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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국 비자 | 범죄자도 미국비자 받을 수 있을까? 미국입국금지 사유 22244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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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이 있어도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김민경 외국변호사(미국)
어떤 범죄가 미국입국을 막는지? 범죄 경력이 있다고 미국 비자를 못 받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외국변호사(워싱턴 D.C)
– EB-5 공식 이민변호사 (AILA, IIUSA 협회 멤버-정회원)
– Washington D.C. 변호사
–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
– Waseda University 석사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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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의 ESTA 신청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 미국 비자 및 이민법은 범죄인 교화법(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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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fficial-esta.kr

Date Published: 4/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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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집행유예, 벌금형, 유죄판결(징역) 기록에 따른 미국비자 …

불기소, 집행유예, 벌금형, 유죄판결(징역) 기록이 있다면 미국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과거 수사, 체포 및 유죄판결 기록의 처분에 따른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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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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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신청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등)

미국비자신청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등). 01/09/2021. 형사사건 중에서 제일 경미한 처분인 기소유예등도 역시 아무 흠결없는 사람에 비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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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3/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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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4 집행유예 미국 비자 The 79 Correct Answer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전과자의 ESTA 신청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 미국 비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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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7/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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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 연율이민법인

Q 강제추행 성범죄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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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yul.com

Date Published: 4/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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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을 때에는 미국을 방문 …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약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를 둔 경우, 자신의 입국 불허가 미국의 시민권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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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migrationsos.com

Date Published: 8/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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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아직 유예 기간인 경우 미국 …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A. 집행 유예는 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해당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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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jvisa.com

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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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 나무위키

그러나 전과에 따라 비자 발급이 승인[3]될 수 있다. …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더라도 판결로 징역 1년 이상이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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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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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도 미국비자 받을 수 있을까 – 매일경제

〔김민경의 美썰〕미국 이민비자 진행을 하다보면 간혹 범죄 경력자 상담도 들어온다. … 하지만 어떤 범죄가 미국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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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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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도 미국비자 받을 수 있을까? 미국입국금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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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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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6y0yoduTXQ

전과자의 ESTA 신청

전과자의 ESTA 신청

게시일: Aug 07, 2021, 최종 수정일: Aug 07, 2021

체포나 유죄 판결 등의 전과가 있어도 ESTA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과자도 EST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TA 승인 여부는 범죄의 성격, 범법자의 당시 나이, 범죄 발생 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체포, 훈방, 유죄 판결은 ESTA 또는 미국 비자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 ESTA를 신청하려는 전과자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신청서상의 자격요건 세부사항 질문입니다. 신청인의 과거 전력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ESTA 자격 질문으로 다뤄지며, 이 질문들을 통해 신청인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ESTA 신청서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두 가지 자격요건 질문은 바로 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한 범죄 및 유죄 판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란 사회에서 용인되는 기준과 감정에 반하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두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 또는 타인이나 정부 당국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 또는 타인이나 정부 당국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범죄와 관련된 유죄 판결 및 체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심각한 피해 및 손해로 간주되는 범죄 행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살인, 과실치사, 강간, 성추행, 심각한 폭력행위, 유괴 등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

방화, 주거침입, 절도, 강도, 사기, 장물죄 등 재산상의 범죄

부정수급, 세금탈루, 뇌물수수, 위증죄 등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범죄

“불법 약물 소지나 이용, 또는 배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불법 약물의 소지, 이용, 또는 배포와 관련한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시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 간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해 신청인의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본국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와 같은 규제 약물의 사용이 합법적이고, 미국 내 일부 주에서도 이를 합법화하고 있지만, 미국 연방법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은 불법 약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위의 질문에 ‘예’라고 답해야 하며, 이 경우 ESTA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약물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면 관세국경보호청이 마약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의 질문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솔직하게 답변하길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법 위반 전과가 있어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마약법 위반 전과자가 ESTA를 받으려면 전과 기록 및 마약법 위반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 약물 관련 질문에 언급된 범법 행위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불법 약물의 소지, 이용, 배포에 대한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한 행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TA 승인이 거부되어도 B-2 관광 비자나 B-1 상용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과거 약물 소지 또는 이용으로 받은 유죄 판결의 정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도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도덕적인 성품 수립과 관련한 미국 내 규범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은 부도덕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음주운전 상습범이거나 음주운전으로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이나 정부 당국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ESTA 신청서상 전과 기록 질문에 ‘예’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폭행 전과가 있어도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타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지 않은 폭행 전과라면 전과 기록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는 추가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실행되는 조건부 징계입니다. ESTA 신청인의 답변은 전과 기록 및 불법 약물 소지 또는 이용에 대한 집행유예 질문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집행유예 처분은 부도덕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전과 기록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형이 소멸된 경우에도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미국 비자 및 이민법은 범죄인 교화법(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영국이나 기타 유사한 국가에서 유죄 사실이 말소되었다면 ESTA 신청서 작성 시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 또는 정부 당국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해 해당 형의 소멸을 유죄로 간주해야 합니다.

법적 선행 실행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호주인 여행객분들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법적 선행 실행이란 비구금형 판결로, 추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이 흐르면 징역형이 면제됩니다. ESTA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자신의 전과 기록과 불법 약물 소지 및 이용과 관련한 범죄 성격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선행 실행 명령을 받은 사실 자체는 ESTA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만일 ESTA 승인이 거부된다면 이 법적 선행 실행 명령이 미국 비자 신청 시 도덕적인 성품(GMC) 수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STA나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승인된 ESTA 또는 유효한 미국 비자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ESTA나 유효한 비자 없이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육로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ESTA가 필요하지 않지만, 미 국경에서 I-94 / I-94W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ESTA 신청서에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국경보호청에서 ESTA 신청서상의 허위 정보를 발견할 경우, 해당 ESTA 신청서는 제출 후 72시간 이내에 승인 거부됩니다. 또한 이미 ESTA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ESTA가 승인되었다가 사전 통지나 설명 없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언제든지 ESTA 승인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ESTA 신청인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했던 ESTA의 승인 거부 결정에 불복할 권리가 없습니다.

결론

전과자가 ESTA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환경에 근거해 다양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질문에는 최대한 아는 대로,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STA 승인이 거부되어도 미국 비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과자의 ESTA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벌금형, 유죄판결(징역) 기록에 따른 미국비자 신청주의사항

비이민비자 신청서 DS-160 및 이민비자 신청서 DS-260의 “Security and Background Information”에는 위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즉,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이나 비이민 목적을 가리지 않고 한국, 미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에서든 위법이나 범죄로 인해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유죄판결이 아닌 불기소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 또한 밝혀야 하는 기록에 해당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발생한 수사 또는 범죄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없다’라고 답변한다면 미국 정부에서 즉각 그 사실을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심사 과정에서 허위로 답변한 정황이 포착되면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인해 과거 수사 및 범죄 기록과는 별개로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미국 이민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미국비자신청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등)

형사사건 중에서 제일 경미한 처분인 기소유예등도 역시 아무 흠결없는 사람에 비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이 지나면 국내에서는 안 나타나 법적 불이익이 없지만 미국측에서 입국심사할 때 따지는 범죄경력(criminal record)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비자입국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문비자(B1/B2)를 받아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 중 비도덕적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는 사면(waiver)을 진행하여 사면조치를 받으면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마약으로 인한 범죄(대마초, 마리화나등)와 성매매로 인한 범죄기록, 사기죄, 절도죄, 횡령죄, 뇌물죄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비도덕적범죄 카테고리의 범죄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사면을 진행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사면 신청에는 비 이민비자 사면 신청과 이민비자 사면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사면 신청은 신청인의 입국금지 때문에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을 받기 때문에 입국허용을 요청하는 케이스로서 I-601,I-601A 사면이라고 합니다.

극심한고통은 신청자가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을 입증. 즉, 신청자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신청자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에게 극단적인 여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만 해당되며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이혼이 아닌 별거 중이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비이민자 사면은 영구적으로 그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입국허가에 불과합니다.

사면 심사기준은 입국금지된 자가 이민비자를 사면 받을 때처럼, 가족관계나 입국하지 못했을 때의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등을 밝혀야 하는 것과 달리 갖추어야 할 제도적으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심사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적인 관례에 제시된 상황을 심사하여 사면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량권에 따른 중요 심사의 기준은 첫째로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미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입니다. 두번째는 이전의 범법사실에 대한 심각성 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미국 입국 희망 사유입니다.

사면이 필수사항은 아니며 신청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사면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는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범죄행위를 근거로 입국금지가 되지 않을 경우, 사면이 주어지기 위해 특정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었다면, 범죄와 관련이 있었을 경우 범법행위 없이 지낸 상당기간을 보여줌으로써 복권이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 이유들은 사실에 근거한 적절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사면의 신청절차는 주한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사면 승인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구비하여 원하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형식의 절차나 신청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사는 사면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민국에 추천(Recommendation) 을 하게 되고, 이민국은 최종적으로 사면 신청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만일 이민국으로부터 사면 승인이 결정되면, 영사는 승인된 사면과 미국 입국 규제사항의 해당 근거를 비자에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해서 영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면없이 미국비자를 승인 받은 다수의 케이스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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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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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소유예 이력과 이에 대한 ESTA 이스타 위증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군요.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이와 같은 케이스가 매우 빈번한 편임을 깨닫게 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미국 ESTA 이스타 신청 시에 문제되는 질문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내용과 관련한 2018년 미국 ESTA 이스타 신청서 상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

위 질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체포되었거나 타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거나 또는 타인 또는 정부기관에 심각한 상해 및 기타 심각한 손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위 질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질문자 분 역시,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당 질문은 정확하게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을 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경력이 있는 경우, 위 질문에 대해서 우선은 “YES”로 체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기소유예는 엄밀히 이야기해서 문제된 범죄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YES”라고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 법인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그 종류가 나뉠 수 있는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는 기소유예이긴 하나, 일면 범죄내용에 대한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으므로, 위 ESTA 이스타 신청서에 “YES”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체포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질문에는 반드시 “YES”라고 답변되어야 합니다. 간혹, 본인이 체포가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잘 모를 수도 있으나, 보통 체포되면 체포된 것이라고 고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ESTA 이스타 질문사항에 정확하게 답변을 위해서는 본인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상에 어떠한 기록이 뜨는지, 체포된 기록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ESTA 미국 이스타 신청서 상의 질문은 체포이력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이력이므로, 기소유예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없고, 체포된 이력이 없다면, 굳이 미국 ESTA 이스타 신청서에 “YES”라고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YES”라고 체크하는 경우, 부연설명을 적게 될 것이며, 기소유예이므로 미국 ESTA 이스타는 여전히 승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ESTA 이스타가 해당 답변으로 말미암아 거절되는 경우에는 미국 B1B2 관광비자를 받으셔야 미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 및 방문이 가능해집니다.

미국 B1B2 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자격요건이 심사되어지므로, 위 기소유예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입증을 위해서 기반입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관광비자 (B1B2)를 신청하시는 경우, 기소유예에 대한 기록은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오히려 한국 내 기반입증 부분이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범죄자도 미국비자 받을 수 있을까

사진출처:국민이주

〔김민경의 美썰〕미국 이민비자 진행을 하다보면 간혹 범죄 경력자 상담도 들어온다.범죄 경력이 있으면 이민 가는 데 지장이 있다는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범죄가 미국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범죄 경력이 있으면 미국비자를 영원히 못받는지 잘 모른다.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사람의 비자신청이나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것을 통틀어 입국금지(Inadmissibility)라고 한다. 이 입국금지 사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우선 부도덕한 행위 (Moral Turpitude)와 ESTA(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한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에 대해 알아본다.미국이민법상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비자신청과 미국입국을 금지한다. 하지만 해당 법에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미국은 한국과 달리 법이 판례를 통해 만들어진다. 판례에서 어떤 범죄 행위들을 부도덕한 행위로 보는지 살펴본다. 보통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범죄들이 포함되는데 사기, 횡령, 배임, 절도, 위증, 무고, 공갈 등이 대표적이다.그렇다고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유로 미국 비자신청이나 입국이 금지되는 것을 걱정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미국이민법은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한 유죄판결에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둔다.만약 비자 신청자의 범죄 행위가 다음 세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입국금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혹시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한 범죄 경력이 있어도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비자발급에 문제가 없다.경범죄(Petty Offense) 예외한 가지 범죄행위로 1년을 넘지 않는 구금형 범죄를 저지르고 6개월을 넘지 않는 구금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다. 이와 관련해 개인이 한 가지 부도덕한 행위와 연관된 범죄행위에 연루됐어도 입국금지의 이슈가 되지 않는다.청소년 범죄 (Youth Offender) 예외18세가 되기 전에 한가지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18세 이전에 교정기관에서 풀려난 경우다. 동시에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나 다른 서류 신청 5년 전에 범죄행위가 일어났다면 입국금지 대상 예외에 해당한다.정치범죄 (Political Offense) 예외비자 신청자의 순수한 정치적 이유나 목적으로 행해진 범죄 행위는 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또 한가지 범죄 행위와 관련해 종종 마주치는 상황이 미국 ESTA 신청과 관련한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 문제다.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 없는 경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ESTA를 신청할 때 종종 문제가 된다.ESTA 신청시 범죄 경력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데 예전에 받은 가벼운 벌금형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범죄경력이 없다고 표시할 경우다. 이는 나중에 다른 비이민 혹은 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때 문제가 된다.비자발급 과정에 범죄경력회보서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본인이 가볍게 생각했던 벌금형이 범죄경력회보서 상에 기록돼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이 경우 미국 대사관은 ESTA 신청시 신청자가 제출한 기록에는 벌금형이 표시되지 않았기에 본인의 범죄경력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한다. 이래서 간혹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돼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것이다. ESTA 신청 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이런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이런 입국금지 사유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해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면(Waiver)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미국 대사관 인터뷰 후 사면 추천(Recommendation)을 받아 미국이민국에 사면을 신청한다. 사면요인에 해당해 승인나면 비자를 발급받는다. 추후 사면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국민이주 김민경 외국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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