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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계좌 신고 | [2강 해외계좌신고]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 세금폭탄의 진실? Fbar/Fatca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33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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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 해외에 1만불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를 해야 하고 5만불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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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계좌 신고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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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 John Chung 입니다.
미국인/영주권 소유 혹은 미국에 장기간 거주중이라면 꼭 신고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죠,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내 자산 뿐만 아니라 해외에 보유한 자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세금폭탄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FATCA 와 FBAR)
미국인으로서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오랫동안 있어왔으나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해서 잘 지켜지지 않았고, 최근들어 FATCA, FBAR등의 이름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국인으로서 이와 같은 해외계좌신고를 과거에 안한 사람들의 경우, 세금과 벌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결과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2009년 1차 해외계좌 자진신고 사면프로그램이 해외보유자산의 30%벌과금이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내용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의적인 탈세범들을 대상으로 한 사면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벌과금이 높게 책정되었고, 비고의적 위반자들의 경우는 이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많은 경우 무지에 의한 미신고 등을 이유로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고의적 위반케이스에 해당될 수 있고, 이경우 벌과금부담없이, 또는 최소한의 벌과금으로 과거의 미신고에 대해 사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부는 해외계좌신고의 법적 근거, 역사적, 정치적인 배경, 30%라는 무지막지한 벌과금이 왜 잘못된 정보인지를 설명하고,
2부는 벌과금없이, 또는 최소한의 벌과금으로 사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프로그램 두가지 (Streamlined Filing Procedure와 Quiet Disclosure)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참고하세요
Legal Column regarding FBAR / FATCA : http://jclawcpa.com/wp-content/uploads/2016/08/FBAR_FATCA.pdf
Legal Column regarding Streamlined Filing Procedure : http://krblog.jclawcpa.com/221371978733
#해외금융계좌자진신고 #StreamlinedFiling #QuietDisclosure
해외금융계좌신고 편은 1, 2부로 나뉘어 제작됩니다.
유용하셨다면 좋아요/구독/댓글 꼭 달아주세요!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언제든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변호사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FATCA #미국회계사 #존청
Contact ::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블로그: https://blog.naver.com/jclawcpa1110/221798703896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attorneychung
* JC\u0026Company 홈페이지: https://jclawcpa.com/

미국 해외계좌 신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란? – 마크강택스

“ FBAR (Foreign Bank Accounts Reporting) 한국 혹은 해외에 보유한 금융 자산을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는 정보성 신고입니다. ” · 보고 대상 · 신고 항목 · 신고기한 및 벌금 …

+ 여기에 표시

Source: righttaxservice.com

Date Published: 11/24/2021

View: 8168

해외금융계좌 보고 및 신고 FBAR

한국에 계신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 연중 $300,000 또는 연말기준 $200,000 이상이라면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에 계신 경우에는 연중 $75,000 이상, 연말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ustaxes.co.kr

Date Published: 10/27/2022

View: 5032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FBAR/FATCA – JC&Company

미국 회계법무법인 JC&Company입니다. 세법 상 ‘미국인’이신 분들이라면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jclawcpa.com

Date Published: 10/2/2022

View: 5220

미국의 해외계좌 신고제도

미국의 시민권자 및 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는 1만불 이상(FBAR),. 해외금융자산은 5만불 이상(FATCA)인 경우는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29/2022

View: 9010

해외 은행과 금융 계좌 소유주를 위한 10월15일FBAR연장 기한 …

은행 계좌, 증권 계좌, 상호 금융 혹은 기타 미국 외 위치한 금융 계좌 등 … 제출자들은 FBAR을 연방 소득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여기를 클릭

Source: www.irs.gov

Date Published: 5/2/2022

View: 4735

미국 영주권자, 한국 금융 계좌 신고 어떻게 하나 – 매일경제

FBAR는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의 약자다.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등 외국에 있는 금융자산의 한 해 잔고 총액이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2/10/2022

View: 822

FBAR 신고 총정리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주의사항 등)

FBAR 신고 대상 · US person (미국 거주자, 법인 포함) · 해외금융계좌 연중 최고 가액 합계액 $10,000 이상 (any time)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korealtyusa.com

Date Published: 1/22/2021

View: 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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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해외계좌 신고

  • Author: 미국변호사 존청 John Chung
  • Views: 조회수 13,8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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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tfGYuVgS0g

[미국세법] 해외금융계좌신고및 해외금융자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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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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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보고, FBAR, FATCA 전문 회계사 마크강

FBAR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FBAR 신고 자격 요건 시민권소지자

영주권소지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 세법에서 규정짓는 U.S. Person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거주자(Resident Alien : IRS의 183일 거주 테스트를 통과한 해외 국적자)입니다. F, M 학생 비자로 미국 거주 햇수로 5년을 초과할 경우, J, Q 인턴/연구원/방문교수 비자로 미국 거주 햇수로 2년을 초과할 경우, H, L, E 투자/취업 비자 소지자인 경우 등이 세법상 거주자에 속합니다. ※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 183일 FBAR는 나이 및 소득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미성년자도 보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살인 자녀의 명의로 만든 계좌들의 잔액 합이 1만 달러라면 자녀도 FBAR를 신고해야 합니다.

FBAR 신고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FBAR 신고 항목 해외(미국 제외) 모든 금융 계좌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계좌

투자 계좌(주식, 증권, 투자신탁, 퇴직연금 계좌 등)

공동 서명 권한이 있는 계좌

50% 초과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금융 계좌

해외 뮤추얼 펀드

저축성 기능의 보장성 보험, 저축/투자신탁의 기능성 보험 미국 외 금융기관에 등록된 금융계좌 FBAR 신고 대상인 금융 계좌들은 위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국 외에 있는 금융기관에 등록된 금융 계좌가 보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신한은행의 미국 지점에 있는 계좌는 보고 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한국에 있는 씨티은행 계좌는 보고를 해야 합니다. FBAR 신고서에는 각 계좌 정보와 연중 최고 잔액 및 해당 금융 기관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계좌 최고 잔액 조건 과세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 계좌들의 잔액의 합이 총 $10,000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약 1200만 원인데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FBAR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 4월 15일까지 제출,

6개월 자동 연장 미국 세금 보고 기한과 마찬가지로 4월 15일까지 양식 114를 작성하여 미 재무부(FinCEN)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별다른 연장 신청 없이도 6개월 자동 연장이 되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이 지났더라도 10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언제 IRS가 자동 연장 제도를 없앨지 모르니 가능하면 4월 15일까지 보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양식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미 신고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FBAR 벌금 및 처벌 규정 최소 $12,921 불 또는

미보고 누락계좌의 50% FBAR 신고는 정보성 보고(Information Report)이기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 $12,921 또는 미보고 누락 계좌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S에 명시된 벌금 및 처벌 규정 법인이나 회사가 의무 부주의(Negligence)로 인해 위반했을 경우, 벌금 $1,118

개인이 비고의성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12,921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 $129,210과 미신고 계좌 잔액의 50% 중에서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2) 형사상 최대 $250,000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고의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1) 최고 $100,000와 위반 계좌 잔액의 50% 중에서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2) 형사상 최대 $100,000벌금이나 징역 5년, 또는 3) 벌금과 징역 5년 모두. 위의 벌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써 매년 물가 변동과 연동되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공소시효 IRS가 그동안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 신고했을 때, 납세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6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신고는 2021년 4월 15일까지 신고 기한이므로 2027년 4월 15일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2021년 1월)를 기준으로, 6년 전인 2015년 1월 이후에 신고기한을 가진 FBAR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어, 2014년 FBAR 보고를 미신고한 것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을 부과하나요? IRS는 기존에 우편으로 접수했던 FBAR를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바꿨습니다. 또한 한국과는 2016년 한미 계좌 정보 자동 교환을 시작하여, 한국 금융 계좌 정보가 매년 미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 이 두 가지로써 IRS에서는 한국에 있는 납세자의 금융 계좌 정보와 신고 내용을 자동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점점 벌금을 부과하며 신고 제도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우리 한인들도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2016년 코네티컷 주의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고의성 벌금 1400만 불을 부과하였고, 2018년 뉴욕 주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 남모 씨에게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 2개를 2년 동안 미신고 한 것에 대해 연도별로 1만 불씩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동안 FBAR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동안 누락된 신고에 대한 제도 스트림라인드 보고

(Streamlined Procedure) 다행히도 이러한 분들을 위한 IRS의 스트림라인드 보고(Streamlined Procedures) 즉,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 간소화 절차라는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나 수정 세금 보고, 지난 6년간의 FBAR 보고, 그리고 미신고에 대한 비고의성을 입증하는 사유서 등을 제출하면 과거의 누락된 신고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는, 누락된 신고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동안 밀린 세금 보고에 대한 지연 이자만 납부하는 정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의 경우, 미보고 계좌 총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이 자진 신고 간소화 절차는 비고의적으로 보고를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해외 거주자의 조건:

최근 3년 중 1년 330일 이상 해외체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미보고 계좌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내야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벌금이 면제됩니다.​ 해외 거주자의 조건은 최근 3년 중 1년을 330일 이상 해외 체류했으면 가능합니다. 이때, 최근 3년이라는 것은 보고기한이 지난 것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 예를 들어, 현재(2021년 1월) 기준, 2019년 미국 세금 보고 기한이 지났으므로, 2017-2019년 3년이 대상입니다. 이 3년 중에서 한 해에 330일 이상 해외에 있었다면, 벌금 없이 스트림라인드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림라인드 보고 조건: 비고의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신고를 못한 이유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를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하여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양식(14653 또는 14654)에 작성합니다. ​ IRS는 이 사유서만큼은 꼭 리뷰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감사 및 벌금 부과를 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유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림라인드 신고 내용 해외 거주자의 경우,

지난 3년 치의 미국 세금 보고 혹은 수정 세금보고

지난 6년치의 FBAR 보고

비고의성 증명 사유서 양식 14653

미납된 세금(가산세 면제)과 이자 미국 거주자의 경우

지난 3년 치의 수정 세금보고

지난 6년 치의 FBAR 신고

비고의성 증명 사유서 양식 14654

각 연도의 연말 기준 총자산의 합 중 (6년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의 5%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보고 및 신고 FBAR

1 1만 달러가 넘었던 적이 있는 계좌만 보고하면 되나요?

각 계좌별 1만 달러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합이 1만 달러가 넘는다면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잔고가 1만 달러가 넘지 않지만 전세자금이 잠시 통장에 들어왔다가 그날 바로 다시 나간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FBAR/FATCA

미국 회계법무법인 JC&Company입니다.

세법 상 ‘미국인’이신 분들이라면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블로그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정부 혹은 기관(IRS)의 의도에 따라 개정될 수 있는 사항이며,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문제에서부터 현지 지사/상사 설립까지 고민하고 계신 모든 문제를 Big4에서 숙련된 전문 JC&Company CPA들과 직접 상의해보시길 권장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어기면 엄청난 패널티?

해외금융계좌신고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혹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본인이 해외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내용을 매년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까지 안 지켜왔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을 벌과금으로 내야한다는 편견이 있어왔는데요. 이 때문에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나려는 사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답부터 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계좌에 대한 사면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FBAR/FATCA란 무엇인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와 해외계좌세준수법 FARCA(Foreign Account Tax Compilance)는 미국인으로서 해외 금융기관에 $10,000이상 계좌잔액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미국 정부에 매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의 정의’와 ‘해외금융기관의 정의’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미국인’은 세법 상 미국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영주권자,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해외금융기관’이란 은행, 주식, 보험 그리고 기타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모두의 합계가 $10,000 이상이면 보유액을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계좌신고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금은?

해외계좌신고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과금은 비고의적 위반인가 고의적 위반에 따라 나뉩니다. 비고의적 위반인 경우 위반 건 당 $10,000의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경우 벌과금 면제도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와 달리 고의적 위반인 경우 위반금액의 50% 혹은 $100,000 중 더 큰 금액이 벌과금으로 부과됩니다. 게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해외계좌신고의 역사

이 법은 상당히 오래된 법으로 그 시작은 1970년에 만들어진 Bank Secrecy Act라는 금융법이었습니다. 이 금융법에 미국인이 해외계좌애 $10,000 이상 보유할 경우 다음 해 미국 재무부에 6/3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만들어진 이후에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여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재산에 대한 관리삼독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이때 기존 법을 강화하고자하는 움직임에 해외계좌 신고가 포함되었습니다. 바로 2004년 세법 개정 American Job Creation Act에서 기존 내용을 더 세분화하면서 지금의 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고의적 위반과 고의적 위반의 구분 또 그에 대한 패널티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을 크게 갖지 못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1차 자진신고제도인 OVDP(The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즉, IRS의 첫 사면프로그램이 발표됩니다. 여기에 벌과금을 거의 30%를 내고 사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자진신고를 의도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즉, 자진신고를 유도하려고 한 것인데 미국영주권 시민권 포기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30%의 벌금을 책정하였을까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고의적 위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50%의 벌과금보다 낮은 30%의 벌과금에 감옥도 안가는 사면프로그램이 상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고의, 비고의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고의적 위반자들을 위한 사면프로그램이 없어서 대다수의 비고의적 위반자들에게 도리어 악영향을 미친 것이지요. 그 후 2014년에 비고의적 위반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IRS(미국 국세청)의 사면 프로그램 Streamlined Filing Prosedure 법이 나온지 5년 이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세법상 미국인들이 사면 이후에 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제 상의 혜택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tfGYuVgS0g

해외 은행과 금융 계좌 소유주를 위한 10월15일FBAR연장 기한 도래

IR-2021-196, 2021년 10월 1일

워싱턴—국세청은 국민들, 영주 체류자들, 그리고 국내에 적법한 단체들에 연간 해외 은행 및 금융 계정(FBAR) 보고(영어)를 제출해야 하는 연장 기간이 2021년 10월 15일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합니다.

4월 15일인 올해 기한을 이전에 올해 놓친 제출자들은 자동으로 FBAR제출을 2021년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그들은 연장을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제출자들은 그들의 FBAR기한이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정보를 얻으려면 제출자들은 관련 FBAR 구제 고지(영어)를 참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은행비밀유지 법(BSA)은 다음과 같은 경우 국민에게 FBAR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은행 계좌, 증권 계좌, 상호 금융 혹은 기타 미국 외 위치한 금융 계좌 등 하나 이상의 계좌에 대해 금융 이자, 서명 권한 혹은 기타 권한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해외 금융 계좌에 총액이 해당 연도 중 어느 때라도 $10,000 이상인 경우.

이 한도액 때문에, 이보다 훨씬 적은 것이라도 해외 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 사람 혹은 단체에 만약 이 제출 요건이 그들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도록 독려합니다. 미국 사람은 국민, 미국 영주권자, 혹은 파트너십, 기업, 유한 책임 회사, 부동산 혹은 신탁 등 모든 국내 법적 단체를 의미합니다.

제출 방법

제출자들은 FBAR을 연방 소득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습니다. 2020 FBAR은 반드시 연방 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에 전자 제출해야 하며 은행 비밀 유지법(BSA) 전자 제출 시스템(영어)을 통해 제공됩니다. FBAR을 전자 제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800-949-2732(국내)/ 703-905-3975(국외)번으로 FinCEN에 전화해야 합니다.

과징금 피하기

FBAR이 요구될 때 제출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 및 금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민사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국세청이 판단하면, FBAR제출이 지연된 것에 대한 해외 계좌를 제대로 보고한 사람들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IRS.gov 에 FBAR 자료

세금 환급의 지연을 피하도록, 해외에 사는 납세자들은 IRS.gov에 해외에 사는 납세자를 위한 세금 환급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요령(영어)을 방문하세요.

미국 영주권자, 한국 금융 계좌 신고 어떻게 하나

[이유리의 비자월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한국 내 금융 계좌 신고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는다.미국에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을 미국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먼저 FBAR란 개념을 알아야 한다. FBAR는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의 약자다.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등 외국에 있는 금융자산의 한 해 잔고 총액이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연방 재무부(DOT) 산하 FinCEN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다.FBAR 적용을 받는 자산은 은행 계좌, 뮤추얼 펀드 등 펀드 계좌, 연금, 적립형 생명보험 등 해외 금융 계좌를 망라한다. 현금과 금, 보석 등 현물자산,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의로 잔고 1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달러, 또는 해당 계좌의 50% 중 더 큰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 모두 FBAR 신고 대상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도 FBAR 보고 의무가 있을까. 당연히 포함된다.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 연간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잔고가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예외가 없다. 이 예치된 자금이 미국에서 번 돈이든 한국에서 번 것이든 상관없이 FBAR 보고를 해야 한다.가령 2020년에 아파트를 상속받고 3억원에 전세를 놓고 2021년 미국 영주권자가 됐을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만약 전세금을 은행 계좌에 예금했다면 계좌 보유 사실 및 FBAR 보고 의무가 있다.부동산의 경우라면 FBAR 보고 의무는 없다. 물론 일반인으로선 보고 대상인지 애매할 경우도 있다.이 경우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이유리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BAR 신고 총정리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주의사항 등) • 코리얼티USA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FBAR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FBAR는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를 의미하며, 우리말로 “에프바”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FBAR 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FBAR 신고란?

1. FBAR 개요

FBAR는 1970년 Bank Secrecy Act(미국 은행보안법, BSA)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산하 기구인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금융범죄단속국)에서 불법 자금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신청 대상이 되는 미국인(미국 거주자 포함)과 법인은 매년 FBAR 신고를 해야합니다.

2. FBAR FATCA 차이

FBAR와 더불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로 FATCA가 있습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신고법)는 2012년에 입법된 법안으로 미국 납자세의 해외금융계좌 정보수집과 역외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BAR 신고를 했더라도 조건이 된다면 미국 국세청(IRS)에도 FATCA 신고(Form 8938)를 해야 합니다. (FATCA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

FBAR 신고 대상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FBAR 신고를 해야 합니다.

US person (미국 거주자, 법인 포함) 해외금융계좌 연중 최고 가액 합계액 $10,000 이상 (any time)

1. US person

US person이란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기업체(entities)를 의미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 중인 비자(visa) 소지자도 FBAR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US citizen, 미성년자 포함)

미국 거주자 (US residents)

기업체 (Corporations, partnerships, LLC, trust, estate formed under the law of US)

(1) 미국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는 예외 없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한국에서 사는 미국 시민권자라도 FBAR 신고를 해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자신의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그 합계액이 $10,000를 넘는다면 FBAR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신고 가능)

(2) 미국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자도 예외 없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IRS에 비거주자 선택(non-resident election)을 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FBAR 신고는 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이 아닌 미국 은행보안법(Bank Secrecy Act, BSA)의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는 FBAR 신고는 피할 수 없지만, IRS에 비거주자 신고 선택 시 미국 세법에 따른 FATCA 신고(Form 8938)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거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영주권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

(3) H비자, E비자 소지자

H비자(취업) 또는 E비자(상사 주재원, 투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FBAR 신고 대상이 됩니다.

(4) F비자, M비자 소지자

F비자(학생), M비자(직업교육) 소지자는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했거나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 보고(Form 1040 보고)한 경우 FBAR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5) J비자, Q비자 소지자

J비자(교환 방문), Q비자(문화교류) 소지자는 해당 비자로 과거 6년 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 FBAR 신고 대상이 됩니다.

(6) L비자(주재원), R비자(종교)

L비자(주재원), R비자(종교) 소지자는 1) 세금보고 해당년도에 최소 31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였고, 2) 해당년도를 포함하여 지난 3년간 체류 기간을 계산하여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FBAR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법상 미국 체류 기간 계산식(Substantial Presence Test 참고)은 아래 아래와 같습니다.

체류 기간 = (해당년도 체류일 x 1) + (전년도 체류일 x 1/3) + (전전년도 체류일 x 1/6)

2. 해외금융계좌

(1) 대상 금융계좌

FBAR에서 말하는 해외금융계좌란 미국 외에 있는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즉, 한국에 있는 예금, 적금, 증권계좌, 펀드, 퇴직연금, 상품선물 및 옵션거래 계좌, 보험(순수 보장성 보험은 제외) 등 해외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에 있는 한국 은행(ex. 신한은행 뉴욕지점)은 해외금융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에 있는 미국 은행(ex. 씨티은행 한국지점)은 해외금융기관으로 봅니다.

(2) 한국 부동산 및 전세 자금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현물 자산은 금융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FBAR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현금이 창출되어 계좌로 입금된다면(ex. 월세 등) 해당 금액은 FBAR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전세 자금이나 부동산 매각 대금이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도 FBAR 신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글도 참고)

(3) 서명 권한

FBAR 규정을 보면 영어로 financial interest(금융 지분)과 signature authority(서명 권한)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financial interest는 본인 명의 금융 계좌에 있는 지분을 의미하고, signature authority는 본인 명의는 아니지만(ex. 법인 명의) 계좌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인의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 계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정대리인 또는 자산관리 에이전트인 경우 해당 법인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면 역시 signature authority에 해당됩니다.

FBAR 신고 방법

1. FBAR 신고 기한

FBAR 신고 기한은 매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링크)

2. FBAR 신고 금액

모든 해외금융계좌들의 연중 최고 가액 합계 금액(Total of maximum account value)이 $10,000 초과하면 FBAR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한해 동안 A계좌 최고 잔액이 $6,000이었고, B계좌 최고 잔액이 $5,000이었다면 합계가 $10,000을 초과하여 FBAR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A에서 B계좌로 $2,000을 이체하여 B계좌 최고 잔액이 $5,000이 되었다면, 이 부분은 제외하고 총 $9,000으로 계산하여 FBAR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즉, 중복된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권 계좌는 예수금을 비롯하여 전체 주식 평가액을 포함(미실현손익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 증권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에 투자하였다면, 연중 전체 주식 평가액이 최고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죠. 보험 계좌는 해지환급금이 가장 많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순수 보장성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제외)

3. FBAR 해지 계좌

연중에 해지한 계좌도 FBAR 신고 금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등 해외금융계좌를 해지 하기 전에 계좌 번호나 연중 최고 금액 등을 미리 적어두고 해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4. E-filing

FBAR는 전자 신고(e-filing)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BSA E-Filing System을 통해서 FinCEN Form 114를 작성하게 됩니다.

FBAR 작성법

1. 계좌 정리

한국 등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 정보를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가 있어서 본인 명의 계좌를 누락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본인 확인용 문자를 받을 핸드폰 필요)

자칫 계좌가 누락되면 누락된 계좌 개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최대한 꼼꼼하게 찾아봐야 합니다. 계좌별 연중 최고 금액과 연말 잔액은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온라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2. 금액 기재

금액을 기재할 때는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적어도 됩니다. 너무 큰 금액 차이가 아니라면 FBAR 신고 의무는 충족됩니다. 만약 금액이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면 unknown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달러 환산

계좌 목록을 정리하고 연중 최고 금액과 연말 잔액을 기재하였다면, 이제 달러로 환산하면 됩니다. 달러 환산 시 환율은 해당년도 재무부 공시환율 사용하면 됩니다. (2020년 기준 1,087.66원, IRS 연평균 기준 환율은 1179.199원)

FBAR 신고 주의사항

1. FBAR 신고 누락 및 벌금

(1) 고의가 아닌 경우(non-willful)

최대 $10,000까지 민사상 벌칙금(civil monetary penalty) 부과 (인플레이션 적용)

(2) 고의로 누락한 경우 (willful)

$100,000 또는 계좌 잔액의 50% 중 많은 금액 + 형사처벌 가능

2. FBAR 자진신고

FBAR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가능한 빨리 자신 신고(Streamlined procedures)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세무 조사(audit) 대상자를 선정할 때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도 랜덤으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확률 게임을 하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FBAR 수정신고

이전 FBAR 신고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려면 FBAR 양식에 Amended를 체크하고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수정 신고 시 따로 벌금은 없으나, 금융 소득(이자, 배당 등)을 누락하여 세금 보고한 경우 IRS에 Form 1040X를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FBAR 신고 FAQ

1. 부부 공동 명의 계좌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는 다음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보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좌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 것 과거 신고 기한을 준수했을 것 Form 114a (신고 시 제출할 필요는 없음. 보관하고 있다고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

2. FBAR 신고가 필요가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생성된 계좌 또는 환전 목적의 더미 계좌(correspondence or Nostro accounts or bank-to-bank transfer)

정부 소유 또는 국제기구, 미군 소유 계좌 등

모기업 등이 consolidated report(통합 보고서)를 신고한 경우

마무리

이상 FBAR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고 대상 및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 현재도 FBAR 신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몇 년째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현재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를 통해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과 신뢰할 만한 출처를 통해 최대한 검증하였으며, 가능한 최신 정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이 글은 법률적 자문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사용 부탁드리며,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법적 절차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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