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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시 유의 사항 | 미국권 신청시 ‘이것’ 주의!! | 미국 시민권은 언제부터였을까? 111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시민권 신청 시 유의 사항 – 미국권 신청시 ‘이것’ 주의!! | 미국 시민권은 언제부터였을까?“?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Ar.taphoamini.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ar.taphoamini.com/photos.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Sang Jun HAN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5,655회 및 좋아요 31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유의 사항: 가장 중요한것은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이 충분한지 확인하는것입니다. 또한 어떻한 경우에도 잘못되어진 기록을 사용한다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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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한상준변호사가 미국 창업, 취업, 비자, 영주권 및 생활법률에 대해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본인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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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시 유의 사항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시민권신청시 주의사항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시민권신청시 주의사항 · 미국에서 이사함 : 그린 카드를 취득한 이후 타국으로 이주함. · 범죄 : 어떠한 범죄 결과로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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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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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거주 요건

시민권 신청시 거주 요건 … 4.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주에 적어도 3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었고,. 5. 범죄와 같은 도덕적 결함 사실이 없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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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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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4 시민권 신청 시 유의 사항 The 196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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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신청 유의 사항 & 어떻게 준비하면 …

[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신청 유의 사항 &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August 26, 2021|뉴욕이민법,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법, 뉴저지이민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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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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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에 관한 상세한 안내 또는 도움을 받으시려면, 다음 …

7. 시민권을 신청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영주권을 소지하셨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추방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 지난번 미국 입국 시 입국이 허용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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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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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전문가 칼럼]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 미주중앙일보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 획득 후 5년 중 30개월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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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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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기

상담을 통하여 시민권 신청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드리며, 앞으로 진행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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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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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준비중에 질문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후라도 또는 인터뷰를 마치고 선서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해외 여행은 가능합니다. 이때도 신청 전과 주의사항은 같습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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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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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시민권 신청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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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권 신청시 '이것' 주의!! | 미국 시민권은 언제부터였을까?
미국권 신청시 ‘이것’ 주의!! | 미국 시민권은 언제부터였을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민권 신청 시 유의 사항

  • Author: Sang Jun HAN
  • Views: 조회수 15,655회
  • Likes: 좋아요 311개
  • Date Published: 2021. 5.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DrQwmD6JP8

시민권 신청: N-400 – 이재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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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을 지녀야 합니다. 건전한 품성이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서 보통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평균적 품성을 뜻하며, 법정 기간과 시민권 선서시까지 소유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다음 사항 어느 부분에라도 해당되실 경우, 시민권 신청을 하기 전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만약 범죄 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히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FBI신원 조회에서 범죄 사실 누락 여부가 발견되면 수년 동안 시민권 신청 권한을 박탈 당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사함 : 그린 카드를 취득한 이후 타국으로 이주함.

범죄 : 어떠한 범죄 결과로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혹은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범죄는 경범죄, 모든 마약 관련 범죄, 음주 운전, 강도, 중혼 혹은 매춘에 관련된 범죄를 포함하며 단지 이러한 범죄에만 제한되지는 않음.

동포들이 걱정하는 음주 운전은 한두 번의 경미한 재판 기록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많은 음주 운전 기록과 6개월 이상의 실형 기록을 가진 사람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추방 : 추방 명령 혹은 이민 입국 금지령을 받음.

세금 :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혹은 비영주권자로 세금을 납부함.

자녀 양육비 : 18세 미만의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요구된 양육비 지불을 거부함.

선별 병역 서비스 : 1960년 이후에 출생하였으며 18세부터 26세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병역 서비스에등록하지 않았음.

집행 유예 : 유죄 판결로 인하여 집행 유예나 가출옥 상태임.

6 개월 이상 여행 : 그린 카드를 취득한 후 미국 국외에서 한번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음.

USCIS 정보 : 시민권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가 영주권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와 상이하거나 그린카드등과 같은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민국 담당관에게 허위 진술을 함.

불법 입국 : 자신의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일지라도, 누군가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도록 도와 주었음.

허위 서류 : 허위 서류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음.

가정 폭력 : 가정 폭력, 자녀 학대 또는 방치, 혹은 접근 금지령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거나 고발을 당하였음.

미국에서 투표 :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투표자 등록을 하였거나 시, 주 혹 연방 정부 선거에 투표를 함.

시민권 시험 보러 갔다가 시민권 시험에서 어떤 사유로 떨어졌는데, 가지고 있던 영주권이 취소 당하고 추방 절차에 걸리는 케이스가 점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시험때 문제 삼는 것은 범죄 사항이 대부분 이었으며, 가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나서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한 것이 대부분 문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범죄문제와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느냐에 대한것은 당연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승인시에 이민국이 혹시 잘못 승인 하였거나, 승인할 당시에 이민국이 모르는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시민권 신청시 거주 요건

영주권을 취득한지 4년이 넘어가면, 곧 시민권신청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조건 및 유의사항을 한번 알아보자.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1. 영주권을취득한지 5년이지났고,

2.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지난 5년간 미국에 거주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며 (must have resided continuously in the U.S. for at least 5 years immediately preceding filing for naturalization);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3. 미국에 실제로 2년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었으며 (시민권자의배우자는 1년 6개월이상)

4.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주에 적어도 3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었고,

5. 범죄와 같은 도덕적 결함 사실이 없어야 하고,

6.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할수 있어야 한다.

이중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이 2번, 3번사항인 거주요건에 관한 질문이다.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친지방문을 간 경우라든지, 또는 직장관계로 미국을 떠났다가 제법 긴 기간이 지난 후 돌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러한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두번째 조건인‘ 미국내 거주지유지’의 경우, 5년이라는 기간은 시민권 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카운트하게 된다. 시민권 신청서일로 부터 거꾸로 5년간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은 그리 어렵지 않다. 비록 해외여행이 잦은편 이더라도 1) 미국내에 직장이 있고, 2) 미국내에 직계가족이 있고, 3)사는 집이 있고, 4) 세금보고를 꾸준히 한 경우에는 미국에 거주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거주지를 유지 한다는 건, 실제로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여행이나 체류가 장기간이 되면 문제가 된다. 한번의 여행이 1년이상 계속되면,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는 미국에 거주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점은 비록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1년이상 한국에 머물러 있다 오셨더라도 마찬가지다. 그기간만큼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5년거주지기간에서 제외된다. 만일 한번에 1년이상 미국을 떠나있었다면, 그리고 그 해외체류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다면, 재입국 한날로부터 4년+1일이 지난후에야 시민권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보통 6개월 이내의 해외여행이나 체류는 필요한 미국내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은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6개월이상 1년미만의 여행일 경우, 위에 언급한 여러가지 증거를 대고, 미국내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았다는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설명만 가능하면 거주 요건을 어기지 않은것으로 받아들여 질것이다.

세번째 조건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한 일수가 미국내 거주지유지조건의 절반, 즉 2년6개월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1년 6개월) 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짧게나마 해외여행을 자주하시는 분, 특히 비지니스관계로 출장이 잦으신 분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까다로운 이민관은 체류일수를 일일이 계산하기도 하니, 이점 유의하셔야 겠다.

물론, 미국정부기관이나, 미국기업, 국제기구, 또는 종교업무등 특정기관이나 업무로 해외에 나가 일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이런 경우에라도 미리 거주기간을 보전하겠다고 신청을 해야하고, 해외에 나가기 전 1년 이상은 반드시 미국에 실제로 살아야하는 등, 몇가지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로 부터 조언을 받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란다.

Top 34 시민권 신청 시 유의 사항 The 196 Correct Answer

미국권 신청시 ‘이것’ 주의!! | 미국 시민권은 언제부터였을까?

미국권 신청시 ‘이것’ 주의!! | 미국 시민권은 언제부터였을까?

시민권신청시 주의사항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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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시 주의사항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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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거주 요건 – Law Offices of K. Fre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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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신청 유의 사항 &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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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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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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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전문가 칼럼]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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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전문가 칼럼]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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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 주간연예_버지니아_K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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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준비중에 질문 — 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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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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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을 지녀야 합니다. 건전한 품성이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서 보통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평균적 품성을 뜻하며, 법정 기간과 시민권 선서시까지 소유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다음 사항 어느 부분에라도 해당되실 경우, 시민권 신청을 하기 전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만약 범죄 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히 시민권 신청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FBI신원 조회에서 범죄 사실 누락 여부가 발견되면 수년 동안 시민권 신청 권한을 박탈 당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사함 : 그린 카드를 취득한 이후 타국으로 이주함. 범죄 : 어떠한 범죄 결과로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혹은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범죄는 경범죄, 모든 마약 관련 범죄, 음주 운전, 강도, 중혼 혹은 매춘에 관련된 범죄를 포함하며 단지 이러한 범죄에만 제한되지는 않음. 동포들이 걱정하는 음주 운전은 한두 번의 경미한 재판 기록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많은 음주 운전 기록과 6개월 이상의 실형 기록을 가진 사람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추방 : 추방 명령 혹은 이민 입국 금지령을 받음. 세금 :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혹은 비영주권자로 세금을 납부함. 자녀 양육비 : 18세 미만의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요구된 양육비 지불을 거부함. 선별 병역 서비스 : 1960년 이후에 출생하였으며 18세부터 26세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병역 서비스에등록하지 않았음. 집행 유예 : 유죄 판결로 인하여 집행 유예나 가출옥 상태임. 6 개월 이상 여행 : 그린 카드를 취득한 후 미국 국외에서 한번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음. USCIS 정보 : 시민권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가 영주권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와 상이하거나 그린카드등과 같은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민국 담당관에게 허위 진술을 함. 불법 입국 : 자신의 부모, 배우자 혹은 자녀일지라도, 누군가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도록 도와 주었음. 허위 서류 : 허위 서류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음. 가정 폭력 : 가정 폭력, 자녀 학대 또는 방치, 혹은 접근 금지령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거나 고발을 당하였음. 미국에서 투표 :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투표자 등록을 하였거나 시, 주 혹 연방 정부 선거에 투표를 함. 시민권 시험 보러 갔다가 시민권 시험에서 어떤 사유로 떨어졌는데, 가지고 있던 영주권이 취소 당하고 추방 절차에 걸리는 케이스가 점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시험때 문제 삼는 것은 범죄 사항이 대부분 이었으며, 가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나서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안한 것이 대부분 문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범죄문제와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 했느냐에 대한것은 당연히 체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승인시에 이민국이 혹시 잘못 승인 하였거나, 승인할 당시에 이민국이 모르는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시민권 신청시 거주 요건

영주권을 취득한지 4년이 넘어가면, 곧 시민권신청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조건 및 유의사항을 한번 알아보자.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1. 영주권을취득한지 5년이지났고, 2.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지난 5년간 미국에 거주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며 (must have resided continuously in the U.S. for at least 5 years immediately preceding filing for naturalization);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3. 미국에 실제로 2년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었으며 (시민권자의배우자는 1년 6개월이상) 4.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주에 적어도 3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었고, 5. 범죄와 같은 도덕적 결함 사실이 없어야 하고, 6.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할수 있어야 한다. 이중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이 2번, 3번사항인 거주요건에 관한 질문이다.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친지방문을 간 경우라든지, 또는 직장관계로 미국을 떠났다가 제법 긴 기간이 지난 후 돌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러한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두번째 조건인‘ 미국내 거주지유지’의 경우, 5년이라는 기간은 시민권 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카운트하게 된다. 시민권 신청서일로 부터 거꾸로 5년간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은 그리 어렵지 않다. 비록 해외여행이 잦은편 이더라도 1) 미국내에 직장이 있고, 2) 미국내에 직계가족이 있고, 3)사는 집이 있고, 4) 세금보고를 꾸준히 한 경우에는 미국에 거주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거주지를 유지 한다는 건, 실제로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여행이나 체류가 장기간이 되면 문제가 된다. 한번의 여행이 1년이상 계속되면,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는 미국에 거주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점은 비록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1년이상 한국에 머물러 있다 오셨더라도 마찬가지다. 그기간만큼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5년거주지기간에서 제외된다. 만일 한번에 1년이상 미국을 떠나있었다면, 그리고 그 해외체류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다면, 재입국 한날로부터 4년+1일이 지난후에야 시민권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보통 6개월 이내의 해외여행이나 체류는 필요한 미국내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은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6개월이상 1년미만의 여행일 경우, 위에 언급한 여러가지 증거를 대고, 미국내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았다는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설명만 가능하면 거주 요건을 어기지 않은것으로 받아들여 질것이다. 세번째 조건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한 일수가 미국내 거주지유지조건의 절반, 즉 2년6개월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1년 6개월) 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짧게나마 해외여행을 자주하시는 분, 특히 비지니스관계로 출장이 잦으신 분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까다로운 이민관은 체류일수를 일일이 계산하기도 하니, 이점 유의하셔야 겠다. 물론, 미국정부기관이나, 미국기업, 국제기구, 또는 종교업무등 특정기관이나 업무로 해외에 나가 일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이런 경우에라도 미리 거주기간을 보전하겠다고 신청을 해야하고, 해외에 나가기 전 1년 이상은 반드시 미국에 실제로 살아야하는 등, 몇가지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로 부터 조언을 받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란다.

[이민비자 전문가 칼럼]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이민비자 전문가 칼럼]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정권이 바뀌고 영주권자까지 해외 여행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닥치다 보니 시민권 신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서 자체는 질문에 있는 대로 답만 잘 기입하면 마칠 수 있는 과정이다. 또한 자격조건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 획득 후 5년 중 30개월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과정인데도 기각을 당하거나 신청을 해서 영주권까지 박탈당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첫째, 해외 여행 기록이다. 신청자는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 개월 (혹은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3년중 18개월) 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거주 조건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한다.지속적인 거주 (Continuous residence) 란 지난 5년 혹은 3년의 기간 동안 단기 해외 여행을 제외하고는 미국내 계속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장기 해외 체류를 한 경우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 6개월 미만의 여행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한번에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미만으로 해외 장기 체류를 한 경우, 이민국은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와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 1년이상 해외 여행을 한 경우 지속적인 거주가 성립되지 않는다.둘째, 형사 처벌 기록이 관건이다. 이 부분 관련 가장 흔한 질문이 둘 있는데 하나는 사면된 (expunged) 기록도 밝혀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민법 관련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 (설사 이후 기소되지 않았더라도)과 모든 전과 기록(사면되었어도) 을 밝혀야 한다. 밝히면 기록만 체크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기록이라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허위 진술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다음으로 흔한 질문은 교통법 위반 기록 (traffic tickets)을 다 밝혀야 하느냐이다. 단순 교통법 위반은 (즉, 스피딩 이나 파킹 티켓) 형사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외 체포, 법원 기록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리뷰가 필요하다.셋째,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심사를 신청자의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는다. 예를 들자면, 취업이민을 한 경우,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 그를 신청해 준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이혼을 했다면 그 사유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이민 기록에 대해 어떤 불안감이 있다면 이 또한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리뷰가 필요하다.신분의 안전, 여행의 자유, 그리고 시민의 권리 행사를 위해 시민권 신청은 미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정확한 리뷰와 준비를 통해 문제없는 성공적인 수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쥬디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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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신청 유의 사항 &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The Immigration Attorney 류지현 이민변호사 The Immigration Attorney 류지현 이민변호사 The Immigration Attorney 류지현 이민변호사 The Immigration Attorney 류지현 이민변호사

[이민비자 전문가 칼럼]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이민비자 전문가 칼럼]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정권이 바뀌고 영주권자까지 해외 여행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닥치다 보니 시민권 신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서 자체는 질문에 있는 대로 답만 잘 기입하면 마칠 수 있는 과정이다. 또한 자격조건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 획득 후 5년 중 30개월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과정인데도 기각을 당하거나 신청을 해서 영주권까지 박탈당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첫째, 해외 여행 기록이다. 신청자는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 개월 (혹은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3년중 18개월) 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거주 조건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한다.지속적인 거주 (Continuous residence) 란 지난 5년 혹은 3년의 기간 동안 단기 해외 여행을 제외하고는 미국내 계속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장기 해외 체류를 한 경우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 6개월 미만의 여행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한번에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미만으로 해외 장기 체류를 한 경우, 이민국은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와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 1년이상 해외 여행을 한 경우 지속적인 거주가 성립되지 않는다.둘째, 형사 처벌 기록이 관건이다. 이 부분 관련 가장 흔한 질문이 둘 있는데 하나는 사면된 (expunged) 기록도 밝혀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민법 관련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 (설사 이후 기소되지 않았더라도)과 모든 전과 기록(사면되었어도) 을 밝혀야 한다. 밝히면 기록만 체크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기록이라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허위 진술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다음으로 흔한 질문은 교통법 위반 기록 (traffic tickets)을 다 밝혀야 하느냐이다. 단순 교통법 위반은 (즉, 스피딩 이나 파킹 티켓) 형사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외 체포, 법원 기록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리뷰가 필요하다.셋째,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심사를 신청자의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는다. 예를 들자면, 취업이민을 한 경우,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 그를 신청해 준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이혼을 했다면 그 사유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이민 기록에 대해 어떤 불안감이 있다면 이 또한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리뷰가 필요하다.신분의 안전, 여행의 자유, 그리고 시민의 권리 행사를 위해 시민권 신청은 미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정확한 리뷰와 준비를 통해 문제없는 성공적인 수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쥬디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

시민권 신청 준비중에 질문 — 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시민권 신청을 준비중에 기본적인 자격 조건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고 자격조건을 갖춘 것 같지만 그래도 궁금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사회,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 시험 (civics test)은 어느 버전을 사용하나요?

이제는 2008년 버전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100문제중에 10개를 질문하며 6개를 올바로 답하시면 통과합니다.

영어 질문 링크: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questions-and-answers/100q.pdf

한글 질문 링크: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questions-and-answers/100q_Korean.pdf

예외적으로 신청인이 6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20년 이상 영주권자일 경우 별표 (*) 처리된 20개 질문만 공부하시면 되며 한글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2. 접수 후 또는 인터뷰후에 해외 여행이 필요하다면?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후라도 또는 인터뷰를 마치고 선서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해외 여행은 가능합니다. 이때도 신청 전과 주의사항은 같습니다. 즉, 한번에 180일 이상 외국 여행을 하면 안되며, 전체 미국 체류기간 (50% 이상) 이 모자라지 않도록 기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3. 영주권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영주권 카드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영주권을 갱신하는 대신 그냥 시민권 신청을 하면 어떨까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항상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을 하더라도 또는 이미 신청하여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영주권 카드는 만기일 전에 갱신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다만 영주권 만기일과 시민권 인터뷰가 가까운 경우에 한해 시민권 담당 오피서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시민권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4. 좋은 성품

과거 체포 및 형사 기록이 있으면 매우 많은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사면 (expunge) 되고 나면 과거 형사 기록을 찾기 어려우니 사건이 종료되는 대로 모든 기록을 다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은 다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며 모든 서류는 공인된 원본으로 (original certified copy) 준비해야 합니다. Arrest records, complete court disposition, sentencing record for any alternative or rehabilitative program, plea agreement, court transcript, indictment or complaints 중 해당 사항이 있는 모든 서류를 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0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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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시민권 신청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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