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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 미국 이민 | 캐나다 영주권 Vs 캐나다 시민권 | 이민 후 굳이 시민권을 따야할지 고민되시는분들은 반드시 시청해주세요 71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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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영주권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뒤, 시민권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과연 영주권과 시민권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P.S.
본 음성은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타입캐스트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 재훈 이 쓰였습니다. https://typecas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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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거나 일시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후원하에 미국 시민권자는 캐나다에서 임시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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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climmigration.com

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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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의 미국 체류 (비자) 상세보기|이민정보/최신 …

캐나다 시민권자의 미국 체류 (비자). 작성자: 주캐나다대사관; 작성일: 2014-08-12. 아래 부분의 ‘기사원문’을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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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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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이민 가능 할까요? – 밴쿠버 중앙일보

캐나다 CPA 취득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캐나다 시민권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신청하지 않았지만 신청하면 일년안에 취득이 가능 합니다. 1.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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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insmediacanada.com

Date Published: 1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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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의 미국체류

부모 따라 미성년 미혼자녀들이 동반으로 비자를 받거나 이민을 할 수는 있지만, 자녀가 미국시민권자라도 부모가 동반으로 받을 수 있는 신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드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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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8/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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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신청할 것인가?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사이 복지 혜택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의 회사로부터 NAFTA협정에 의해 지정된 전문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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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kimmigration.com

Date Published: 4/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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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계 미국인 – 나무위키

1960년대 이후로 미국 이민의 숫자는 이전에 비해 비슷하지만[15] 다만 타 지역 … 애당초 미국과 캐나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한 캐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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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26/2021

View: 9152

미국과 캐나다 이민: 비교 분석 – Y-axis.ae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 중 하나는 가족 관계를 통한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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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axis.ae

Date Published: 3/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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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0 캐나다 시민권자 미국 이민 The 156 Latest Answer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캐나다 시민권자의 미국 체류 (비자) 상세보기|이민정보/최신이민뉴스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캐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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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10/27/2022

View: 4113

캐나다 · 멕시코 시민권자를 위한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TN

한국에는 캐나다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 … 그런 캐나다 시민권자이면서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미국 전문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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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7/2022

View: 3619

밴조선 이민/정착

궁금이 /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수 있는 기간이 몇개월인지.. 조회: 4008 / 댓글: 1. 2020.02.14 (금) 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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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anchosun.com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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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vs 캐나다 시민권 | 이민 후 굳이 시민권을 따야할지 고민되시는분들은 반드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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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캐나다 시민권자 미국 이민

  • Author: 구원자
  • Views: 조회수 2,5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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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JEymK-5vBU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이민 가능 할까요? > 이민.비자.취업 질문

캐나다에서 사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영주권을 취득후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삼십대 중반의 미혼이며 영어실력은 상 입니다. 캐나다 CPA 취득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캐나다 시민권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신청하지 않았지만 신청하면 일년안에 취득이 가능 합니다.

1.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TN비자로 비교적 쉽게 고용주를 찾고 비자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캐나다 국적의 회계사가 미국회사의 스폰을 받아 비자를 취득하는 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TN비자는 후에 본국으로 돌아갈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에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때 문제가 생길수 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자 취득은 좀 어렵더라도 영주권을 취득 목적이라면 HB1 비자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글들을 봤는데 제 상황에서 어떤 비자로 준비를 하는게 가장 효율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캐나다의 경우 직업군에 따라 정해진 기간 일을하면 영주권을 받는데 미국은 시스템이 다른것 같습니다. TN이나 HB1 비자를 받아 일을 시작했을경우 얼마 일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고 신청한 이후 얼마후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대략적인 시간소요를 알고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위의 나열된 저의 시나리오가 실제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비자와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면서 까지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찾는것이 현실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할 것인가?

캐나다 시민권 , 신청할 것인가? 캐나다에서 체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단기적인 체류가 되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기를 권장합니다. 임시 비자는 한정된 기간 동안, 제약된 활동만 허용되는 것에 반해, 영주권은 캐나다 체류 시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그 외에도 상당한 권리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면 보통 2-3년 내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데, 시민권은 영주권과 달리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 시민권 신청 전에 고려해야할 사항과 시민권 취득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은 주신청자가 자격을 만족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은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모두가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즉, 모든 가족 구성원이 심사를 받으며,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이는 전체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그 다음은 각자의 권리가 되어 다른 누군가 자격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주신청자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가 장기 거주하는 바람에 영주권 자격을 상실해도 캐나다에 남아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영주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차후 배우자는 언제든지 초청이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남편의 영주권을 스폰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시민권도 동일하여 가족 구성원 각각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1명이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도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 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의 필요성 여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혜택은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점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영주권자는 매 5년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5년 이내 2년 이상 캐나다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해외 장기 거주로 인하여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캐나다 공무원이나 특정 직업군에서 시민권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직업과 연계하여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적 변경 시 자산 관리와 세금 관계 규모가 큰 자산이나 사업체가 한국에 있는 경우, 상속/증여 받을 자산액이 상당한 경우라면 자산의 운영 관리와 세금 관계를 전문가와 논의해야 합니다. 국적이 바뀐 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 및 경제 활동을 하려면 비자 신청이 필요하고, 부동산 및 은행 업무가 번거로우며 외국인 세율이 적용되어 한국인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캐나다 복지 혜택 수혜의 차이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사이 복지 혜택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Canada child benefit (CCB) 라고 하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조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1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맞벌이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보험, 퇴직연금, 산업재해보상, 노인보장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캐나다 복지와 세금 혜택의 대상이 되나 영주권자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항목에 따라 혜택이 중단된다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미국 진출의 기회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의 회사로부터 NAFTA협정에 의해 지정된 전문직 카테고리의 잡오퍼를 받은 경우 매우 간단한 절차로 TN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TN비자는 별도의 비자 수속없이 국경/공항에서 신청 가능하므로 캐나다 시민권자는 타국가 국민에 비해 훨씬 많은 미국 취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 학교 유학 시 이민국을 통한 학생 비자 수속없이 국경/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캐나다 정부가 인정하는 학교인 경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복수 국적 허용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나, 2011년 이후 65세 이상의 해외 동포 시민권자들이 취득한 타 국가의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복수 국적 허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캐나다로 이민을 해도 은퇴 후에는 다시 한국에 돌아갈 계획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지만, 65세 이후에 한국 거주를 계획하는 분이라면 이러한 사유로 캐나다 시민권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수 국적의 조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허용 연령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 문제 한국은 병역 문제에 관하여 매우 민감하며, 병역법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항상 변화되는 규정을 주시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규정에 의하면 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영사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만약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만 37세가 되는 해가 지나야 다시 접수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출산한 캐나다 시민권자 자녀라 해도 국적이탈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 면제 혹은 연기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도 만 37세가 되기 이전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거나, 1년 이상 한국 내에서 체류할 경우 혹은 일정 기간 이상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한 경우 여전히 병역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 면제 또는 연기 처분을 받은 후 한국에서 취업이나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는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병역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신분 상의 안정성 여부 영주권이 매 5년 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시민권은 한 번 받으면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시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한 영주권은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며,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2019년 12월 이후 음주 운전도 중범죄에 포함)로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시민권자에 비해 신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을 받고 차후에 시민권을 포기를 한다고 영주권자로 되돌아갈 수도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시민권 포기 후 캐나다에 살고 싶다면 다시 비자/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일방은 가급적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유지하여 차후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카카오톡 상담: SKimmigration (ID로 친구 추가) *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 https://skimmigration.com/ko/board/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Blog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 Fax: 1-866-661-8889, 1-866-424-2224

캐나다 이민과 미국 이민 비교

캐나다 이민과 미국 이민 비교

이민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목적지를 묻는다면 미국이나 캐나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두 국가를 비교한 것입니다.

캐나다로 이주

미국에 비해 캐나다 이민 시스템은 비교적 유연하고 개방적입니다. 2015년에 도입된 Federal Express Entry Program은 영주권이라고도 하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는 세 가지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Federal Skill Trades Program 및 Canadian Experiences Class Program. 이 모든 프로그램은 나이, 학력, 캐나다 및 해외에서의 근무 경험, 언어 능력, 고용 제안 등에 따라 포인트가 부여되는 대부분 포인트 기반입니다.

캐나다의 각 주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 후보 프로그램 영구 거주로 이어지는 이민자 지명을 부여합니다. PNP 프로그램은 해당 주의 인구통계학적 및 경제적 필요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Express Entry 풀을 통해 지원을 빠르게 추적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또한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 허가 캐나다에서 최대 3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획득한 업무 경험은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는 가까운 가족 친척이 캐나다에서 PR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메리카 합중국으로 이주

또한 미국 영주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 문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 중 하나는 가족 관계를 통한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가까운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he Times of India에 따르면 이 과정은 몇 년이 걸립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고용을 통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 소지자는 H6B 비자로 미국에서 최소 1년을 보낸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시나리오에서는 H1B 소지자들도 영주권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린 카드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은 투자를 통한 것입니다.. EB5 투자 비자는 모든 정부에 $ 500,000 USD를 투자하도록 요구합니다. 승인된 지역 센터. 그러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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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멕시코 시민권자를 위한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TN

TN 비자는 캐나다 및 멕시코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회계사, 엔지니어, 변호사, 약사, 과학자 및 교사 등의 전문직에서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H-1B 취업 비자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보다 TN 비자에서는 그 직업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캐나다 시민은 TN-1, 그 가족은 TD-1, 그리고 멕시코 시민은 TN-2, 그 가족은 TD-2 비자를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캐나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TN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요건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적이어야 합니다. TN 관련 규정 상 요건을 갖춘 전문직이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의 직위가 NAFTA 협약(북미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전문인을 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미국 고용주와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고용 조건이 미리 협의되어 있어야 합니다(자영업은 불가합니다). 해당 전문직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학사 이상의 학위 필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캐나다 시민권자 미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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