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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양도 소득세 | [15강 한국자산처분 절세] 이렇게 해야 세금 덜 낸다!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한국자산 양도,매각 시 절세방법 꿀팁ㅣ미국변호사 존청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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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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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양도 소득세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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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입니다.
이번 6월, 구독자 이벤트로 선정된 A 사례자님의 사례분석으로 알아보는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세금 절세방법 꿀팁 영상 공유드립니다.
아래 타임스탬프를 통해 아젠다를 확인하고 꼭 이 혜택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자산 처분 시 절세방법
00:00 시작
01:33 Chapter 1. 사례분석
Chapter 2. 절세방안을 위한 3가지 솔루션
03:07 2-1 거주자/비거주자
05:45 2-2 네바다트러스트 설립
10:48 2-3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에 일정기간 거주
11:13Chapter 3. 결론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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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양도 소득세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계산 및 알아야 할 3가지 (예시 포함)

영주권자나 재외국민이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복잡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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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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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영주권자의 한국 자산 매각 절세 TIP! – JC&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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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의]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 … – 엉클샘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부동산 매도시 미국에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한국 부동산은 1주택이며 18년 보유중이나, 처음 10년만 거주하고 이후 세를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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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중과세 상세보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근로소득세 및 미국내 소재 자산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미국 영주권자로써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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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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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받은 후 한국 주택 2년 실거주 – MileMoa.com

여러 마모님들의 댓글 덕분에 영주권을 받고 2년 이내 주택 매도시 한국 양도세는 비과세가 된다는 다음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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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ilemoa.com

Date Published: 10/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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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미국 영주권자 양도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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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영주권자 양도 소득세

  • Author: 미국변호사 존청 John Chung
  • Views: 조회수 49,614회
  • Likes: 좋아요 1,408개
  • Date Published: 2020. 7.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VwUbw5VdGU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계산 및 알아야 할 3가지 (예시 포함) • 코리얼티USA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되는데요. 오늘은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더불어 꼭 알아두어야 할 3가지를 우선 정리해봤습니다.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

먼저 영주권자로서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들이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매년 한미 세금상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문서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면 반드시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소득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거주자 여부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부분은 “거주자 여부” 입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한국 거주자를 의미하는데요. 한국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참고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한국에 거소를 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미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재외국민이라면 대부분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즉, 국내에 장기간 머물고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공제 항목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한국 거주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 이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2020년 1월 부터는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하는 조정대상지역 부동산은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 참고)

문제는 영주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거주자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영주권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이주한 경우 또는 취학, 근무 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항 나, 다목 참조)

2. 양도소득세 공제 항목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인 양도차익에 여러가지 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공제항목 중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 글 참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가지 테이블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기본적인 장기보유특별 공제이고 두번째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 공제입니다. 이중에서 비거주자인 영주권자는 기본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된 영주권자의 소송도 있었는데요. 아래 판례를 한 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계산

그러면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계산을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비거주자인 영주권자 A씨가 2020년 4월에 한국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입니다. A씨가 서울 아파트를 1억 8500만원에 구입했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2억 4500만원에 매각한 경우를 가정해보죠.

취득가액 : 185,000,000원

양도가액 : 245,000,000원

필요경비 : 3,600,000원 (법무사비 + 중개료 등)

양도차익 : 56,400,000원 (양도가액 –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 3,384,000원 (6% 적용)

양도소득금액 : 53,016,000원 (양도차익 – 장특공)

기본공제 : 2,500,000원 (비거주자도 적용)

양도소득세율 적용 (누진세율, 아래 그림 참조)

산출세액 : 6,903,840원

지방소득세 : 690,384원

위와 같이 계산하면 영주권자인 A씨는 양도소득세로 7,503,840원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율은 누진세율 방식으로 계산하는데요. 자세한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나와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영주권자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예시와 관련 법령, 거주자 여부, 공제 항목 등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한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미국 세금 보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Foreign Tax Credit)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그리고 한국 부동산 매각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금액에 따라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납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영주권자 여러분께서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계산과 납부에 대해 어려운 점이나 애매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 상담 및 대리신고를 고려하시고, 세무사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의]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부동산 매도시 미국에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한국 부동산은 1주택이며 18년 보유중이나, 처음 10년만 거주하고 이후 세를 주고 있습니다.양도소득은 $500,000 이하이고 한국 세금은 장기보유 및 거주이력이 있어 양도소득 비과세 라고하는데,미국 세금도 양도소득 면세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부동산 매도시 미국에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한국 부동산은 1주택이며 18년 보유중이나, 처음 10년만 거주하고 이후 세를 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500,000 이하이고 한국 세금은 장기보유 및 거주이력이 있어 양도소득 비과세 라고하는데,

미국 세금도 양도소득 면세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중과세 상세보기

안녕하세요. 저희 공관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게시판 안내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내에서 1년이상 거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으시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한국내에 소재한 자산에 한정된 국내원천소득(예: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및 미국내 소재 자산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전화(02-397-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중과세 작성자 강소연 이메일 [email protected] 작성일 2009-10-07 조회수 6365

미국 영주권자로써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Worldwide income을 보고해야 해서 한국에서의 소득도 미국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내국인으로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금을 또 내게 되면 곤란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낸 세금을 credit으로 받는 다지만 주정부 소득세는 고스란히 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박찬호 선수의 경우 한국의 소득은 한국에서, 미국의 소득은 미국에서 내기로 한 협정(?)같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협정은 스포츠 선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미국 영주권 받은 후 한국 주택 2년 실거주

한국에 2년 들어가서 거주자가 되어보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글을 남겼는데

여러 마모님들의 댓글 덕분에 영주권을 받고 2년 이내 주택 매도시 한국 양도세는 비과세가 된다는 다음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⑥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물론 미국에 양도세(Federal+State)+NIIT는 납부해야할 것 같고요.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미국 세율이 낮은터라 한결 마음이 가뿐해졌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혹시 한국세법과 미국세법 같이 도움주실 수 있는 세무사님을 아신다면 쪽지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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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미국에 온 후 2019년에 한국 집을 매수하여 실거주는 하지 않았고, 현재 세입자가 나가서 공실인 상태인데 계속 공실로 둘지, 전세를 놓을지, 양도세를 내고 매도할지 고민하다가

혹시 저(아내)와 아이가 한국에 들어가서 2년 거주를 하면 한국 거주자 신분으로 2년 실거주를 채워 한국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는데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고 관련 법령 등을 찾다보니 가능성이 0은 아닌것 같아 마모님들의 조언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등본상 저희 가족은 남편, 저(아내), 아이 이렇게 셋이며, 저희의 상황 및 참고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상황 및 시나리오)

2018년 8월 남편의 미국취업으로 남편출국

2018년 11월 아내출국(임신중)

2019년 9월 부부 공동명의 한국 주택 매수

2022년 4월 미국 영주권 취득(예정)

2022년 4월 재입국허가 신청(예정)

2022년 9월 아내가 한국에 시간강사로 취업 및 아이와 함께 한국 입국하여 2년 실거주(예정) (남편은 미국 근무)

2024년 8월 아내와 아이가 미국 입국(예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3항)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4항)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집행기준 89-154-31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만약에 한국에 비과세 적용을 받더라도 미국에 양도세 납부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남겠지만 한국 양도세가 폭탄인지라,,,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해보게되네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거나 세법 전문가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영주권자 양도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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