 결혼 했어용~♡♥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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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오티콘입니다❤️
먼저 저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LH 신혼부부 전세 임대 집 계약을 앞두고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러 분당구청으로 갔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혼인 신고서 작성이기에
사전에 엄청나게 준비해서 제출하러 갔었어요ㅠㅠ
그 결과 수정사항 없이 한 번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오늘은 빠르고 쉽게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는 연인이 아닌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영상은 매주 일요일 오후에 올라갑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 )
#커플브이로그 #혼인신고서 #제출 #이제는 #부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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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소라게의 모험 – https://www.youtube.com/watch?v=rtqwpjoRXNc
▷임샛별,김한영 – Spring Walk : https://youtu.be/jJSyeSRh5YY
▷김재영 – How Are You : https://youtu.be/OKEsBaC7ij4
Thanks to Mason-Lee for helping me with English subtitles.

혼인신고서 증인 부모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혼인신고 하는법 총정리 + 부모님 증인, 등록기준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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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혼인신고서 증인 부모님

  • Author: 연오Diary
  • Views: 조회수 18,534회
  • Likes: 좋아요 147개
  • Date Published: 2020. 5.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32jofscqts

혼인신고 하는법 총정리 + 부모님 증인, 등록기준지까지

먼저 제일 윗부분 입니다.

남편과 아내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1. 성명

내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작성합니다.

도장, 서명 둘다 사용 가능합니다.

2. 본(한자), 전화

내 성씨의 본을 작성하는데요.

보통 자기 성을 말할때

ㅇㅇ김씨, ㅇㅇ한씨, ㅇㅇ박씨

이런식으로 말하잖아요?

바로 ㅇㅇ에 들어가는 단어를

한자로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안동김씨다 , 하면은

네이버에 ‘안동김씨’ 검색하면

바로 한자도 같이 떠요 ㅎㅎ

그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어요.

그리고 전화번호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자기것 입력하시면 됩니다.

4. 등록기준지, 주소

혼인신고 하는법에서

등록기준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바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그 서류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TIP!!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뗄 수 있는데요

굳이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으로 인쇄하고 조회하는 단계 전에

등록기준지가 바로 떠요~

가족관계증명서 떼시면서

‘본인’으로 선택하시면

조회 전에 등록기준지가 뜨니까

그거 복붙 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증인 , 부모님이 될까? (혼인신고서 양식)

이제 가을이 되어오는 가보네요.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는 거 보니 가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와 서로의 사랑의 결실일수도 있으니 경건함과 담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할것 같습니다.

혼인이라는 것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할때 우리나라는 증인이 두명이 필요합니다. 이 두명은 어떤 분이어어야할까요?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증인으로서 가능할까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증인은 부모님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인두명이 필요한데 그 두분이 꼭 같이 동행해서 신고하러 구청이나 시청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방문을 해야할까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자격은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니, 부모님도 가능하겠죠? 또한 굳이 증인은 함께 방문을 할필요가 없이 미리 인적사항과 사인을 받아둔 양식으로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증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아래의 양식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신고서.hwp

혼인 신고서 양식 작성방법 ~증인은 누구를 해야하지?

나라에서 부부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번글에서는 나라에게 인정 받기 위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신고서 작성 시 준비물

먼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준비물 : 신분증(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증인 2명(서명 또는 도장)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를 작성하기 전에 각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는 용도는 아니고 혼인신고양식에 적어야하는 한자이름, 본(한자), 등록기준지 등이 나와있으므로 미리 출력해서 가져가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의 민원24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출력하는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97400000004

2. 증인의 서명 또는 도장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부모님 또는 동생도 가능합니다.

같이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도장을 가지고가거나, 양식을 출력해서 서명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3.혼인신고서 양식

혼인신고서 양식은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서(2018).pdf 0.15MB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아래의 설명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그럼 본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혼인당사자(신고인)

–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작성합니다. 한글 이름인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한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도장 또는 서명을 해줍니다.

– 본(한자) 부분은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와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성의 훈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만약, 밀양 박씨라면 밀양을, 김해 김씨라면 김해를 한자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작성해줍니다.

– 출생년월일은 YYYY-MM-DD 형식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면 되겠죠?- 등록기준지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와있습니다. 자신의 본적을 알고 있다면 작성하시면 되지만 보통은 모르겠죠..?- 주소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부모(양부모)

–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외우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가물가물해지죠? 부모님의 정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으니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의 경우에는 작성자와 동일하다는 의미의 “상동”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③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안했을 경우에는 적지않으셔도 됩니다.

④ 성·본의 협의

– 자녀를 낳은 경우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을 따라가게할지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게할지 협의했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예”를 체크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아니오”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게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⑤ 근친혼 여부

– 우리나라 민법 제809조에는 근친혼에 대한 금지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근친혼 여부에 “예”를 체크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⑥ 기타사항

– 안쓰셔도 됩니다.

⑦ 증인

– 가족 또는 친구 2명의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옆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다른 부부에게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⑧ 동의자

– 미성년자 등의 신분일때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작성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⑨ 신고인 출석여부

– 혼인신고는 보통 같이 가서 하겠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혼자서 출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⑩ 제출인

– 신부 또는 신랑 아무나 작성하면 됩니다.

3. 혼인신고서 하는 장소

마지막으로 혼인신고는 어디서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혼인신고에 관련된 법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나와있습니다. 해당법률 3조(권한위임) 항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더보기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위 법에 따라 시청, 구청 또는 읍사무소 및 면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부부가 되는 과정 중 하나인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출해야합니다.

혼인신고서를 취소하는 방법은 혼인신고서 바로 옆에 있는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혼인신고하기 > 혼인신고방법 (본문)

혼인신고방법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하는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인쇄체크 혼인신고

“혼인신고”란 ? “혼인신고”란 ?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24-혼인신고 ).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입니다(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 ).

신고기한 신고기한

※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 「민법」 제826조의2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민법」 제833조 ).

인쇄체크 혼인신고하기

신고장소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3조 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

혼인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정부24-혼인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할 것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할 것

첨부서류(정부24-혼인신고) 첨부서류(정부24-혼인신고)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에서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에서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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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혼인신고 당사자가 외국인으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 1. 시행) 2. 나. (1)].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나. (2)].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 나. (2)].

혼인신고 하는곳, 혼인신고서 다운로드, 작성 방법 팁, 증인, 비용

우리나라에서 혼인은 법률혼인과 사실혼인이 있습니다. 법률혼인은 혼인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국가가 법률혼인주의을 취하고 있습니다.

혼인

혼인신고는 언제, 어디서해야 할까?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은 언제일까요? 사실 자유로운 것이라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신고장소도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고방법

혼인신고는 당사자 2인과 증인 2인이 서명한 서류에 의하여 합니다.

신고하는 곳

– 혼인신고 하는 곳은 지역의 제한이 없습니다만 동사무소와 온라인은 불가입니다.

–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또는 우편도 가능합니다.

준비물

1.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한분만 가실 경우에는 두분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본글 마지막에 혼인신고 작성방법에서 알아보세요.

2. 증인* 2명의 도장(혹은 서명), 주민번호, 주소, 신분증

*증인은 부모, 형제 등 가족이나 지인, 친구 등이 하면 된다고 해요~ 미성년자는 증인이 불가합니다.

꼭 증인 2명 분의 도장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 증인이 동행할 경우 에는 증인 본인의 신분증 지참

– 증인의 동행이 어려운 경우 에는 혼인신고서를 준비해서 작성한 다음,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가면 됩니다.

– 신랑이나 신부의 대리서명은 절대 안되니, 이점 참고하세요.

* 만약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 호적등본 , 출생증명서 , 여권 사본 , 신분등록부등록 등 ) 과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본국의 관공서 ,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 등을 첨부하여 법률 제 71 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작성방법

시군구청에 비치된 혼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혼인신고서 또는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어 번역본 혼인신고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법원 전자민원 게시판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1. 혼인신고서 다운로드

양식+제10호(혼인신고).hwp 0.05MB

2. 국제결혼 혼인신고서(외국어 번역본) 다운로드 바로가기

영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일본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참고용

<혼인신고서 작성할 때 어려운 단어 알아보기>

모르는 부분은 창구에서 물어보셔도 공무원님이 잘 알려주십니다.

1) 등록기준지, 본(한자)

이 두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등록기준지와 본(한자)이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발급 바로가기

무인발급기나 민원실에서 발급하면 500~1000원 수수료 나와요~ : )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

◼등록기준지

주소 말고 본인의 본적지(호적이 있는 지역을 말함)를 작성합니다.

◼본(한자)

자신의 본(本)은 본관이라고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전주 이씨 이런식으로 본관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10대 본관 (출처: 위키백과)

2) 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은 엄마성으로 할 경우에는 ‘예’

아빠성을 할 경우에는 ‘아니오’

3) 근친혼여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8촌 이내 혈족 결혼은 안됩니다.

4) 동의자

부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인인 경우 비워둡니다.

혼인신고서를 다 작성하였으면,

시청 등에 가셔서 번호표를 뽑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창구로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작성 및 제출

혼인신고 접수증을 받으면 완료!

혼인신고는 처리 까지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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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 본(한자), 등록기준지, 증인 작성 방법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 본(한자), 등록기준지, 증인 작성 방법

혼인신고서 본(한자) 확인 방법

혼인신고서 부모님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혼인신고서 증인 2명 작성방법

혼인신고 후 취소불가

이사온 후 바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처리해야할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분양권 받아뒀던 걸 매도를 해야했는데 서류 문제 때문에 곤란해질까봐서 혼인신고를 미뤘는데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네요.

실업급여 문제 때문에 등본이 필요했고 등본에 배우자로 적혀있어야 한다길래 급하게 혼인신고도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혼인신고도 좀더 늦게 할 생각이였습니다. 요즘은 살다가 아니면 아이가 생기고 나서 혼인신고를 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랑은 처음에는 펄쩍 날뛰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양한 혜택을 알고 나서는 늦게해도 좋겠다 했었습니다.

혼인신고는 대부분 한번뿐이 안 할테니 한번 하고나면 기억도 안날 듯 싶네요.

저희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어찌 해야하나 검색도 많이 해봤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나 하고 주민센터에 가봤더니 서류가 없어서 가까운 구청으로 갔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서 서류만 먼저 가져와서 집에서 찬찬히 작성했습니다.

혼인신고서 기재요령

혼인신고서 기재요령

혼인신고서 뒷장에는 혼인신고서 작성방법이 적혀있어서 왠만한 내용은 문제없이 작성가능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내용 들 중 세가지를 안내합니다.

1. 혼인당사자 본(한자) 작성방법

본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부분 아빠 성을 따를테니 아빠와 같은 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등록기준지 작성방법

흔인신고서에는 본인 등록기준지, 부모 등록기준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모님 등록기준지는 부모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이름으로 가족관계서를 발급 받고 싶으면 가까운 주민센터 창구에서 문의하면 됩니다. 발급수수료는 장당 천원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저랑 신랑은 각각 부모님과 모두 같은 등록기준지였습니다.

3. 증인 작성방법

혼인 신고시 유의사항 – 혼인신고서 7번란 증인 2명의 서명이 있어야 접수 가능합니다.

부모님 또는 지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서에 증인의 사인이나 도장까지 모두 날인 후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혼인신고처리는 1주일이 소요되고, 배우자 중 한명에게 문자가 가는데 둘중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랑한테 문자가 오게했습니다. 문자가 온날 신났던데 등본을 떼어와서 혼인신고 축하한다고 말하더군요.

왜 축하한다고 한지 모르겠지만

혼인신고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서류상으로도 유부초밥…

혼인신고 하는 방법.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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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는 방법.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혼인신고 하는 방법

혼인신고를 하려면 부부가 사는 시청 또는 군청, 구청으로 가야 한다.

혼인신고 작성 시 가져가야 할 것은 각자의 신분증,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신고서, 증인 2명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증인 2명이 동행이 어려울 경우 증인이 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혼인신고서에 친필 사인이나 도장을 미리 받아야 한다. 보통 증인은 친구나 형제, 부모 등 가까운 지인이 많이 한다.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님이 아닌 혼인신고를 할 본인의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본인이 기준이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온라인(정부 24)으로 간편하게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500원의 수수료가 든다.) 출력할 프린트가 없다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혼인신고서 작성과정.

– 혼인신고서 서류에 혼인할 당사자와 부모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다.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 본인의 등록기준지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등록기준지’를 작성한다.

– 부모의 등록기준지는 창구에서 조회 요청을 하고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빈칸으로 둔다.

– 혼인신고를 하려면 증인이 필요하다. 보통 양가의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의 정보를 증인란에 작성한다. 다만 현장에서 증인란을 작성할 경우, 증인과 동행을 하거나 증인의 도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혼인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서 가는 것이 편하다.

– 나머지 정보를 꼼꼼히 작성하고 구청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 검토 후 접수를 한다. (신분증 확인 필수)

접수 후 안내사항

– 혼인 신고 후 취소는 불가한다.

– 처리 완료 시까지 서류 발급이 중지된다.

–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완료된다. (토, 일, 공휴일 제외)

–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다.

– 문자 메시지를 못 받으면 일주일 뒤에 직접 확인한다.

– 혼인신고 확인 방법은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요즘은 혼인신고 한 번으로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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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방법의 모든 것(feat.나도 이제 유부남)

안녕하세요. 린아저씨 입니다.

드디어 저도 유부남이 되어서 오늘은 혼인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처음이시겠지만 저도 처음이다 보니 생각보다 헷갈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실제 작성한 따끈따끈한 정보 공유드리겠습니다.

혼인 신고 전 확인해야할 부분

1. 혼인 신고시 신랑 신부가 함께 갈지 혹은 혼자 갈지 여부

-> 신랑 또는 신부만 갈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증인 동행 여부

-> 아마 대부분 증인까지 동행하지는 못하실텐데, 그럴 경우에는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증인해주실 분들에게 서명 등 부탁드려야 합니다.

3. 신랑 신부의 등록기준지 및 본

-> 혼인신고서 작성시 등록기준지를 기입해야하며 본을 한자로 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확인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는 어디서 가능한가

혼인 신고가 가능한 곳을 검색해보면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구청이 있는 시의 시청에서는 혼인 신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모르고 처음에 성남시청으로 방문했었는데 성남시청 공무원분께서 혼인 신고는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가야한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즉, 성남시에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세 개의 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혼인 신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가능한 경우는 남양주시, 구리시 등과 같이 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시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혼인 신고가 가능한 곳은 시청(구가 없는 시),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가 맞습니다.

혼인 신고서 작성 방법

혼인 신고서 예시

제가 방문한 곳에는 현재 양식과는 조금 다른 양식의 예시가 있어서 직접 예시 문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의 악필을 공개하는 것이 부끄럽네요. 우선 제가 파란색 펜으로 써논 곳과 한자는 모두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곳에 1에서 4까지 숫자를 붙여 놓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앞서 확인해야할 부분에도 설명하였지만, 아마 자신의 본을 한자로 정확하게 알고 계신분은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신부 각자 가족 관계 증명서를 열람해서 본인 이름 옆에 있는 본을 확인하셔서 작성하면 됩니다.

2. 등록기준지 역시 예전에 몇번 써본적은 있지만 대부분 기억하고 계신분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가족 관계 증명서를 열람해서 윗 부분에 등록기준지를 확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성, 본의 협의 부분은 우리 나라는 많이들 아빠의 성, 본을 따라 자녀의 성, 본이 결정되지만 혹 부부가 협의하에 엄마의 성, 본을 따라 자녀의 성, 본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의 성, 본을 자녀의 성, 본으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예’ 에 체크 표시를, 아빠의 성, 본을 자녀의 성, 본으로 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니오’에 체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4. 신고인 출석 여부는 간단하게 신랑, 신부가 함께 혼인 신고를 하러 갔다면 양쪽 다 체크하면 되고, 한 분만 가서 신고를 하신다면 가신 분만 체크 하시면 됩니다.

※’⑧동의자’ 란은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만 기입하시면 되고, 성인의 경우에는 비워두셔도 됩니다.

※ 부모님 중 돌아가신 분이 계시더라도 “②부모” 란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정보도 기입하셔야 합니다.

※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으로 현재 부모님과 낳아주신 부모님이 다른 경우에는 “②부모” 란에 낳아주신 부모님 기준으로 정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혼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기입해야할 정보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작성하여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이렇게 쉽게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게 떨리기도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로 제 포스팅을 통해 정보를 얻으시고 새롭게 부부가 되시는 모든 신혼 부부들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혼인신고서 등록기준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작성 궁금증 13가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다보면 매우 여러가지 항목을 적어야 합니다. 예비 부부 남편과 아내의 정보 뿐만 아니라 남편의 부모님, 아내의 부모님의 정보도 적고 거기다가 증인의 정보까지 적어야 하죠. 그 중에서 가장 모르겠는 정보가 바로 ‘등록기준지’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서 등록기준지 어디서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등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검색해봅니다.

초록바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아래처럼 사이트가 나옵니다. 밑에 뜬 검색결과를 누르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이 가능한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

2. [가족관계 증명서] 메뉴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화면에 [증명서 발급]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동해보겠습니다.

3. 약관 동의 및 필수정보 이력 후 [조회]하기.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약관 동의를 한 후에,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됩니다. 이 때 [조회]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조회 하면 공인인증서 창 뜸.

정보를 다 입력하였다면 인증서 로그인을 위해 [확인]을 합니다.

5. 열람 신청하기

자신의 등록기준지가 궁금하므로 [본인]으로 선택한 후, 신청사유를 선택한 후에 열람하기를 하면 됩니다. 저는 신청사유의 경우는 ‘본인 확인 등 기타’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열람을 해보겠습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 – 등록기준지 존재!

여기서 바로 우리가 찾던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은 덤입니다.

7. 등록기준지 작성하기

찾은 항목을 갖고 아래를 채우면 됩니다.

( 남편, 아내 각각 공인인증서로 법원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정보를 확인하고 채우면 아래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다 채워집니다. )

8.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등록기준지 어떻게 채울까?

나의 등록기준지도 알 수 있었다면 부모님의 등록기준지도 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아까 발급대상자를 [본인]으로 선택하고 발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발급대상자를 부모님 둘 중 확인하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부’를 체크하여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가족에서 [부] 선택

아버지를 선택하고 [열람]을 하였으므로 여기에 나오는 본인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밑에 나오는 가족사항의 부모는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인 친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머니인 친할머니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이죠.

▼ 아버지 본인의 등록기준지 확인

남편 아내 각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고 이렇게 각각 부모님의 등록기준지를 찾아서 채우시면 됩니다.

TIP. 일반적으로는 등록기준지가 본인과 본인의 부모가 같다.

대개는 같지만,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기준지가 부모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으나 과거 호주제가 있을 때는 결혼을 하면 남편의 본적에 아내가 입적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과 동시에 아내의 본적지가 남편을 따르게 되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한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리다보니 이렇게 3명 모두 같은 본적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다가 호주제가 있을 당시에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아내가 남편의 본적에 올려 있었던 것을 친정 아버지본적으로 복적 신고를 해서 본적을 변경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면 등록기준지가 두 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어서 이혼 등의 사유가 아니라고 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등록기준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9. 등록기준지와 주소 다른 건가요?

– 주소와 등록기준지는 다른 것입니다.

( 주소는 지금 주민등록증에 있는 그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10. 혼인신고서 제출은 어디에 하나요

– 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X)

열심히 작성을 끝냈다면 제출을 해야겠지요. (신분증 필수)

11. 등록기준지 하나도 모르고 구청에 그냥 가도 되나요?

– 네, 그냥 가도 됩니다.

( 정확히 잘 모르겠으면 그 부분 안 채우고 가도 구청 담당직원이 잘 알려줍니다. )

12. 혼인신고서 처리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일주일이 걸립니다.

( 혼인 신고서 처리 기간 중에는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이 불가하니 알아두세요. )

13. 혼인신고서 처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

– 아까 말씀드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1주일 후에 확인해보면 [배우자]라고 새로 생기면 잘 처리된 겁니다.

마무리

오늘은 혼인신고서 작성 중에 가장 난감한 본인의 등록기준지, 아버지, 어머니 등록기준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혼인신고서 증인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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