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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 증명 | 간단한 내용증명 작성 방법 | 어렵게 쓰지마! 쉽게 써! |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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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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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내용증명 작성 방법 | 어렵게 쓰지마! 쉽게 써! |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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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 증명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임대차 계약종료에 따른 상황별 내용증명 (파일첨부) : 자료실

법무임대차 계약종료에 따른 상황별 내용증명 (파일첨부). 법무법인건승. 자료실. 2018-12-31. 조회수 15183. 내용증명(만기일전에 계약해지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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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slawfirm.co.kr

Date Published: 11/19/2022

View: 4843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용 내용증명 샘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안녕하세요. 레옹이 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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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법(내용증명 양식) – 바로보는 부동산

① 임차보증금 반환통보 ②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통보 두가지 사례에 대한 작성예시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추후 증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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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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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예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 – Law News

권리침해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시 주의사항 및 작성 요령에 대한 지난 글에 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내용증명을 작성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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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상대 보증금 증액을 통보할 경우

무료 내용증명 샘플 및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임대차, 부동산, 채권채무, 계약해지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증명을 총 망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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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서식 주택임대차 계약서해지 (임대료 연체 )

[서식 예]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내 용 증 명발 신 인 ○ ○ ○ 주 소수 신 인 ○ ○ ○ 주 소임대차계약 해지 통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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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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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으로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응한 사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임대인을 상대로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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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임대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이에 따른 양해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일정기간 후에 건물명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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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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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 증명

  • Author: 도사 이승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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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HACmj1ZrSQ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임대차 종료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본문)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됩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주택임대차의 종료 원인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6조 제637조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 주택임대차 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 주택임대차계약–임대차 계약–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통고 계약해지의 통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2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예를 들어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해지됩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예를 들어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해지됩니다( 「민법」 제635조 제636조 ).

임차인의 파산 임차인의 파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민법」 제637조 제1항).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지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지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637조 제2항).

즉시 해지 즉시 해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민법」 제627조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민법」 제629조 제2항).

√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54조 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

√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우체국에서는 그 내용증명서를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기간 내에는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우체국에서는 그 내용증명서를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기간 내에는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5조 ).

인쇄체크 임대차 종료의 효과

임대차관계의 소멸 및 손해배상 임대차관계의 소멸 및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민법」 제550조 ).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90조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 제750조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민법」 제536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 3 조의 2 제 1 항 및 「 민사집행법 」 제 41 조 ).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조의항 및민사집행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의 취득 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의 취득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보증금반환채권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보증금반환채권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익비상환청구 및 부속물매수청구 유익비상환청구 및 부속물매수청구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거나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거나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및 제646조 ).

내용증명 보내는 법(내용증명 양식)

오늘 상가건물 부동산 태양공인중개사 포스팅의 주제는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의미,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작성양식, 내용증명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 등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리스트 대로 정리되었습니다.

내용증명 이란?

내용증명 작성 예시(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방법

내용증명 보낼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자 가 수취인 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 를 언제 발송하였다 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취급우편제도 입니다.

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밟기 전 가장먼저 하는 절차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추후 법적 분쟁이나 소송등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중요한 법적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분쟁해결을 조속히 하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아무래도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있다보면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답답한 상황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종종 상담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작성예시는 부동산에 관련된 2가지 입니다.

① 임차보증금 반환통보 ②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통보 두가지 사례에 대한 작성예시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추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맞추어 , 수취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아래의 3개의 내용증명 양식을 참조하여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① 임차보증금 반환요청 내용증명 예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내역, 보증금반환요청일, 현재 임차인상환, 향후 계획 등을 명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하셔야 하며, 수취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 1 계약해지및 건물퇴거 통보 작성예시

② -2 계약해지 및 건물퇴거 통보 추가

계약해지 및 건물퇴거 통보의 보다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방법

내용증명은 보통 형식은 없지만, 보통 편지지나 A4지에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첨부파일도 3부 모두에 동일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도장을 날인하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 1부는 발송인에게 반환,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 주소를 모르면 안됩니다.

내용증명 보낼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주소가 변경되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된 경우,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이럴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본인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우편물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셔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초본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

현대는 인터넷시대, 이제는 내용증명도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실 수 도 있어요.

우체국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내용증명 발급 메뉴로 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내용증명 보내는 위치

내용증명 메뉴를 클릭하시고 내용증명을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우편물 선택사항에서 상황에 맞추어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선택하나하나가 요금이 됩니다. 필요없는 항목은 굳이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동문내용증명 : 동일한 내용을 다수에게 보내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익일특급 : 다음 영업일까지 발송이 가능한 내용증명입니다.

배달증명 : 배달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문서 수령 : 보낸 내용 증명을 발송인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후 내용증명 문서를 직접 올리거나 해당 웹에서 작성하시는 것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발송하시면 됩니다.

괜히 인터넷과 씨름하시기 싫다시면 작성하신 문서 3부 들고 근처 우체국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

권리침해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시 주의사항 및 작성 요령에 대한 지난 글에 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내용증명을 작성해 봤습니다.

이전 글 참조

권리침해자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 및 경고장 작성 요령

작성된 예시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고서로 기본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을 추가 또는 삭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작성 예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

수신인 : [성명] [주소]

발신인 : [성명] [주소]

제 목 :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임대차 계약 일자 기재]에 귀하에게 [부동산 소재지 주소 기재] 소재 부동산을 [임대차종료일]을 임대차 종료일로 하여 임대차 보증금 [금액 기재], 차임 [금액 기재], 차임지급은 매월 [일자 기재]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 년 월 일] 부터 현재까지 차임 [미지급 차임 금액 기재]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인은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귀하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며, 본 통고에 의하여 귀하와의 상기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귀하는 즉시 연체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 부동산을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해지의 경우 : 그러나 귀하는 [ 년 월 일] 부터 현재까지 차임 [미지급 차임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 년 월 일]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최고 없이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해지되며,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고합니다.] [발신일자] [발신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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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샘플 500

[부동산의 표시] [도로명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서초동 1552-4)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월 일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OO년 월 일부터 2014년 _월 _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위 계약이 2014년 _월 _일자 종료되는 바,

임대보증금(월 차임)을 OOO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3. 계약 재 연장 의사가 있으실 경우, 20OO년 OO월 이후부터는 인상된 임대보증금(차임)

OOOO원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증액요구한 금액으로 재연장 의사가 없으실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위 건물을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5. 연장 또는 거절 여부에 대해 2014년 _월 _일까지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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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서식 주택임대차 계약서해지 (임대료 연체 ) > 서식자료실

내용증명 서식 주택임대차 계약서해지 (임대료 연체 )

본문

[서식 예]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

내 용 증 명

발 신 인 ○ ○ ○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본인은 귀하와 0000년 00월 00일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목적물 : 00시 00로 00번길 00 00길 000호 아파트 000㎡

임차보증금 : 금 00,000,000원

월 임대료 : 금 000,000원

임대차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2. 귀하는 위 계약에 따라 본인에게 계약금 금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00,000,000원은 같은 해 00월 00일 지급하여 잔금지급일부터 입주해오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0000년 00월부터 아무런 사유 없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자 등 수 차례 귀하에게 체납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체납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인은 귀하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오니 본 서면을 받는 즉시 위 건물을 명도해주시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내 건물명도 및 체납 임대료를 변제하시지 않으면 본인은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 ○.

위 발신인 ○○○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활용

민법은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에 의하여 통지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 배달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지 않음 대법원 2001다80815)

제출부수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

기 타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분류표시 : 계약 >> 기타

내용증명 작성으로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응한 사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단순히 말로써 통보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그 자체로써는 의사표시의 수단 밖에 되지 않으나, 언제 채권을 최고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 차후 법적분쟁이 발발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상대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내용증명의 내용이 보다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발신인에 변호사의 이름 및 소속 법무법인이 기입됨으로써 상대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에 내용증명을 맡긴 사안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안으로,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블러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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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상품번호 YF-BIZ-4485 분량 1 page 조회 15,855 건 파일 포맷 이용등급 유료회원 종합 별점 3 2건의 후기보기

임대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이에 따른 양해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일정기간 후에 건물명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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