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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2021 |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 연금생활자, 퇴직 예정자는 시청 필수 |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91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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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X 2021년 점수당 금액(201.5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소득최저보험료인 14,380에 재산과 자동차보험료가 더해지게 되며, 연 소득 1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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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2021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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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됩니다. 지난 1단계 개편에 이어 더욱 강화되는 피부양자 조건,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반영율 인상 등이 핵심내용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연금생활자나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건보료 #피부양자조건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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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총정리 (2022년 최신판) – 꿀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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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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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2021

  • Author: 인사이드머니 Insid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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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lUZdb8vkAU

2021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과 산정기준(+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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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텐데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지, 나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가는 고액의 진료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일정한 법적요건 기준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의 납부의무가 (강제)부여됩니다.

소득수준 등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각각 다르게 부과가 되지만,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경우를 직장가입자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54시간) 이상의 근무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나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는 모든 인원을 지역 가입자로 분류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상의 세대 단위로 자격을 갖는데요, 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현역병 및 군간부 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공무원에 취임했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인원을 ‘피부양자’라고 하는데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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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보험료율은 6.86%,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근로자, 사용자 모두 11.52%)입니다.

부담 비율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는 개인 부담이 3.335%, 사용자의 부담이 3.335%이며, 공무원도 앞전과 같습니다.

다만 사립학교교원은 개인 부담이 3.335%, 사용자의 부담이 2.001%(20%)이며 국가부담이 1.334%(20%)의 비율로 나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 또는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뉩니다.

보수월액보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6.86%)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 의료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x 50%

소득월액의 상한액은 7,047,900원이며, 하한액은 19,140원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①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 12월 = 소득월액

②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있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료 계산법도 있겠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 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X 2021년 점수당 금액(201.5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소득최저보험료인 14,380에 재산과 자동차보험료가 더해지게 되며, 연 소득 1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의 총합 기준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의 경우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지역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3,523,950원이며, 하한액은 14,38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계산법이 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 의료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x 50%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도 다른데요, 소득 점수의 경우(97등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해당되며, 재산 점수(60등급) 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에 부과되며 자동차는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점수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입니다.

이자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배당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사업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근로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30% 적용

연금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30% 적용

기타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100% 적용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건물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전월세금액 : 과세표준액의 30%를 적용

포함이 안되는 재산은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 등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계산법이 좀 복잡한편인지라 계산을 원하실 경우엔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 이용을 권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아래와같은 화면이 뜨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

오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중에 언급할 기회가 되면 각각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번 포스팅 여기까지입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총정리 (2022년 최신판)

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의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을 살펴보고, 모의계산을 통해 건보료 예상금액을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국민건강보험이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환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소에 건강보험공단에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일부를 지원받는 것이죠.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서 내고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회사를 다니는 경우 직장가입자, 이외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는 이상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2가지로 구분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 부분에 대해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 를 뜻하고요, 보수 이외에 발생하는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보험료 라고 합니다.

보수 : 봉급, 임금, 상여, 수당 등 (비과세 소득,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는 제외)

: 봉급, 임금, 상여, 수당 등 (비과세 소득,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는 제외) 보수 이외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보수월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를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아니라면 보통 12로 나누게 되겠죠.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x 6.99% (22년 기준) ※ 보수월액 : 당해연도 지급받은 총보수를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가 50%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나머지 50%를 내게 됩니다.

2.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백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냅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원(기본 공제금액)) ÷ 12 × 6.99%

다만 이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요, 이자·배당소득도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연금소득은 30%만 반영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자가 100% 다 내야 합니다.

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한 금액이겠죠. 추가로 건강보험료의 12.27%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합니다(2022년 변경사항 반영).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27% (22년 기준)

참고로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7,307,100원, 하한액은 19,500원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상한액이 3,653,550원이고요. 합산하면 직장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10,960,650원, 하한액은 19,500원이 되겠네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지역가입자는 우선 ① 소득, ② 재산, ③ 보유 자동차 금액에 각각 점수를 매깁니다(세대 단위).

합산 점수(①+②+③)에 보험료 205.3원(2022년 기준)을 곱하여 매월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항목별(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위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아래 표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90만원이면 점수는 118점이 되겠죠.

2. 재산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재산 가액은 재산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결정하는데요, 재산세 부과기준을 이전 글에서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 도 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환산 방법을 모르시면 건보료 모의 계산하는 방법도 아래에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재산 합계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재산 합계액에 따른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1년 12월 7일 개정안 반영).

2,700만 원 이하 : 1,350만원

2,700 ~ 5,000만 원 : 1,000만원

5,000만 원 초과

– 일반 재산(토지, 건물, 주택 등)만 있는 경우 : 500만원

– 보증금/월세 환산액만 있는 경우 : 1,000만원

– 일반 재산과 보증금/월세 환산액 모두 있는 경우 : 최대 1,000만원

공제액까지 차감한 재산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아래 산정기준표에서 찾습니다. 4억원이라면 757점이 되겠네요.

3. 자동차

마지막으로 소유한 자동차의 종류, 가액,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고, 차량 가액은 최초 출고가 기준입니다.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지금까지 계산한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모두 더합니다. 그리고 합산 점수에 보험료 205.3원을 곱하면, 월 납부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합) x 205.3원 (2022년 변경사항 반영)

=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합) x 205.3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27% (22년 기준)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3,653,550원, 하한액은 14,65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격이 변동됐을 때 예상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예상될 때 이용해 볼 수 있겠죠?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4대보험료계산 > 직장보험료 모의계산으로 들어갑니다.

보수월액을 입력하고, 급여 외 소득이 있다면 함께 입력해줍니다. 보수월액은 연간 총소득을 12로 나누면 되겠죠?

참고로 ‘사업소득 등’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구분에 맞게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4대보험료계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로 들어갑니다. 먼저 세대주 국적을 입력합니다.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연소득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등’에 합산해서 입력합니다.

재산금액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과세표준액을 모르겠으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 및 계산방법, Tip 소개까지!

마지막으로 소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조회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참고로 조건을 다르게 입력해서 바뀐 결과값을 함께 비교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지역/직장 가입자에 따라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예상 건보료 모의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내려간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내려간다

· 국회 여·야 합의에 따른 1차 개편(’18.7.)에 이어 예정된 2차 개편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6.30일~7.27일)

· 지역가입자 연 2조 4,000억 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부 세대에 대하여 최근 물가 상황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한시적 경감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 2022년 9월부터 시행(6.30일~7.27일 입법예고)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 (인상) 23만 세대, (무변동) 275만 세대

①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909만 명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①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피부양자

피부양자 1,809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17.3월)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고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 개편 배경 및 기본방향 】

□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다.

□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 개편안 세부내용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원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 근로·연금소득 평가율 인상(30% → 50%)

*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4.2% 인상(8.3만 명)

◇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 기준변경·축소 : 1,600cc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179만대 → 12만대)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 (현재) 15만 원 → (9월부터) 11.4만 원

□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

*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 : 1억 5,000만 원

< 재산 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

◆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산출(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 공제(9월부터 5,000만 원)한 값에 보험료 부과

→ 가령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 원, 재산과표 1.5억 원 → 9월부터 5,000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 (현재) 523만 세대(60.8%) → (9월부터) 329만 세대(38.3%)

○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 평균 2.2만 원 인하)

※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 예정, 7월 1일부터 공단 지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요하며, 무주택 임차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서류 첨부 필요)

□ (자동차보험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 구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 (소득 정률제)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등급별(가로축) 지역가입자 소득 대비 보험료율(세로, 현행 : 노란색, 개편 후 : 초록색) > : 본문 참조

○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 (예시) 연소득 500만 원인 경우 : (현재) 50,290원(12.1%) → (개편 후) 29,120원(6.99%)연소득1,500만 원인 경우 : (현재)130,770원(10.5%) → (개편 후) 87,370원(6.99%)

□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

○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 (최저보험료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현재) 14,650원(연 소득 100만 원 이하)→ (9월부터) 19,500원(연 소득 336만 원 이하)····직장가입자와 동일

○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 주요 사례 > : 본문 참조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 (현재는)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 (9월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 직장인 98%의 보험료는 변동 없음

□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예시) 직장가입자면서 보수(월급)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1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산식 월 부과 금액 {(2,100만 원–2,000만 원)÷12개월)} ×6.99% 5,820원

○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33.8만 원→38.9만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 주요 사례 > : 본문 참조

피부양자

◇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27.3만 명, 1.5%)

– 소득요건 :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강화 예정*이었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유지(재산 과표 5.4억 원)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1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행(’18.7월) 이후 4년간 공시가격 55.5% 상승(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 2019년 5.24% → 2020년 5.98% → 2021년 19.05% → 2022년 17.15%)

◇ 피부양자의 98.5%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 : 한국 1.00명, 독일 0.28명, 대만 0.49명(2020년 기준)

** 소득요건 : 한국 3,400만 원(개편 전), 독일 약 720만 원, 일본 약 1,278만 원

○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된다.

□ 당초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17년 3월)에 따르면, 2단계 개편 시 소득 1,000만 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2017년 국회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최근 변화한 상황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되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 2019년 5.24% → 2020년 5.98% → 2021년 19.05% → 2022년 17.15%

**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 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의거, 보험료부과제도개선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2차관)

○ 이에 따라 그간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될 예정이다.

※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매매) : 3억 원(’17년) → 5억 원(’21년), KB주택시장동향

< 주요 사례 > : 본문 참조

□ [추가 개편 사항]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가 있어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소득을 받아 부과 중으로, 1∼2년 가량 부과 시차 발생 중

○ 다만,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나, 지역가입자는 사후 정산제도 부재

지역가입자 조정제도 악용사례 : 본문 참조

○ 이에,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한다. (20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 여·야합의안 외 추가 개편 사항)

【 기대효과 】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9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

○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 : 본문 참조

【 재정 영향 】

□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되어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되어 왔으며, 예측된 재정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자동차 보험료 개선 등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추진 계획 】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또한,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붙임> 건강보험료 개편 인포그래픽

<별첨>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2문 12답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보험료 산정 (본문)

보험료 산정

인쇄체크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상한: 3,653,550원 상한: 3,653,550원

하한: 14,650원 하한: 14,650원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병역법」 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제2호가목)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인쇄체크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2호 및 제54조 제2호·제3호·제4호).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병역법」 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기간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기간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는 제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는 제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3항).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지역가입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과 기준]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만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통합하여 직장인처럼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 소득액의 파악이 10원 한장 틀리지 않는 직장인과 다르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완전한 노출이 안되고 있는게 사실이죠..

이러한 이유로, 소득액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을 통일하려는 계획은 미뤄 졌습니다.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야기 해 보자면, 직장에 다니면 회사가 절반을 내 주지만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다 내는 만큼 소득의 노출이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는 보험료가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프로세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크게 4가지 기준에 의해 부과를 위한 ‘점수’를 산출한 다음 여기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 점수가 1,000점이 나왔다면? 2015년 기준 현재 단가인 178원 을 곱해 178,000원을 내는 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자신의 소득(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해 4가지 기준 중에서 3가지만을 적용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등

년 소득액 기준..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위 박스 안의 세가지 기준(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 으로 하고 5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빠지고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등’ 이 들어갑니다.

충분히 감을 잡으셨겠지만 500만원 이하 세대라도 생활수준이 높다면? 소득이 있는 걸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각 기준과 예시]

우선, 소득의 경우 말 그대로 연 소득액을 기준으로 75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재산의 경우 부동산과 전월세로 50등급으로 나누며 자동차는 차종과 배기량, 사용연수 등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부동산은 기준시가 기준임으로 생각만큼 그 절대액이 크지만은 않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세대에 적용되는 생활수준 등에 관한 기준은 성별, 연령, 재산과 자동차, 소득금액 가산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죠..

이런 부분은 사실.. 예를 들어야 좀 쉬우니까요.. 간단하게 아래의 사람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자면..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예시 조건 – 소득 : 월 순 소득 320만원 – 거주상황 : 반전세로 살고 있으며 1억 보증금에 월 100만원 – 자동차 : 승용자동차를 몰고 있으며 배기량 1500cc가 조금 넘으며 5년간 몰고 있다.

요즘 반전세가 대세인 만큼 반전세를 예로 들어 봤습니다. ^^ 연간 총 소득액이 500만원 이상임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요소가 적용됩니다.

1. 소득점수 : 월 320만원 x 12 = 3,840만원 : 26등급에 평가점수 1,095점

2. 재산점수 : 4,200만원 : 10등급에 평가점수 244점 

재산점수는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전월세의 경우, 전세는 전세액의 30%만 적용되고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 월세금/0.025)의 30%가 적용됩니다.

공식에 의해 (1억 + 100만원/0.025) x 0.3 = 4,200만원

3. 자동차 점수 : 47점

이분이 내야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095점 + 244점 + 47점 = 1,386점 x 178원 = 246,700원(원단위 절사)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야 하는게 또 있죠.. 바로, 장기요양 보험료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한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6.55% 입니다.

결국, 총 납부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 246,7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246,708 x 6.55% = 16,150(원단위 절사)

– 총 합계 : 246,700 + 16,150원 = 262,850원

아래에는 500만원 이하 가정에서 소득표 대신에 적용되는 생활수준 등에 관한 등급표를 올려 놨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의 소득표를 빼고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는 한단계를 더 거치는 식입니다. 즉, 아래의 점수를 위의 소득점수 대신에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기타등등의 기준에 의해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를 따로 메겨 적용합니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해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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