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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변호사 비용 | 미국권 신청시 ‘이것’ 주의!! | 미국 시민권은 언제부터였을까? 402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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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한상준변호사가 미국 창업, 취업, 비자, 영주권 및 생활법률에 대해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본인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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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변호사 비용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Top 19 시민권 신청 변호사 비용 The 41 Latest Answer

통상적으로 변호사에게 시민권 신청을 맡길 경우 이민국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외에 500~800달러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미연합회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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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9/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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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 미주 멘토링

시민권신청은 그냥 혼자하거나 이민봉사센터, 이민서류대행 사무실, 같은 곳에서 하세요. 이민국수수료와 100달러 수고비 받아요. 요즘 변호사사무실이 잘 안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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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7/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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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취득) – 이민변호사 박호진

따라서, 이 경우에는 biometric service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비 서류: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은, 영주권 카드copy와 여권용 사진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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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jinparklawyer.com

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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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준비, 무료로 하세요

한미연합회는 “500-800달러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한인분들의 도움과 마음을 모아 미 국립묘지 공원에 한인참전용사들의 위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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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timestx.com

Date Published: 6/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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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을까? – Lawyer Elena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신청시에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거시는 분들 … 다 공부하여 신청하는 것과 변호사 비용을 비교해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lawyerelena.com

Date Published: 3/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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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작성시 전문 변호사 비용. – ASK미국

영주권을 받은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얼마전 보도에 시민권신청 기각율이 높아져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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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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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N-400 – 이재운 변호사

시민권 취득 자격 ·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로 최소 5년 이상 영주권 소지자 (시민권자 배우자일 경우 3년) · 미국 시민권자로 귀화 (naturalization) 하는데 도덕적으로 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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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aewoonlaw.com

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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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기

변호사 없이 시민권을 신청하다 어려움을 겪은 사례 · 이민국 비용은 $640, 지문날인 비용 $85이고 합이 $725입니다. · 변호사 수임료는 $8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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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8/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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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그러나 대부분 미국 이민 신청은 신청자로서는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 한가지 덧붙이자면 변호사와 계약하게 되는 경우 수임료나 추가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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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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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시민권 신청 $640에서 $1170로 이민수수료 최대 6배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할 경우 $1,000정도의 비용이 들며 온라인 혹은 서류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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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techkorea.com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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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시민권 신청 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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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권 신청시 '이것' 주의!! | 미국 시민권은 언제부터였을까?
미국권 신청시 ‘이것’ 주의!! | 미국 시민권은 언제부터였을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민권 신청 변호사 비용

  • Author: Sang Jun HAN
  • Views: 조회수 15,6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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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DrQwmD6JP8

Top 19 시민권 신청 변호사 비용 The 41 Latest Answer

[MJ Lee Law] 뉴욕변호사의 N-400 미국 시민권 혼자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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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시민권 신청 $640에서 $1,170로 이민수수료 최대 6배 – 아이테크코리아

Article author: www.itech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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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테크코리아 우리 가정을 위한 재테크 스마트 아이디어

이민국 서비스비용 대폭 상승

올해만 두번 인상

ITK 소셜네트워크

[Life]시민권 신청 $640에서 $1,170로 이민수수료 최대 6배 – 아이테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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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Naturalizing (Korean) | iAmerica

Article author: iameri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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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FAQ: Naturalizing (Korean) | iAmerica 지금은 미국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1년 여행으로 인해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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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Naturalizing (Korean) | i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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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 SHADED COMMUNITY

Article author: www.shadedcommun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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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이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 SHADED COMMUNITY 특히 이민 변호사의 경우는 당장 해당이 되는 한가지 사안뿐 아니라 멀리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까지도 염두에 두고 어떤 길을 통해 나가는 것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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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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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기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Article author: greencardische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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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기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변호사 없이 시민권을 신청하다 어려움을 겪은 사례 · 이민국 비용은 $640, 지문날인 비용 $85이고 합이 $725입니다. · 변호사 수임료는 $800입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기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변호사 없이 시민권을 신청하다 어려움을 겪은 사례 · 이민국 비용은 $640, 지문날인 비용 $85이고 합이 $725입니다. · 변호사 수임료는 $800입니다. 시민권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절차, 자격요건, 비용, 좋은점등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변호사와 직접 무료 상담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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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하면 좋은점

가족의 초청이 쉽고 빨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영주권자로는 불가능하던 한국인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또는 미국 중 어느 곳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나 영주권 신청서 발송 후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 부모님이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를 한 기록(overstay)이 있어도 영주권 취득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초청 및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영주권자보다 빠르며 일부의 불체 기록(overstay)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추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주권자일 때는 일부 범죄 기록이나 이민법 위반 기록은 추방 재판에 회부에 해당되는 사안이며 이로 인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는 강제 추방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직업은 미국 시민권을 요구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자로는 할 수 없던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시민권 신청 시 이름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시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선서식 때 이름 변경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권을 갖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투표권을 얻게 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한국에 거주해도 한국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하더라도 또 은퇴 후 미국이 아닌 한국 거주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시민권자에게는 보충안전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푸드 스탬프 일정의 학비 지원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모가 시민권 취득할 당시 18세 미만 자녀에게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 같이 사는 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시민권을 받은 자녀는 곧바로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 병역 의무가 없어집니다

영주권자 보다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자가 융자나 모기지를 신청하면 영주권자보다 승인율이 높습니다 또 시민권자는 융자나 모기지를 포기하고 해외로 이주할 가능성이 영주권자에 비해 낮아 이자율도 유리합니다 부동산도 시민권자는 적은 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자는 10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되면 이러한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가 유지해야 하는 ‘미국 영주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에 장기간 머물 때마다 영주 의사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별다른 제한 없이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인터뷰를 통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하게 되는데 인터뷰를 통과하시면 시민권 신청자들을 한데 모아서 시민권 선서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선서식때 미국 시민권자가 되시면서 귀화증명서를 받게 되십니다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시민권 인터뷰 가상 동영상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시민권 인터뷰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니 이 동영상을 보시고 실제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감을 잡을 실 수 있습니다

99% 성공실적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의 성공율은 99%입니다 최근에 단 한번의 케이스만 영어시험에 떨어지셔서 거부된 기록이 있을 뿐 입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와 상담하실때 성공확율을 확인하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과 비교하여 주십시요

시민권 거부시 변호사비 환불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시민권 신청부터 발급까지 단계별 절차와 필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 안내대로 한 단계씩 밟아나가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가이드 라인을 따라 오셨는데도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면 변호사비용 환불 하여 드립니다

고객후기를 읽어보세요

많은 고객분들이 고객 후기와 인터뷰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실제 고객분들이 남겨주신 고객 & 인터뷰 후기를 읽어보시고 후회없는 선택을 하세요 많

최저가 변호사 비용

류재균 변호사와 상담후 가격견적을 받으신후에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가까운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가격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가임을 곧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주요 자격 요건

시민권을 얻으려면 아래의 자격 요건을 시민권 신청 때부터 시민권 선서식을 할 때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시민권 신청자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자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본인의 자격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만 18세 이하의 영주권자라면 일부의 경우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권 취득 후 5년 동안 미국에 지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간 미국에 지속해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 배우자와 3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경우는 5년이 아니라 3년만 미국에 지속해서 거주해도 됩니다 지속적 거주(Continuous Residence)라는 법률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가령 법률상 지속적 거주로는 시민권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지속해서 거주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자주 방문하셨거나 한국에 오래 머물렀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권 신청자가 5년 중 30개월을 미국에 실제 거주했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5년(60개월) 중 30개월을 미국에 실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3년간 유지했을 때는 3년(36개월) 중 18개월을 미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거주는 지속적인 거주와는 다른 의미로 실제로 몸이 미국 내에 30개월 또는 18개월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역 또는 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기본적인 영어를 듣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미국의 역사 정부 공민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도덕성과 바른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도덕성은 과거 5년 동안에 도덕적 문제가 있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는 가정폭력 지나친 음주운전 사기 절도 서류 위조 성폭력 관련 범죄와 중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체포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① 경찰 기록과 ② 법원 기록을 발급받아 변호사에게 검토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 신청자가 과거에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일이 없었어야 합니다

♥ Selective Service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성 영주권자 신청자로 만 18살에서 26살까지 미국에 거주한 적이 있다면 Selective Service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충분히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미국 헌법의 원칙과 이상을 지지해야 합니다

시민권 자격요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① 영주권을 유지하던 기간에 1회 6개월 넘게 미국 이외의 나라에 머문 기록

② 영주권을 유지하던 기간의 반 이상을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머문 기록

③ 영주권을 유지하던 기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기록

④ 시민권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거나 이혼한 경우에 시민권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시민권 신청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⑤ 집에 같이 거주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지불하지 않은 경우

⑥ 취업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날에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근무 기간 중 고용주와 문제가 생긴 경우

변호사 없이 시민권을 신청하다 어려움을 겪은 사례

간혹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하다 시민권 거부 추가 자료 요청 등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보고 듣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시민권을 신청해 거부됨

② 신청자 본인도 모르게 투표 등록이 되어 있어 시민권이 거부됨

③ 이혼 경력이 있는 신청자 중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비용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해 시민권이 거부됨

④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체포 경력의 체포 경위를 설명하는 경찰 보고서가 없었는데 시민권 자격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이민국이 이를 끈질기게 요구해 고생함

⑤ 꼼꼼하게 작성하지 못한 해외 출장 기록을 이민국 직원이 의심해 방대한 양의 출장 기록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하나하나 찾느냐 고생함

⑥ 시민권 신청 후 영주권 취득과 유지 자격에 문제가 있던 사실을 이민국이 의심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자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시민권 거부는 물론 본인과 가족의 영주권까지 박탈될 위기를 겪음

시민권 신청 비용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변호사 비용 ③ 우편료 ④ 추가 비용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민국 비용은 $640 지문날인 비용 $85이고 합이 $725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800입니다

우편료는 $50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송시 FedEx으로 발송하여 항상 tracking number를 보관하며 드물게 발생하는 우편배달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비용은 시민권 신청자가 ① 가지고 있어야 할 이민 관련 서류를 분실한 경우 ② 한 번이라도 체포 기록이 있는 경우 ③ 이민법상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 ④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 또는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준 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 변호사가 해당 업무에 쓰는 시간이 추가될 때 발생하며 비용은 대부분 $100에서 $500 사이입니다 체포 기록이 있거나 이민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500기소 건당 비용이 추가됩니다

시민권 신청의 신청절차

STEP 1 변호사와 상담하여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기

STEP 2 계약서 작성과 착수금 지불 & 안내 서류 받기

STEP 3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하기

STEP 4 시민권 신청서 제출하기 & 향후 진행·필요 사항 안내받기

STEP 5 시민권 신청후 접수증 받기

STEP 6 지문날인 요청서 받기

STEP 7 인터뷰 일정 받기

STEP 8 인터뷰 통과하고 선서식 안내문 받기

STEP 9 선서식하고 시민권증서 받기

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기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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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준비, 무료로 하세요”

한미연합회, 4월 4일(토) 시민권 신청준비 무료 서비스 사전 예약제로 운영…선착순 100명 전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사전 예약 한미연합회 DFW 지부(회장 김원석. 이하 한미연합회)가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서류 무료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2004년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류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한인 정치력 신장에 총력을 기울여온 한미연합회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시민권 신청서류 무료대행은 오는 4월 4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 이벤트 홀에서 진행된다. 한미연합회는 사전 예약을 통해 선착순 100명에 한해 시민권 서류작업을 도와줄 예정이다. 사전 예약 필수 한미연합회가 실시하는 시민권 신청 서류대행 무료 서비스는 사전 예약이 필수다. 통상적으로 변호사에게 시민권 신청을 맡길 경우 이민국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외에 500~800달러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미연합회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액 무료로 서류준비를 할 수 있다. 서류준비 금액을 받는 대신 ‘한국전 참전용사비’ 건립을 위한 도네이션 모금함이 준비된다. 이날 모금된 전액을 알링턴 국립묘지 내에 한국전 참전 한인 용사들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한미연합회는 “500-800달러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한인분들의 도움과 마음을 모아 미 국립묘지 공원에 한인참전용사들의 위상을 영구적으로 새겨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민권 신청 자격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5년동안 미국에서 2년반 이상 거주 △텍사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지난 3년동안 미국에서 1년반 이상 거주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전과기록이 있다면 한미연합회가 실시하는 무료 서비스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마약·세금문제 등 기록이 첨부돼야 하는 경범죄는 신청절차가 복잡해져 시간 관계상 도움이 불가능하다. 간단한 교통위반 티켓은 가능하다. 4월 4일(토) 당일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참가해야 하며, 예약시간보다 10분~15분 가량 먼저 도착해 해외여행 기록 등 서류작업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권장한다. 전체 서류작업 과정은 40분 안팎으로 소요되며, 한미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사전질의서를 철저히 준비하면 당일 처리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은 주 달라스 출장소를 방문, 결혼증명서와 영문 번역 공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전 접수는 문자메시지(469-970-3133 )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희망예약시간을 적어 보내면 된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725달러의 신청비용은 개인부담이다. 75세 이상은 640달러의 소요비용이 든다. 469-970-3133 / [email protected] 최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koreatimestx / inews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시민권 신청,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Yes! But…”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건 구글이나 지식인에 물어 볼 수 있고, 저 같은 변호사들이 쓰는 칼럼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신청시에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냥 “돈 버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무조건 변호사가 필요하지요!”라고 말하는 변호사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포노사피언스,” 5G시대에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님의 돈은 소중하고, 제 시간 또한 똑같이 소중하니까요..! 시민권 신청서 작성과 파일링 그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들 영주권 자체를 받는 데에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 하셨으니, 시민권 신청까지 그렇게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이민국에 내는 신청비 (filing fee)는 $725이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에는 영어 테스트도 있으니까요 – 아~~~~~주 어르신분들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권 신청시에 “내가 변호사가 필요한가?”라고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본인이 본인의 이민 역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 “이건 또 무슨소리? 내가 ‘나’를 모른다고??” 우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더러는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지 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화입니다! “어…. 글쎄요… 너무 오래되어서..” “어… 부모님이 받으셔서..” “어… 남편이 다 알아서…” 본인은 이민 변호사 이므로,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을 들으면 어느정도 상황을 유추하여 케이스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이민적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하는것인지.. 개념이 부족하여 나중에 아까운 신청비를 낭비하시고, 결국은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방문하시여 처음부터 모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요즘 시민권 신청, 뉴저지 기준으로 약 1년여가 걸립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보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차근차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훨씬 낫겠죠. 2. 영주권을 받을 시에, 혹은 그 이후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 이건 긴말 하지 않아도 명확하겠죠? 미국내에 머문 시간이 충분한지 잘 모른다던가,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었다던가,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었는데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던가, 다른 이민법상의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수겠죠. 왜냐하면 시민권을 그냥 뭣모르고 신청했다가 “추방 재판”에 회부되어 영주권까지 잃어버릴 처지가 되실 수 도 있으니까요. “에이, 뭐 그 정도로 시민권을 신청을 못하나??” 네, 그럴 수 있어요. 3.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도 없고, 또 그다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할 능력도 겨를도 없다! 시민권 신청과 인터뷰 모두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이 일생에 “딱 한번”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 부터 자료조사는 필수, 거기에 신청서 작성도 무언가 빠트리지는 않았는지, 실수 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인터뷰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모두 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공부”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본인이 평소에 너무 시간이 없으시다던지, 아니면 워낙에 “꼼꼼한 성격”과는 거리가 머시다던지, 한 방에 제대로 해서 통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민 변호사에게 이 모든 고민을 “맡겨” 버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조사, 서류준비, 서류작성, 기본 지식 공부, 케바케로 달라지는 특수한 경우까지 다 공부하여 신청하는 것과 변호사 비용을 비교해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에게 그냥 맡기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위의 어떤 이유로든, 시민권을 “나 혼자서 한방에 제대로 끝낼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민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혼자 하셔도 충분합니다. 🙂

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취득) > 이민변호사 박호진

홈 > 미국 시민권 > 시민권 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본인이 원하고 일정한 법정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시민권 취득은 법률용어로는 ‘귀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 귀화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만 18세 이상일 것 2) 소정의 기간 동안 미국 영주권자이었을 것 – 취업영주권 취득 후 5년, 결혼영주권 취득 후 3년 3)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시민권 신청 시의 거주지 주소에 살았을 것 4) 소정의 기간동안 미국 내에 체류하였을 것 5) ‘지속적인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것 6) 귀화법이 정하는 도덕적 결함이 없을 것 7) 미국의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며, 미국의 역사와 정부조직등에 과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시민권 취득 절차: 1)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확인하고 난 후에, 확인이 되었으면 2)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3) 지문날인 절차를 완료한 후에, 4) 인터뷰에 참가하여 시험을 치룹니다. 5)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즉석에서 또는 정해진 일시에 선서식에 참가하여 선서를 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시민권 시험: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는 미국생활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관한 시험을 치뤄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루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국어로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o 만 50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o 만 55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20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이민국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적은 수의 문제 pool 중에서 출제 문제를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영어능력 요건이 면제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인이 만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fingerprinting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biometric service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비 서류: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은, 영주권 카드copy와 여권용 사진 2매를 제외하고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심사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도덕적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민권 심사에 있어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상해 를 입힌 적이 있는 경우 • 정부기관 사유물 혹은 사기 또는 악행을 저지른경우 • 두가지 이상 범죄 기록의 형의 합계가 5년이상을 넘은경우 • 미국내의 혹은 해외에서 불법적인 물질 (마약)로 법을 위반한 경우 • 습관성 음주자 • 불법도박 • 매춘 • 일부다처제 시행자 • 거짓으로 이민혜택을 얻은 경우 • 법원으로 부터 판결받은 자녀 양육비, 이혼(별거)수당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교도소 혹은 유사기관에 수감기간이 과거 5년동안180일을 넘은 경우 • 혼인을 통한 시민권신청시, 교도소 혹은 유사기관에 수감기간이 과거 3년동안 180일 넘은 경우 • 보호관찰, 가석방, 혹은 집행유예기간을 다 마치지 못한경우 • 테러관련 행위를 한 경우 • 인종, 종교, 출신, 정치, 사회적 집단에 학대 또는 박해한 경우 끝으로, 시민권 신청 Process는 매우 간단한 절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과 History가 각양각색인만큼 각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의논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민권 신청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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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취득) > 이민변호사 박호진

홈 > 미국 시민권 > 시민권 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본인이 원하고 일정한 법정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시민권 취득은 법률용어로는 ‘귀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

귀화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만 18세 이상일 것

2) 소정의 기간 동안 미국 영주권자이었을 것 – 취업영주권 취득 후 5년, 결혼영주권 취득 후 3년

3)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시민권 신청 시의 거주지 주소에 살았을 것

4) 소정의 기간동안 미국 내에 체류하였을 것

5) ‘지속적인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것

6) 귀화법이 정하는 도덕적 결함이 없을 것

7) 미국의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며, 미국의 역사와 정부조직등에 과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시민권 취득 절차:

1)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확인하고 난 후에, 확인이 되었으면

2)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3) 지문날인 절차를 완료한 후에,

4) 인터뷰에 참가하여 시험을 치룹니다.

5)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즉석에서 또는 정해진 일시에 선서식에 참가하여 선서를 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시민권 시험: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는 미국생활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관한 시험을 치뤄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루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국어로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o 만 50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o 만 55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20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이민국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적은 수의 문제 pool 중에서 출제 문제를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영어능력 요건이 면제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인이 만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fingerprinting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biometric service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비 서류: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은, 영주권 카드copy와 여권용 사진 2매를 제외하고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심사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도덕적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민권 심사에 있어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상해 를 입힌 적이 있는 경우

• 정부기관 사유물 혹은 사기 또는 악행을 저지른경우

• 두가지 이상 범죄 기록의 형의 합계가 5년이상을 넘은경우

• 미국내의 혹은 해외에서 불법적인 물질 (마약)로 법을 위반한 경우

• 습관성 음주자

• 불법도박

• 매춘

• 일부다처제 시행자

• 거짓으로 이민혜택을 얻은 경우

• 법원으로 부터 판결받은 자녀 양육비, 이혼(별거)수당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교도소 혹은 유사기관에 수감기간이 과거 5년동안180일을 넘은 경우

• 혼인을 통한 시민권신청시, 교도소 혹은 유사기관에 수감기간이 과거 3년동안 180일 넘은 경우

• 보호관찰, 가석방, 혹은 집행유예기간을 다 마치지 못한경우

• 테러관련 행위를 한 경우

• 인종, 종교, 출신, 정치, 사회적 집단에 학대 또는 박해한 경우

끝으로, 시민권 신청 Process는 매우 간단한 절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과 History가 각양각색인만큼 각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의논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민권 신청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Yes! But…”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건 구글이나 지식인에 물어 볼 수 있고, 저 같은 변호사들이 쓰는 칼럼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신청시에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냥 “돈 버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무조건 변호사가 필요하지요!”라고 말하는 변호사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포노사피언스,” 5G시대에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님의 돈은 소중하고, 제 시간 또한 똑같이 소중하니까요..!

시민권 신청서 작성과 파일링 그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들 영주권 자체를 받는 데에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 하셨으니, 시민권 신청까지 그렇게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이민국에 내는 신청비 (filing fee)는 $725이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에는 영어 테스트도 있으니까요 – 아~~~~~주 어르신분들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권 신청시에 “내가 변호사가 필요한가?”라고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본인이 본인의 이민 역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

“이건 또 무슨소리? 내가 ‘나’를 모른다고??”

우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더러는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지 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화입니다!

“어…. 글쎄요… 너무 오래되어서..”

“어… 부모님이 받으셔서..”

“어… 남편이 다 알아서…”

본인은 이민 변호사 이므로,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을 들으면 어느정도 상황을 유추하여 케이스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이민적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하는것인지.. 개념이 부족하여 나중에 아까운 신청비를 낭비하시고, 결국은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방문하시여 처음부터 모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요즘 시민권 신청, 뉴저지 기준으로 약 1년여가 걸립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보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차근차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훨씬 낫겠죠.

2. 영주권을 받을 시에, 혹은 그 이후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

이건 긴말 하지 않아도 명확하겠죠? 미국내에 머문 시간이 충분한지 잘 모른다던가,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었다던가,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었는데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던가, 다른 이민법상의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수겠죠. 왜냐하면 시민권을 그냥 뭣모르고 신청했다가 “추방 재판”에 회부되어 영주권까지 잃어버릴 처지가 되실 수 도 있으니까요.

“에이, 뭐 그 정도로 시민권을 신청을 못하나??”

네, 그럴 수 있어요.

3.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도 없고, 또 그다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할 능력도 겨를도 없다!

시민권 신청과 인터뷰 모두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이 일생에 “딱 한번”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 부터 자료조사는 필수, 거기에 신청서 작성도 무언가 빠트리지는 않았는지, 실수 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인터뷰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모두 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공부”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본인이 평소에 너무 시간이 없으시다던지, 아니면 워낙에 “꼼꼼한 성격”과는 거리가 머시다던지, 한 방에 제대로 해서 통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민 변호사에게 이 모든 고민을 “맡겨” 버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조사, 서류준비, 서류작성, 기본 지식 공부, 케바케로 달라지는 특수한 경우까지 다 공부하여 신청하는 것과 변호사 비용을 비교해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에게 그냥 맡기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위의 어떤 이유로든, 시민권을 “나 혼자서 한방에 제대로 끝낼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민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혼자 하셔도 충분합니다. 🙂

시민권 신청: N-400 – 이재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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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이민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는 미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손쉽게 이민 변호사를 고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 업무로써 이민은 결코 어려운 축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 또한 때때로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 변호사나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이민, 즉 결혼을 통한 이민, 취업 이민 등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 수속 절차를 밟아 본 당사자라면, 성공적으로 이민 수속을 끝내고 영주권을 받아볼 때 즈음이면 반쯤은 전문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미국 이민 신청은 신청자로서는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와 법, 특히 이민 관련 법률과 행정 등에 생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민 변호사는 특히 까다로운 케이스일 경우 불가분 고용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민 신청자라면 누구나 능력 있는 이민 변호사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처럼 고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민 변호사를 고를 때 우선 따져볼 것은 신청자가 이민하려는 해당 지역에 얼마나 정통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민은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문제이지만, 주마다 이민 관련 법률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성패가 판가름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오래 이민 업무를 한 변호사가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이민을 원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적으로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은 이유입니다. 다른 이민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보라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명망 있는 이민 변호사를 추려낼 수 있습니다.

이민 신청자에게 좋은 이민 변호사는 성공적으로 그 것도 빨리 이민 수속을 끝내고, 수수료 등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 만큼 평소 다루는 케이스가 많고, 성공률 또한 높은 까닭에 이른바 박리다매 형태로 영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끔은 평소 상법이나 형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이민 일을 맡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형사나 상법이 이민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이민 또한 나름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민 신청 수속을 많이 해보지 않은 변호사라면 실전 문제에서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은 상당히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국과 변호사들이 나름의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민 관련 규정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예컨대, 취업이민의 경우 연간 소득이나 직위 등은 성공적인 수속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인데, 때때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더 빨리 영주권을 손에 넣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수속을 하면서 신청자로서는 미국 정부에 알리고 싶은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알리고, 어떤 내용을 알리지 말아야 할지 신청자로서는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들은 이런 점에서 확연한 강점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민 변호사 또한 다른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의뢰인, 즉 이민 신청자와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터놓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얘기하면, 그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최선의 선택을 찾아낼 수 있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유능함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우선입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의 세가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변호사와 직접 만나고, 통화 할 수 있어야 하고, 맡은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평판이 어떤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 할 때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 할 수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고객의 케이스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통화하거나 만나서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변호사는 처음 선임할 때 만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통화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변호사는 얼굴을 한 번 볼 뿐이며 상담을 비롯한 모든 일을 소위‘사무장’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처리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일의 경우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변호사는 각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고객에게 논리적으로 설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변호사와 상담을 하더라도 논리적인 설명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안의 배경에 대해 판단하고 관련 규정 및 법에 근거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 한 후 차근차근 이를 고객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민 변호사의 경우는 당장 해당이 되는 한가지 사안뿐 아니라 멀리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까지도 염두에 두고 어떤 길을 통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안내를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평판에 대해서도 알아 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각 변호사들의 평판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소수의 목소리로 인해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는 점 입니다. 더구나 온라인 상에서는 잘못된 정도를 얻을 가능성도 많이 있으므로 직접 그 변호사와 케이스를 진행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 문의를 해 보는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가끔 변호사 선택에 있어 수임료를 우선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일은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것과는 다른 맞춤형 서비스이며, 서비스의 질이 다르므로 수임료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임료가 고려사항 중 한가지는 될 지언정, 선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변호사와 계약하게 되는 경우 수임료나 추가 비용 발생 등에 관해 미리 명확히 해 놓아야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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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시민권 신청 $640에서 $1,170로 이민수수료 최대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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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서비스비용 대폭 상승

오는 10월 2일부터 영주권이나 시민권등 각종 이민국 관련 서비스 비용이 대폭 상승할 예정입니다.

연방이민국[USCIS]은 수수료 수입이 예산의 거의 97%는 차지한다고 밝히면서 현행 수수료가 서비스제공에 지출되는 비용에 크게 못미친다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격한 운영난을 겪고 있어 불가피한 인상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올해만 두번 인상

USCIS는 올해 초에도 이민 수수료를 올린바 있는데 한해에 두번이나 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수요가 많은 시민권 수수료나 일부 이민관련 서비스 비용은 최고 6배정도까지 폭등했습니다.

당장 시민권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접수시 현행 $640에서 $1,160로 오르고 종이로 신청시 $1,170로 인상됩니다.

출처: Koreadaily.com

이번 인상안에는 취업비자와 관련된 수수료가 대폭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에서 $555로 $21%정도가 오르고 주재원 비자[L]는 $805로 75%가 상승합니다.

가족이민 청원[I-130]도 $535에서 $550로 소폭 오르고 영주권 신청 바로 전단계로 알려진 노동허가신청[I-765]도 $410에서 $550로 34%가량 오릅니다.

반면 취업이민청원[I-140]은 $700에서 $555로 21%정도 낮아졌고 온라인을 통한 영주권 갱신[I-90]도 $455에서 $405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10/2일부터 수수료가 오르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이때에 맞춰 시민권 신청등 이민관련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고 있는 한인 상담소들은 이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미리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할 경우 $1,000정도의 비용이 들며 온라인 혹은 서류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Link>>> USCIS 미 이민국 웹사이트 바로가기

Link>>> USCIS / DHS 이민서비스 비용 관련 공식 서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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