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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저 보험 Hmo | [미국 이민] 의료보험 용어(Hmo, Ppo, Epo), 주의사항, 절세 방법 5066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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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이모 비바입니다
의료보험을 선택할 때 알아두면 좋은
용어 정리, 절세 수단, 주의 사항
참고하세요 🙂
#미국의료보험 #미국이민 #미국생활

카이저 보험 hmo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2022년 카이저 건강보험 (Kaiser Permanente)

현재 카이저는 8개 주(하와이,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릴랜드, 버지니아, 조지아) 에서 운영되며 미국에서 가장 큰 HMO의료 기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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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kylinebenefit.com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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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 Kaiser 건강 보험 어떤가요? – MileMoa.com

그런데 내년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어서 아무래도 PPO 보다는 그나마 저렴한 HMO plan 으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중 Kaiser 라는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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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ilemoa.com

Date Published: 3/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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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 – 브런치

HMO와 PPO의 차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토마스 씨 가족이 가입되어 있는 카이저 퍼머넌트(Kaiser Permanante)라는 보험 회사를 예로 들어 설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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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13/2022

View: 8196

Kaiser 보험 우리집 플랜 공개해요.(미국의료보험) – 네이버 블로그

PPO : 보험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병원과 의사들에게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갈수 있지만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HMO : 선불방식으로 가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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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3/2022

View: 5818

한미보험

현재 남가주 한인 사회에는 2개의 IPA (의사그룹)이 존재하며 (Seoul Medical Group & Korean American Medical Group) 널리 알려진 HMO 플랜으로는 KAISER 플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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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n.koraminsurance.com

Date Published: 5/26/2021

View: 5150

의료보험 HMO? PPO? 커버드캘리포니아보험

PPO는 의사 선생님을 결정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가능 병원 중에서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Kaiser HMO를 했는데요. 병원은 너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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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a.edit.kr

Date Published: 8/6/2022

View: 5854

2021 Open Enrollment (건강 보험을 위한

건강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 … Kaiser Permanente 건강 보험 혜택을 누리십시오! … KPWA HMO IP_ko-KR.ind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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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yseiubenefits.org

Date Published: 4/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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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7 카이저 보험 한국어 The 109 Detailed Answer

2022년 카이저 건강보험 (Kaiser Permanente) – Skyline Benefit … 일반적인 의료보험은 PPO vs HMO 로 플랜이 크게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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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12/6/2021

View: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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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의료보험 용어(HMO, PPO, EPO), 주의사항, 절세 방법
[미국 이민] 의료보험 용어(HMO, PPO, EPO), 주의사항, 절세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카이저 보험 hmo

  • Author: 미국이모 VIVA
  • Views: 조회수 7,637회
  • Likes: 좋아요 228개
  • Date Published: 2019. 9.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4a_tPPtccY

Kaiser 건강 보험 어떤가요?

그동안은 주로 PPO Plan 인 Premera 또는 Regence 회사의 건강 보험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어서 아무래도 PPO 보다는 그나마 저렴한 HMO plan 으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중 Kaiser 라는 회사의 보험료가 비슷한 deductible 과 out of pocket maximum 을 놓고 비교했을때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더라구요.

저희는 이 보험이 처음이고, 주위에 수소문해봐도 제가 아는 분들은 이 보험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없으셔서요…

가입전에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솔직한 리뷰를 듣고 싶어서 고민끝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1년에 한번 yearly checkup 과 flu shot 맞을때만 병원에 방문하는, 아직까진 건강한 편이구요. 따로 처방받아 먹는 약도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남편이 50세가 되면서 preventive 로 커버되는 대장내시경 후에 결과에 따라 용종 제거 및 치질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서 이부분에 대한 커버리지 및 의사/병원 예약 및 수술 용의성, deductible 과 out of pocket maximum 등을 중점으로 저희에게 적합한 보험을 찾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plan 도 다양하고 커버리지도 다양하지만, 그래도 Kaiser 보험사를 통한 건강보험의 이용후기를 나눠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아들의 갑작스러운 고열로 미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응급실과 소아과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병원의 하드웨어나 의료 서비스는 미국이 한국에 비해 확실히 우월했다. 하지만 미국의 뛰어난 의료 시설 및 서비스 이면에는 엄청나게 비싼 의료비가 자리하고 있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의사를 한번 만나는 데에만 수백 불(십만 원 단위), 응급실에 한번 가게 된다면 수천 불(백만 원 단위), 수술이라도 하게 된다면 수만 불 이상(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의료비를 지출할 각오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의료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의 세 가지 기본적인 용어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

디덕터블(deductible)

코페이(co-pay)

아웃 오브 포켓(out-of-pocket)

디덕터블은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의 ‘본인부담금’과 유사한 개념이다.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신의 차에 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일정액의 수리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미국 의료보험의 디덕터블도 이와 비슷하다. 미국에서는 일단 디덕터블만큼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한 다음에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보험의 디덕터블이 매년 $1,000이라고 하면, 본인이 병원에 지불한 금액이 $1,000을 초과한 순간부터 비로소 보험 회사가 의료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냥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매달 꼬박꼬박 의료보험료를 내면서 $1,000까지는 여전히 진료비를 또 내 돈으로 내는 게 미국의 의료보험이다. 그럼 도대체 왜 보험에 드는 걸까? 일단, 보험을 들게 되면 의료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보험회사와 병원이 서로 미리 계약을 맺어서, 해당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상 가격(?) 보다 할인된 금액(negotiated fee)으로 진료비를 청구한다. 즉, 내가 디덕터블로 내야 하는 의료비가 실제로는 할인된 금액이기 때문에 나름 “간접적”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디덕터블이 낮을수록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적어지는데, 다만 그만큼 매월 내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래서 보험을 들기 전에 매월 보험료를 많이 내면서 디덕터블을 낮추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디덕터블을 올리는 게 좋은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로 코페이는 병원에 한번 갈 때마다 디덕터블과 상관없이 반드시 내야 하는 돈이다. 예를 들어, 코페이가 $30이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한번 볼 때마다 이만큼의 돈을 내야 한다. 그럼, 이건 왜 있는 걸까? 잘 생각해보면, 코페이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코페이가 없다면, 보험료의 본전(?)을 뽑기 위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코페이가 있을 경우 병원에 갈 때마다 내 주머니에서 30달러만큼의 돈이 나가야 하므로, 정말 아플 경우에만 병원에 가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만든다. 말하자면, 코페이는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막기 위한 보험 회사의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웃 오브 포켓은 말 그대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의 최대치를 말한다. 만약, 자신의 보험의 아웃 오브 포켓 금액이 $5,000이라고 하면, 매년 나는 딱 이 금액만큼만을 맥시멈으로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술을 해서 의료비가 $100,000(약 1억 원 이상)이 나왔다고 해도, 아웃 오브 포켓 액수인 $5,000(약 5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것이다. 사실, 미국 사람들이 디덕터블에도 불구하고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즉, 미국의 의료보험은 엄청난 액수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미국 의료보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디덕터블로 인해 자잘한 의료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고, 대신 큰 비용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실제로 내야 하는 보험료와 디덕터블, 코페이, 아웃 오브 포켓 등은 해당 보험 상품이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인지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인지에 따라 또 달라진다.

HMO와 PPO의 가장 큰 차이는 주치의(primary care doctor)의 유무인데, HMO은 반드시 주치의를 정해놓고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주치의를 먼저 만나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원하면 언제든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본인의 보험 상품이 HMO라면 반드시 주치의로부터 추천(referral)을 받아야만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 단, 이때도 본인이 원하는 전문의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즉, in-network) 의사들 가운데 한 명에게 진료 의뢰를 부탁할 수 있다.

반면, PPO는 주치의를 정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의사에게 바로 찾아갈 수 있다. 다만, 이때도 해당 의사가 본인의 보험회사와 미리 계약을 맺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진다. 만약 미리 계약을 맺지 않은(out-of-network) 의사라면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개별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PPO는 본인이 선호하는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대신, HMO에 비해 보험료와 진료비가 좀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HMO의 경우 반드시 주치의를 먼저 만나야 하고, 본인이 직접 전문의를 선택할 수 없는 대신, 디덕터블과 코페이가 없거나 굉장히 적은 액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HMO와 PPO의 차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토마스 씨 가족이 가입되어 있는 카이저 퍼머넌트(Kaiser Permanante)라는 보험 회사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카이저는 대표적인 HMO인데, 보험 회사 자체적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카이저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주치의를 정하는 것이다. 주치의는 카이저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등을 전공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고르게 되고, 몸에 문제가 생기면 예약을 해서 먼저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

미국은 보험회사가 직접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우리가 가는 카이저 병원의 의료진들과 직원분들이 다들 친절해서 우리 가족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다만 카이저 병원은 오직 평일에 정해진 시간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주말에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진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한 번은 주말에 토쥬군이 갑자기 열이 났는데 우리 동네의 카이저 병원은 문을 닫은 상황. 그래서 급히 근처에 있는 어전트 케어(urgent care) 한 곳을 방문했었다. 그런데 접수 데스크에서 카이저 보험은 안 받는다고 해서, 결국 한참 동안 운전해서 카이저 보험을 받아주는 어전트 케어를 찾아간 일이 있었다. 평소에는 잘 못 느끼는 HMO의 단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 HMO 보험 가입자들은 아무리 아프더라도 근처에 있는 아무 병원이나 못 가고 오로지 보험 회사에서 미리 정해놓은 병원만 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PPO는 상대적으로 병원이나 의사 선택이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PPO도 보험회사와 미리 계약을 맺지 않은 의사를 만나면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본인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었는지(in-network)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여기까지가 내가 현재까지 이해한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 제도의 특징이다. 이외에도 미국은 공적 의료보험으로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미국에는 민간 의료보험과 공공 의료보험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무보험자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이런 의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유명한 오바마 케어(Obama Care)인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의료개혁안을 통해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한 의료보험 비용의 상승과 여러 가지 부작용을 문제점으로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시도했고, 현재도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진행 중이다.

요즘 한국에서도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든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 접근성만큼은 앞으로도 계속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Kaiser 보험 우리집 플랜 공개해요.(미국의료보험)

오늘은 간단하게 보험이야기.

그렇게 거창하게 자세하게 설명할만큼 잘 알진 못하니까..

우리집 보험만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

원래 북캘리포니아 살때는, Blue shield PPO 를썼는데

남캘리로 회사 이직으로 이사오면서 Kaiser 로 바꿔보았습니다. 일단.. 집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이 Kaiser 라는 단순한 이유로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혜택이나 병원 서비스가 더 편하네요.

아래는 KAiser 카이저 병원의 재단 홈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이용할수 있어요.

예 : 진료예약, 의사찾기, 예약변경, 예약취소, 개인정보 수정, 각종 예방접종 관리, 등등등..

피검사나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한 결과도, 우편으로 날아오는 동시에, 홈페이지 본인의 계정 메시지에도 딱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Kaiser 카이저는 아래와 같이 제한된 지역에만 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플랜과 금액, 적용범위 등등이 다를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과 세금이 달라요.

미국 의료보험은 민간의료보험이 주체이고, 보험회사가 여러개입니다.

그중에서 개개인은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다시 그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플랜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골라서 가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병원에 갈때만 보험적용이 됩니다.

한국에 비해 많이 불편하고, 비싸다는거,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랍니다.

일반적인 의료보험은 PPO vs HMO 로 플랜이 크게 나뉩니다

PPO : 보험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병원과 의사들에게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갈수 있지만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HMO : 선불방식으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년회비 또는 월회비로 일정액을 선납하고 그 범위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랍니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가 특정지역으로 한정이 된답니다.

우리집 보험 플랜이름 : Kfhp 1000/Hmo Plan 3046571

아래는 홈페이지에서 전체를 가져왔습니다. 참고 되시길…

주부/여성분들이나 이민자 분들이 제 블로그에 찾아와주시는거 같애서, 산부인과/불임 관련 하이라이트 해드렸어요 ^^

Partial information about the benefits covered under your plan is listed below. If there’s a discrepancy between what’s displayed on this page and the current Evidence of Coverage (EOC) for your plan, theEOC will govern. Please refer to your EOC for a complete description of your benefits. Kaiser Permanente reserves the right to make determinations about your coverage based on the benefits information and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e EOC for your plan.

Type Account MOOP Patient MOOP CA COMMON MOOP $3,000.00 $1,500.00 Maximum Out of Pocket (MOOP) Expenses

Type of Service Copay or Coinsurance Professional Services (Plan Provider Office Visits) Primary Care 20.00 copay No Payment Specialty Care 20.00 copay No Payment Provider Group Visit 10.00 copay No Payment Routine Physical No Payment Well Baby/Child (0-23 Months) No Payment Eye (Refraction) Exam No Payment Hearing Exam/Test No Payment Family Planning Counseling No Payment Scheduled Prenatal Care Visits No Payment First Postpartum Visit No Payment Physical, Occupational, and Speech Therapy Visit 20.00 copay No Payment Dialysis Related Office Visit No Payment Care Management Visit No Payment Case Management Visit No Payment Medical Nutrition Group Therapy for Diabetes and Renal Disease 10.00 copay No Payment Medical Nutrition Individual Therapy for Diabetes and Renal Disease 20.00 copay No Payment Outpatient Services Allergy Injections 5.00 copay No Payment Allergy Testing 20.00 copay No Payment Chemotherapy No Payment Diagnostic Colonoscopy 20.00 copay No Payment Screening Colonoscopy No Payment Day Surgery Transgender Not Covered Dialysis Care 20.00 copay No Payment Imaging (X-rays) No Payment Immunizations No Payment Infusion Therapy Services No Payment Laboratory Services for Preventative Care No Payment Laboratory Tests No Payment MRI, PET, CT Scan No Payment Outpatient Surgery (including Conscious Sedation) 20.00 copay No Payment Radiation Therapy No Payment Special Procedures No Payment Tuberculosis Testing (PPD) No Payment Ultraviolet Light Treatment No Payment Vascular/Peritoneal Access No Payment Preventative Services Routine Physical No Payment Well Baby/Child (0-23 Months) No Payment Eye (Refraction) Exam No Payment Family Planning Counseling No Payment Hearing Exam/Test No Payment Immunizations No Payment Laboratory Services for Preventative Care No Payment Office Dispensed Contraceptive No Payment Preventative Services Imaging (includes Preventative Mammograms) No Payment Scheduled Prenatal Care Visits No Payment Sigmoidoscopy Screening No Payment Tuberculosis Testing (PPD) No Payment Imaging and Laboratory Imaging (X-rays) No Payment Preventative Services Imaging (includes Preventative Mammograms) No Payment MRI, PET, CT Scan No Payment Laboratory Services for Preventative Care No Payment Laboratory Services for Dialysis No Payment Laboratory Tests No Payment Bone Density CT Screening No Payment Bone Density Imaging Screening No Payment Barium Enema No Payment Diabetes Screening Test & Cardiovascular Screening Tests No Payment Vascular/Peritoneal Access No Payment Therapy/Rehab Multidisciplinary Rehabilitation – Inpatient 250.00 copay No Payment Multidisciplinary Rehabilitation – Outpatient 20.00 copay No Payment Musculoskeletal Therapy Not Covered Physical, Occupational, and Speech Therapy Visit 20.00 copay No Payment Vision Service Eye (Refraction) Exam No Payment Lenses for Aniridia No Payment Lens Fitting for Aniridia No Payment Lenses for Aphakia (0-9 yrs) No Payment Lens Fitting for Aphakia No Payment Women’s Health Services Office Dispensed Contraceptive No Payment Scheduled Prenatal Care Visits No Payment Fetal Non-Stress Test 20.00 copay No Payment First Postpartum Visit No Payment Elective Termination of Pregnancy 20.00 copay No Payment Therapeutic Abortion 20.00 copay No Payment Inpatient Obstetrical Care and Delivery 250.00 copay No Payment Family Planning Services Family Planning Counseling No Payment Office Dispensed Contraceptive No Payment Office Visit Sterilization 20.00 copay No Payment Elective Termination of Pregnancy 20.00 copay No Payment Infertility Treatment Infertility Office Visits 20.00 copay No Payment Infertility Imaging (X-rays) No Payment Infertility Laboratory Tests No Payment Infertility Special Procedures No Payment Infertility Outpatient Surgery 100.00 copay No Payment Infertility Hospital Inpatient Care 250.00 copay No Payment Health Education Health Education Group Visit No Payment Health Education Individual Visit No Payment Smoking Cessation No Payment Diabetes Self-Management Individual Training No Payment Hospitalization Services Hospital Inpatient Care 250.00 copay No Payment Inpatient Obstetrical Care and Delivery 250.00 copay No Payment Multidisciplinary Rehabilitation – Inpatient 250.00 copay No Payment Hospital Inpatient Care Transgender Not Covered Bariatric Surgery (Inpatient) 250.00 copay No Payment Inpatient Detoxification 250.00 copay No Payment Inpatient Psychiatric Care (Parity) 250.00 copay No Payment Inpatient Psychiatric Care (Non-Parity) 250.00 copay No Payment Emergency Health Coverage Emergency Care (waived if admitted) 50.00 copay No Payment Emergency Department Observation Only 50.00 copay No Payment Urgent Care 20.00 copay No Payment Mental Health Service Medication Management 20.00 copay No Payment Group Therapy (Non-Parity) 10.00 copay No Payment Group Therapy (Parity) 10.00 copay No Payment Individual Therapy (Non-Parity) 20.00 copay No Payment Individual Therapy (Parity) 20.00 copay No Payment Inpatient Psychiatric Care (Non-Parity) 250.00 copay No Payment Inpatient Psychiatric Care (Parity) 250.00 copay No Payment Mental Health Additional Group Therapy Not Covered Mental Health Intensive Outpatient Care No Payment Psychological Testing 20.00 copay No Payment Chemical Dependency Group Treatment 5.00 copay No Payment No Payment Individual Treatment 20.00 copay No Payment Day Treatment 5.00 copay No Payment No Payment Intensive Outpatient Program 5.00 copay No Payment No Payment Inpatient Detoxification 250.00 copay No Payment Durable Medical Equipment/Orthotics DME Basic Healthplan List 20.00% coins DME Knox Keene Mandated Items 20.00% coins Durable Medical Equipment Formulary 20.00% coins P&O Basic Healthplan List No Payment P&O Base Knox Keene Mandated Items No Payment Prosthetic and Orthotic Formulary No Payment Diabetes Testing Supplies and Equipment 20.00% coins P&O Special Footwear For Foot Disfigurement No Payment Other Hospice Care No Payment Hearing Aid Battery Not Covered Hearing Aid Not Covered Ear Mold Not Covered Optical Cosmetic Contact Lens Not Covered Optical Eye Wear Not Covered Optical Allowance Not Covered Optical Low Vision Device Not Covered Optical Eyeglasses Lenses Not Covered Post Cataract Surg. Lens; Frames; Contacts Not Covered Additional Information

Glossary

Of eligibility and benefits terms

deductible

Account(also known as Family Deductible):

The amount a family must pay in a calendar year for certain services before they receive the Copayment or Coinsurance benefits. To find out which services are subject to a Deductible (if any), please refer to your Evidence of Coverage.

Coinsurance:

A percentage of charges that you must pay when receiving a covered service as listed in the “Copayment and Coinsurance” section of the applicable Evidence of Coverage. For a complete list of cost sharing, please refer to your Evidence of Coverage.

Copay (copayment):

A fixed amount a member pays when receiving a covered medical service or prescription. For example, a member might pay $10 for each office visit and $100 for each day in the hospital. Copayments vary depending on the member’s plan.

Classic Plan or Traditional Plan:

When a service applies to the maximum out-of-pocket expenses, you pay the Copay until you reach this maximum and then the services are covered at no charg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yourEvidence of Coverage.

Deductible Plan:

When a service is subject to a deductible, you pay the Copay once you have met the deductible. If the service applies to the maximum out-of-pocket expenses, you then pay the Copay until you reach this maximum and then the services are covered at no charg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yourEvidence of Coverage.

Deductibles:

A predetermined amount a member pays during a contract year for covered health care services before the health plan will cover those services.

For example, if a member’s deductible is $500 for the contract year and the member has received Kaiser Permanente services with charges totaling $200, because the charges are less than the Deductible, the member will pay the entire $200 out-of-pocket. If the member then receives a service with a $1,000 charge, the member pays the $300 remaining on the Deductible, while the health plan covers the remaining $700 (less any applicable copayments or coinsurance). Thereafter, the member pays only applicable copayments and coinsurance for services.

Effective date:

The first date that the Kaiser Permanente health insurance policy is in effect.

Evidence of Coverage:

Describes Kaiser Permanente’s Health Care Coverage with specific details for your plan type.

For employer group plans, your Evidence of Coverage can be obtained from your employer. For individual plans, the booklet is mailed to you when you join the plan. If you do not have your booklet, please check with your employer or contact:

Member Services Call Center: 1-866-365-9527 (toll free)

TTY for the hearing/speech impaired: 1-800-777-1370 (toll-free)

Hours:

Monday through Friday, 7 a.m. to 7 p.m. Pacific Time

Weekends, 7 a.m. to 3 p.m. Pacific Time

Group:

The name of the entity through which the member is enrolled. The member can be enrolled through an employer “group” or through an individual plan.

Maximum Out-of-Pocket (MOOP) expenses:

The maximum amount a member will pay for eligible services in a year. For example, the total of an individual’s Deductible, Coinsurance, and Copayments may be limited to a maximum out-of-pocket amount of $2,000 per year. The health plan pays 100 percent of costs above that amount. Payments a member makes for noncovered services do not apply toward the Maximum Out-of-Pocket.

Patient deductible

(also known as Individual deductible):

The amount an individual must pay before he or she receives benefits under the Copayment or Coinsurance. To find out which services are subject to a Deductible (if any), please refer to yourEvidence of Coverage.

Payor:

The insurance program or company the member is covered under.

Plan:

A package of health care benefits and services.

Type of service:

Health care services or items (such as office visits or prescriptions).

혹시 본인의 지역에서 가입가능한 의료보험을 알아보시려면 http://www.healthcare.com/ 여기서 본인 사는 지역 Zip 코드 넣어보세요.

Individual/FamilyGroupStudentMedicare SupplementalShort TermDental http://www.healthcare.com/home/images/banners/bg-forms2.png); font-weight: bold; width: 120px; padding-top: 6px; padding-right: 6px; padding-bottom: 6px; padding-left: 6px; text-align: center; ” /> Powered by HealthCare.com

http://healthcare.com/serps/t20120208/control/control.html ” id=”insurance_search”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

그럼 아래와 같이 쭉 뜰꺼예요. 대충 참고만 하시고, 직장/학교에따라서 계약되어 있는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학생이나 직장인, 혹은 그 가족은 그중에서 골라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ㅎ

Available Plans in CA:

영어가 울렁거리신다구요 ? …

이번 포스팅에서 친절하게 영문을 한글로 안달아드린 이유는…

직접 모두 알고 계셔야 하고, 직접 공부하셔야 할 내용이며,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게 100% 맞아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은 주마다, 플랜마다, 컨디션에따라 모두들 다릅니다.

누가 미국가려는데 의료보험 어떻게 하나요 ? 라고 물으면.. 대답을 해드릴수 없는것도 그것때문이랍니다.

공부하셔야해요. 미국은.. 아는만큼, 공부한만큼 손해보지 않는 사회예요 . 특히나 의료비/보험료는 더더욱!!

2중청구나 과다청구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게 의료비와 보험료입니다.

모르면.? 걍 내는거예요. 이게 몇십달러 수준이면 .. 그래요.. 걍.. 몰라도 손해 별로 아니죠.

하지만.. 이단위가 아주 커집니다. 그러므로 공부해야 한다는겁니다.

한국어로 된 위키백과에 설명된 <미국의료보험>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C%9D%98%EB%A3%8C%EB%B3%B4%ED%97%98

아래는 몇몇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개인보험의 보험료 견적을 뽑아볼수 있어요 .

blue shield https://www.blueshieldca.com/bsca/find-a-plan/home.sp

Kaiser Permanente http://kpif.kp.org/pages/97797/?WT.mc_id=97797&WT.srch=1&WT.seg_1=PF-4-sSmkw8WRg-pcrid-19480616273-medical%20insurance-b

http://www.anthem.com/ca/health-insurance/home/overview

그리고 아래는 AIM 이라고 알려져 있는 캘리포니아의 아기&엄마를 위한 정부제공 저렴보험입니다.

http://www.aim.ca.gov/Home/default.aspx

Income Guidelines

(for April 1, 2012 to March 31, 2013)

AIM Family Size (count pregnant woman as 2) Monthly Household Income (Gross income after AIM deductions) Total Cost of AIM Coverage (1.5% of adjusted annual household income) 2 $2,523 to $3,784 $454 – $681 3 $3,183 to $4,774 $573 – $860 4 $3,843 to $5,764 $692 – $1,038 5 $4,503 to $6,754 $811 – $1,216 6 $5,163 to $7,744 $930 – $1,394 7 $5,823 to $8,734 $1,048 – $1,572 8 $6,483 to $9,724 $1,167 – $1,751 9 $7,143 to $10,714 $1,286 – $1,929 10 $7,803 to $11,704 $1,405 – $2,107 Each Additional Family Member $661 to $991 $119 – $179

* A pregnant woman counts as a family of two.

웰빙 (Well Being)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절대적인 필요 조건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험이다. 흔히 표현하는 ‘Health Insurance’ 또는 ‘ Medical Insurance’ 는 우리말로 ‘건강보험’이라 표현 할 때는 건강을 지키기위한 어떠한 예방치료 차원에서도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미국에서 정의하는 의료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병을 치료할 때 받는 혜택이다. 1. 건강보험의 종류 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보험회사가 계약한 의사와 병원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HMO와는 달리 내가 선정한 주치의사 개념이 없고, 또한 전문의를 추천 받지 않아도 환자 본인이 전문의를 찾아 갈수 있는 플랜이다.

– PPO 플랜 구조

플랜 종류가 많고 건강 보험사가 계약된 의사, 병원과의 디스카운트 책정된 협정 의료 비용에 준하여 계산 된 의료 비용에 준한 자신의 부담 비용을 지불하게 되있다. 반드시 해당 의사 또는 병원이 본인이 가입한 건강 보험사의 멤버 의사 인가를 확인한다. 만일 멤버 의사 또는 병원이 아닌 경우 환자 치료비의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 HMO와는 달리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담과 구조가 다소 복잡한 까닭에 플랜에 따른 본인 부담금에 대해 충분히 AGENT와 사전 상의를 한다.

다수의 의료보험 산업 전문인들이 HMO 의료 보험의 지속적인 증가와 폭 넓은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PPO 의료 보험의 지속적인 증가 또한 밝게 예견하고 있다.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넓은 고객층에서도 보다 덜 구제력을 받는 PPO 플랜의 장점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기존 PPO보험의 개념과 구조와는 달리 자신의 주치의사를 선정해야 하고, 모든 의료상의 진담, 상담등을 한 다음 필요한 전문의를 추천받은 다음 이용하게 하는 예방위주의 플랜이다. 만일 자신의 주치의사 (PCP: Primary Care Physician)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한달에 한번씩 새로운 주치의사로 변경을 할 수 있다.

현재 남가주 한인 사회에는 2개의 IPA (의사그룹)이 존재하며 (Seoul Medical Group & Korean American Medical Group) 널리 알려진 HMO 플랜으로는 KAISER 플랜이 있다.

– HMO 의료 보험의 장점

항상 일정 한 주치의시가 있음으로 환자의 병력과 차후 각종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일률적인 상담과 진료를 용이하게 한다. 대부분의 플랜 구조상 적은 코페이먼트로서 제한없는 의료 서비스를 기대 할 수 있다. 특히 젊은층의 어린 자녀를 계획 또는 키우는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유용한 플랜이다.

– HMO의료 보험의 단점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 조속히 주치의사 또는 전문의사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를 볼수 없고,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예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간혹, 전문의사 서비스가 신속히 필요한 경우 주치의사와 메디컬 그룹의 관리 회사간의 원만치 않은 행정 처리로 인해 예기치 않은 정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무론 이런 불편은 고객의 입장에서 해당 보험사 또는 메디칼 그룹 매니지먼트사 (관리회사)에 불만을 제기 할수 있다.

– HMO 플랜 사용시 요령

대부분 주치의사 한 사람이 진료를 하는 환자들의 증가로 인해 의사 사무실의 업무 처리 능력 여하에 따라 신속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음으로 가능한 자신의 병력과 상태 등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 당당히 의사에게 신속한 그리고 포괄적인 진료를 바라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2. 건강보험의 형태와 보험료 산정 기준

– 개인 의료보험 (Individual Health Plan) 개인 의료보험은 보험 회사의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 신청서를 회사로 보내면 가입 동시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병력이 있을 경우 산정기준에 따라서 부과된 보험료 또는 가입 신청이 거절 될 수도 있다. 거절된 사람은 주정부 프로그램인 MRMIP (Major Risk Medical Insurance Program) 라는 특정 제한된 의료보험으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이 후 자신에게해당 기회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물론 높은 보험료와 제한된 혜택의 플랜이 된다. 당장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기대하는 사람들이니 높은 보험료가 부과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 의료보험은 건강한 사람 들만 선별하여 받기 때문에 그룹 의료보험 보다는 대체적으로 저렴하다. 보험의 효력은 신청한 날짜가 아닌 보험회사에서 가입자격에 대한 최종 결정여하에 따라 유효 날짜가 정해진다. – 소기업 의료보험 (Small Group Heath Plan) 대부분 그룹 의료보험하면 보험료상의 디스카운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어떤 경우는 개인 보험료 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가주 AB16a 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하는 소기업의 직원들의 병력을 이유로 보험 혜택을 거절할 수 가 없게 되있다. 이는 암 치료, 기타 지병, 또는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받아 들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현재 진행중 혹은 명확한 병력에 대하여 Waiting Period 즉,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HIPPA 법안으로 인해 개인 신상 병력에 대해서는 본인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논의가 된다. 심지어 배우자의 병력에 대하여도 배우자의 허락없이 논의 할 수 없다. 그룹 의료 보험 신청 조건 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직원은 반드시 FULL TIME직원이어야 한다. 1099 직원은 해당이 안되고 PART TIME 직원은 제외 될 수 있다. 고용주가 적어도 50% 직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또는 정한 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모든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식 직원의 80%가 가입을 해야 한다. 직원의 배우자나 자녀도 추가 보험료로 가입 할 수 있다. 현재 병력으로 의료 혜태을 받아야 하는 직원이 PPO를 선택할 경우 유예기간(waiting period)이 설정 될 수도 있으나, HMO 의료보험의 경우는 바로 치료를 얻을 수 있다.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 한인 이민사회에서는 개인 의료보험과 소기업 의료보험 (Small Group) 으로 구분된다. 3. MEDICAL SUPPLMENT

– 자격

지난 40분기의 세금을 낸 기록이 있고 65세가 된 사람이나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경우이다.

– PART A (병원 입원 혜택)

병원 입원 첫 60일: 병원에 입원시 마다 $876 DEDUCTIVE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퇴원 후, 재입원이 60일 이내로 불가피 할 경우는 제외된다. 다음 61일부터 90일 입원: 하루에 $219씩 본인이 부담한다. 다음 91일부터 150일 입원: 하루에 $438 씩 본인이 부담한다. 151일 이후 입원: 메디케어 혜택 없음 (모든 비용이 본인 부담) – NURSING FACILITY (간호 프로그램)

항상 입원후 3일이 지나야 가능하고 메디케어에서 허가를 받아야 만들어 갈 수가 있다. 1일 ~ 20일 입원 : 본인 부담금 없음 21일 ~ 100 일 입원 : 하루에 $109.50씩 본인 부담 100 일 이후 : 모든 비용 본인 부담 – HOME HEALTH CARE (가정방문 치료) : 혜택 없음

– HOSPICE CARE (호스피스 비용) : 혜택 없음

– PART B (의사진료 비용) 디덕터블: $100 본인부담 (2005년부터는 $110) 의사 비용의 20% 본인부담- Medicare 에 선정된 의사진만 허용 메디케어에 선정 되지 않은 의사는 추가 의사 비용에 대해 본인 부담 메디케어에 선정 되지 않은 의사는 추가 의사 비용에 대해 본인 부담 전자에서 언급한 의료보험은 가입인 연령64세 까지만의 의료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따라서 65세부터 정부에서 제공하는 MEDICARE 가 있음에도 무엇이 더 필요한가? 흔히들 메디케어 플랜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모든 조항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치 않는 동시에 다분이 제한적이고 본인 부담금을 적용하는 조건이 많다.지난 40분기의 세금을 낸 기록이 있고 65세가 된 사람이나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경우이다.병원 입원 첫 60일: 병원에 입원시 마다 $876 DEDUCTIVE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퇴원 후, 재입원이 60일 이내로 불가피 할 경우는 제외된다.항상 입원후 3일이 지나야 가능하고 메디케어에서 허가를 받아야 만들어 갈 수가 있다. 4. MEDIGAP POLICY (메디갭 계약)

– 메디갭 F 플랜은 무슨 혜택이 있나? 첫 60 일 입원해서 나오는 $876.00 deductible 지불 60일 이후의 코페이(Co-Payment)는 하루 $219 지불 91일 이후의 코페이(Co-Payment)는 하루 $438 지불 첫 3병의 피 수혈 (한병에 약 $7~800 함) 이후 지불 의사비용의 연 공제액( 디덕터블) $100 지불 의사비용의 코페이(COPAYMENT) 20% 지불 추가 의사 비용 지불 외국 여행시 당할 비상 응급시 의료비용 지불 (적절한 의료비 변상) 단지 처방약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이 큰 단점이다. 전자에서 기술 되었듯이 나이가 들수록 현재보다 더 많은 처방약이 절실해 질 것이다. MEDIGAP F 플랜에는 없지만 BLUECROSS의MEDIGAP I 플랜 또는 J 플랜에는 처방약 혜택 조항이 있다. 또한, 메디케어에는 치과 보험과 비젼 (안경) 혜택도 없다. 메디갭은 메디케어히에 없는 혜택을 가입자에게 제공 한다. MEDIGAP 플랜은 A,B,C,D,E,F,G,H,I,J, 종류가 있다.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의료보험 플랜을 판매하고 있으니 고객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PLAN을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단, 65세 생일 즈음에 신청을하면 병력이 있음에 무관하게 계약을 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계약조차도 개인 보험과 같이 까다로운 자격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거절조차 할 수 도 있다. 현 메디케어로는 처방약 혜택이 전혀 없으므로 65세 이후에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고 병원에 입원 할 경우 평생 150일 이후는 혜택이 없으니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150일 이전에도 하루에 부담하는 금액은 따로 부담)단지 처방약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이 큰 단점이다. 전자에서 기술 되었듯이 나이가 들수록 현재보다 더 많은 처방약이 절실해 질 것이다. MEDIGAP F 플랜에는 없지만 BLUECROSS의MEDIGAP I 플랜 또는 J 플랜에는 처방약 혜택 조항이 있다. 또한, 메디케어에는 치과 보험과 비젼 (안경) 혜택도 없다. 5. HSA (Health Savings Account) 의료 저축구좌

– HSA 의 자격

HAS의 해당 자격자는 높은 디덕터블 의료보험 플랜에 가입되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기타 다른 건강보험이 없어야 한다. 추가로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신청되지않고 메디케어 유자격자는 해당되지않는다.

– HSA 혜택 HAS 내 적립 액수는 의료보험으로 청구 할 수 없는 비용을 구좌에서 인출하여 대체 사용 할수 있다. 해당 의료비용은 디덕터블 (deductible), 공동지불금(co-payment), 처방약, 간호비용, 등이다. 실직경우에 의료보험료로 대체 할 수 있다. 사용하지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며 65세후에는 개인은퇴연금으로 전환 할 수있다. 적정 금액외에는 투자도 가능하다. 개인당 1년에 $2,600, 가족당 $5,150 까지 적립금액에 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일년에 일정한 세금공제 금액을 입금하여 해당 의료비용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들은 세금이 적용 되지않은채 이자가 적용되어 65세후엔 개인 은퇴연금(IRA)이 된다.간단히 말해서 의료 IRA라고도 하는 이구좌는 꼭 HDHP (High Deductible Health Plan/높은 디덕터블 의료보험플랜)과 함께 개인이나 고용인이 개설할수있다.HAS의 해당 자격자는 높은 디덕터블 의료보험 플랜에 가입되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기타 다른 건강보험이 없어야 한다. 추가로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신청되지않고 메디케어 유자격자는 해당되지않는다. 6. 의료보험 용어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의료보험상에서 이용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확인 해 본다.

– Deductible (공제액)

공제액 한도까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 Negotiated Fee Schedule (협정금액)

보험회사가 의사나 병원과 서로 협의한 병원비 (그룹 할인을 받는 금액)

– Co-payment (본인 부담액)

여느 치료, 검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금액 또는 퍼센티지(%)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 Annual Maximum Out-of-Pocket (가입인 연례 최고 부담 한도액)

혹은, STOP LOSS라고도 한다. 가입인이 정해진 금액까지만 지불하면 더이상 지불 할 필요가 없다.

– Office Visit (의사 진료)

의사 방문시 의사와의 면담만으로 청구되는 진료비용.

– Professional Service (각종 검사)

위 내시경, X-RAY, LAB, CT SCAN, ULTRA SOUND, BLOOD TEST등에 적용되는 비용

– Hospital Inpatient

병원 입원 환자

– Hospital Outpatient

외래 병동환자 (수술은 해도 당일 퇴원하는 환자)

– Preventive Care

예방치료

– IPA (Independent Practice Association)

의사그룹

– PCP (Primary Care Physician)

주치의사

– Prescription Drug

의사 처방약

– Generic Drug (지네릭 처방약)

효능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특정 제약회사에서 특허기간이 10년이 지난 약으로 여느 약 회사에서도 제품이 허용된다.

– Brand Drug (브랜드 처방약)

브랜드 즉, 특정 제품명이 표기된 약으로 이 약의 특허기간으로 보통 10년이 지나면 지네릭 약이 된다.

의료보험 HMO? PPO? 커버드캘리포니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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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 캘리포니아 (일명: 오바마케어)를 가입하려고 보면, HMO, PPO라는 글이 있습니다.

https://www.coveredca.com/korean/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의료보험의 종류 HMO와 PPO의 차이?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fod_style=B&med_usrid=leemj1211&cid=554153&fod_no=1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HMO는 의사 선생님을 결정하고 계속 받는 방식이고,

PPO는 의사 선생님을 결정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가능 병원 중에서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Kaiser HMO를 했는데요.

병원은 너무 좋습니다. 다만, 영어로 처음에 대화하기 해야 하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병원에서 통역을 원하냐고 물어오고, 원한다면 통역할 수 있는 직원을 불러줍니다.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Kaiser 병원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오바마 케어가 2018년까지는 의무 가입(벌금있음)이지만, 2019년부터는 옵션으로 바뀝니다.

** 2020년은 다시금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11/12/2019 작성)

( 2018년 가격이 저렴해서 오스카 보험으로 하려고 했지만, 병원에 다니는 지인분들이 비추하시더라고요 )

2019년부터는 보험금을 비싸기도 하고, Kaiser 고객 크레임에 대응에 기분이 나뻐서

Oscar로 변경하였습니다. Oscar을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가성비 좋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이 가입했었습니다.

2016년 앤썸(Anthem blue cross)가입

2017-2018년 카이저(Kaiser)가입

2019-2020 년 오스카(Oscar)가입

[ Kaiser에서 Oscar로 변경 이유 ]

개인적인 수술 동의서의 날짜가 기간이 넘었는데요.

병원에 예약할 때, 병원 측에서 알지 못해서 하루를 헛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1일 휴가(미국은 1일 일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급여와 연관이 생깁니다.)에 대한 항의 했지만,

병원 측에서 보상은 없었습니다. 급실망에 병원 변경하였습니다.

Oscar의 경우 많은 병원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서, 바꿨습니다.

(참고로 Oscar는 병원비에 할인율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앤썸 블루 크로스

https://www.anthem.com/

Kaiser 병원은 멤버쉽 병원입니다.

https://healthy.kaiserpermanente.org

오스카 건강보험

https://www.hioscar.com/

(한글) 오바마케어의 77가지 질문들

77_qa_obama_care_health_insurance.pdf 다운로드

http://www.ikorean.org/uploads/3/3/4/7/3347041/77_qa_obama_care_health_insuran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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