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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갱신 기간 초과 |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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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기간을 초과하였다면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 납부 시에는 20% 할인되는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지만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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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원더풀카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운전면허증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바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더풀카에서는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갱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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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기간 초과시 면허취소? 조치방안!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후에는 과태료가 아닌 면허취득을 다시 해야 합니다. 1종 보통은 1년이후 취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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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tissuefinder.tistory.com

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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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기간 초과 과태료) :: 하우두힝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1종은 3만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포함)과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받으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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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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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 받게되는 벌금이나 패널티가 있나요?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한 경우 1종 면허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2종 면허는 과태료 2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갱신기간 초과에 따른 과태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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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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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기간 만료 전 갱신 방법. ​. ​. <준비물>. ​. 적성검사가 필요한 1종면허, 70세이상 2종면허 소지자. 기존 운전면허증(분실시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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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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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운전면허 갱신만료에 대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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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시엔 어떻게 하지? –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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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불이익 – 최고꿀팁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불이익 운전면허는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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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했다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초과하면 면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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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구제방법-과태료와 재응시

1종 보통면허의 기준에서 적성검사 기간이 끝나고 1년이내에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만료 후, 1년 안에 검사를 받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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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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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운전 면허 갱신 기간 초과

  • Author: 원더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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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5.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LcprZXyw8U

운전면허! 갱신 기간 초과하면 취소된다고?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혹시 지나치지는 않으셨나요? 막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부터 취득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간 분들도 갱신 기간 체크는 필수인데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초과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갱신이 되지 않으면 면허 취소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부터 취소 후 재발급 과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주기와 기간

1종 면허

1종 면허 소지자는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7년 주기로 하여 6개월의 기간이 있으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했다면 7년이 아닌 10년 주기로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2종 면허

2종 면허 소지자는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했다면 9년 주기에 6개월의 기간이 있으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시 1종과 같이 10년 주기에 1년 동안 갱신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본인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인 경우는 적성검사가 필요한데요. 면허 종류와 상관없이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갱신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① 먼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운전면허 시험장 직접 방문입니다. 특정 지정 장소 없이 신분증, 수수료, 몇 가지 구비서류만 자필로 작성하신 후 제출하면 바로 접수 당일 운전면허증이 재발급 됩니다.

② 근처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다면, 경찰서로 방문하면 되는데요. 반드시 ‘경찰서’ 여야 합니다. 파출소나 지구대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서를 방문한 후, 종합 민원실로 이동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신분증과 신청서, 수수료를 제출하시고, 등기로 수령하면 됩니다.

③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자택에서 온라인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접속하신 후, 간단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수령은 직접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구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후, 운전면허 재발급

갱신 기간을 초과하였다면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 납부 시에는 20% 할인되는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지만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종과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아닌 면허취소 처리가 됩니다.

1종 보통은 1년 이후 취소가 되었더라도 5년 이내 재응시를 하면 신체검사와 학과만 응시를 하면됩니다. 즉, 기능과 도로주행은 면제지만, 5년을 넘긴다면 이 모든 걸 다시 해야 합니다.

길다면 긴 운전면허 갱신주기, 길기 때문에 기간을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면 지나치기가 쉬우니 모두들 갱신 기간을 꼭 확인하여 운전면허 과태료 및 취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야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2021.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마다 상이하니, 해당 지역확인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기간 초과시 면허취소? 조치방안!

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기간 초과시 면허취소? 조치방안!

오늘은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갱신기간 초과시 조치방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러 왔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엄마의 운전면허증을 보게되었는데 갱신기간이 많이 초과되었더라고요. 3년이나 초과를… 평소에 운전을 안하셔서 몰랐다는 마미… 그런데 맙소사! 찾아보니 갱신기간 초과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고, 갱신기간이 1년이상 초과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소식? 에 저희 엄마는 좌절했더랬죠. 다시 운전면허를 따려면 돈도 돈대로 들고 시간도 시간대로 들어 꽤나 번거롭잖아요 ㅜㅜ 그래도 혹시나 급한일 있을 때 운전해야 할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큰맘먹고 다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로 결심한 엄마! 참고로 저희 엄마는 2종 보통이랍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공단에 전화해본 결과 저희 엄마는 2종 보통이라 갱신기간이 많이 초과했을지라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 1종은 안물어봤는데, 2종 보통은 면허취소가 되지 않는다네용~ 그래서 바로 엄마 모시고 룰루랄라 가까운 용인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과태료를 물고 면허증 갱신하고 왔답니당. 시간도 15분정도? 밖에 안걸렸고 면허증 재취득하는데 큰돈 나갈거라 예상했는데 돈 굳은 느낌~~ ㅎㅎ 뭔지 아시죵~~ 아싸 씐나부령!!

살다보면 별의 별일을 다 겪는 것 같네용 ㅎㅎ HOXY라도 저희 엄마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을까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과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 조치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을 미리 접수할 수 있어요.

재발급 → 본인확인 및 인증 → 장소와 날짜 선택 후 지정하신 신청 장소로 가서 수령하시면 되는데, 다시 수령하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답니다.

*온라인 갱신은 2종만 가능. 1종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auth01.do

2.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의 경우 일주일정도 시간이 걸려 두번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재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분이면 처리 완료! 재발급된 면허증을 아주 빠르게 바로 받아볼 수 있어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요약 : 인터넷 신청은 신청후 다시 수령하러 가야 함 / 경찰서는 오래걸림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은 20분내 재발급 완료(가장 추천드리는 방법)

재발급시 준비물?

신청서, 신분증(여권), 수수료(만원 이하), 증명사진

*증명사진은 새로 찍어 가져가도 되지만, 과거 발급시 저장된 신청인의 사진으로도 발급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1. 운전면허 갱신주기 : 2011년 12월 이전에는 1종 7년, 2종 9년이었지만, 이젠 1,2종 모두 10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어르신들의 경우 5년주기이며, 70세 어르신들은 적성검사까지 받으셔야만 면허 갱신이 됩니다.

2.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1매, 갱신 수수료 (1종 12,500원, 2종 7,500원), 신체검사비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사진이 없을 경우 시험장내에 즉석사진단말기가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즉석사진 가격 보통 1만원 이하.

3. 2종보통 → 1종 승급 조건

2종의 경우 7년 무사고 경력자라면 1종으로 변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1종 변환하려면 여권사진 총 3매 필요하며, 추가로 1만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후에는 과태료가 아닌 면허취득을 다시 해야 합니다.

1종 보통은 1년이후 취소가 되었더라도 5년 이내 재응시를 하면 신체검사와 학과만 응시를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기능과 도로주행은 면제지만, 5년을 넘긴다면 이 모든걸 다시해야만 합니다.

2종보통은 갱신기간을 초과했어도, 설령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1종이던 2종이던 갱신기간이 초과되어서 면허취소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블로그에서 떠드는 소리는 100% 확신할 수 없긴하니깐요 ㅎㅎ

그래서 저도 확실한 조치방법에 대해선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도로교통공단에 직접 전화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

상담시간 안내

평일 : 9:00~18:00

토요일 : 9:00~13:00

과태료는 1종 보통이 3만원, 2종은 2만원입니다. 기간내 운전면허 갱신을 못했다면 과태료가 2만원 발생됩니다. 사전 납부시에는 20% 할인되어 16,000원 납부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사전 납부란?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일주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16,000원, 일주일이란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20,000원 납부!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기간 초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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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 블로그에서 알아볼 정보는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방법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 자세히 읽어주세요.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방법에 집중해서 읽는다면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목차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 및 과태료 확인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일정기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일자와 1종 및 2종 여부 등에 따라 갱신주기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최소 7년에서 10년 주기로 나뉩니다.자세한 정보를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종/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

1종 면허증 : 1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였다면 1종 면허 소지자 중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7년 주기로 6개월의 갱신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시기 이후 취득한 경우라면 10년 주기로 1년간 갱신기간이 주어집니다.

2종 면허증 : 2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였다면 2종 면허 소지자 중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분들은 10년 주기, 갱신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2종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분들은 9년 주기에 6개월의 갱신기간이 주어집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초과 시 불이익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1종은 3만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포함)과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취소의 불이익을 받으며 2종은 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 가산금을 부과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과태료는 제 기간에 완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성검사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이 초과되면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으니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이라면 면허갱신을 정해진 기간에 하셔야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확인방법

1.운전면허증 확인하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 앞면에 작성된 운전면허증 기간을 확인해주세요.

2.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이용하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검색

▶실명인증을 진행해주세요.

실명인증을 하는 방법은 간편인증, 공동인증,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인증, 핀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자시닝 편한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진해해주세요.

▶”전체메뉴”> “마이페이지”선택해주세요.

▶운전면허 갱신기간 확인하기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 갱신방법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해 갱신을 하는 방법과 경찰서에 방문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재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야하지만 다른 2가지 방법은 여러번 방문해야하는 반면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령받을 때 1번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

운전면허갱신 인터넷신청 방법(+수수료)

운전면허증 재발급 인터넷신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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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 받게되는 벌금이나 패널티가 있나요?

최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가

되는 사태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적성검사 및 갱신 의무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1종 면허소지자 또는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

가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상태라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소지자 역시 기간 내 연장 하지 않아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가 된다면 과태료 2

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해외 출국이나 입원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시험장, 경찰서 방문을 통해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에 신경 쓰지 않고 지낸다면 힘들게 따놓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연장 대상자라면 반드시

그 기간을 확인하여 연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로는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

야 합니다. 1종 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라면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와

수수료 13,000원이 필요합니다. 또 신체검사비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수수료 8,000원이 필요합니다. 70세 미만의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증명

사진만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운전면허 갱신은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전면허 발급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허증 취득 시기에 따른 갱신 주기를 알아두

는 게 좋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라면 1종 면허는 7주기, 2종 면허는 9주기이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

득자는 1종과 2종에 상관없이 10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로 과태료 납부 및 영문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운전면허증 갱신을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며칠차이로 기한을 넘겨버려 과태료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꼭 미리미리 갱신하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기분이 진짜 별로거든요… 빨간색 과태료 고지서가 죄를 지을 것 같고, 큰일을 저지른것 같고.. 과태료 영수증과 현금을 들고 근처 경찰서를 방문하면 되는데 동네 파출소와는 다르게 지역 경찰서는 위압감을 주더라고요.

거대한 경찰서를 앞에두고 정문으로 들어가려하니 입구에서 ‘무슨일로 오셨습니까?’ 라고해서 ‘운전면허 갱신…’ 이라고했더니 옆에 자그마한 건물로 가라고 안내해주셨습니다. 아마 민원봉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곳에는 무서운사람은 없었고, 여경분들이 친절하게 서류접수를 알려주셨습니다. 과태료 납부하고 신청까지 하는데 10분도 채 안걸렸어요. 2주내 발급이 완료되면 문자전송되고 그때 찾으러 오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급은 2주까지 안걸리고 5일정도 걸렸습니다. 바로 수령하고 반짝반짝한 새 면허증으로 변경 완료!

경찰서 갈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가네요. 그래도 과태료내지 않도록 미리미리 갱신하는게 좋겠어요 🙂

국내운전면허 갱신만료에 대한 대처방법 > 이벤트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ANT렌터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체류시 면허증 갱신에 대한 대처방법과

입국후 렌트카 대여시 갱신만료 발견시의 대처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체류기간동안 입국후 렌트카 또는 운전할 상황이 발생했을때,

미처 준비하지 못한

면허증 적성검사기간을 체크하지 못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어보신분들 아마 많으실겁니다.

이럴땐 당황하지 마시고, 소지하고 계신 면허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종류 과태료 만료후 운전가능여부 취소 1종 3만 1년 갱신만료

1년후 자동취소 2종 2만 무제한

※ 보험적용불가 취소안됨

위 작성표처럼

1종면허의 경우 갱신기간이 지나도 약 1년간 운전이 가능하며,

이 기간동안에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갱신을 꼭 해야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는 3만원이 발생하며,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간 만료후 1년이 지나면 자동 면허가 취소되니, 이점 꼭 유의하셔야합니다.

2종면허의 경우 갱신기간이 지나도 별도의 취소페널티를 받지 않지는 않지만, 과태료 2만원은 발생합니다.

다만, 갱신전 운전중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를 불가하다는걸 알아둬야합니다.

따라서 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적성검사를 거처 면허를 갱신해야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 장기체류를 대비하여

사전에 적성검사 기간을 연장해야합니다.

현재 해외체류시에도 인터넷으로 적성검시기간을 연장 할수 있으니,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고,

사전에 대비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적성검사 연기신청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민원 내용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준비물 본인면허증,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본인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수수료 2,500원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해외출국예정자: (출국전)

1. 여권(비자 등 출국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2.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서류

국외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계획서)

해외취업(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해외출국자: (출국후)

1.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원본)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구속된자: 수용증명서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유의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예: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또는 빠른면허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검토 -> 연기 ***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클릭하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로 접속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시엔 어떻게 하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만큼 짧지 않다는 뜻인데, 언제 벌써 10년이 지나갔는지 싶은 순간이 있다면 바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갱신할 경우

1종 면허는 갱신을 위해서 적성검사를 거쳐야 하며, 2종 면허는 단순히 운전면허 갱신만 제때 해주면 되는데,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의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1. PC버전

http://www.safedriving.or.kr

2. 모바일버전

https://www.safedriving.or.kr/mainM.do

나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의 운전면허증 앞면에 기재된 면허증 갱신기간(또는 적성검사 기간) 란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하거나, 교통조사예약 홈페이지인 이파인(http://www.efine.go.kr) 의 운전면허 ▶ 조사 예약 – 운전면허 조회 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경찰청 콜센터인 182를 통해서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이 진행된다.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경과시엔 어떻게 할까?

1종 면허의 경우 정해진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적성검사 기간을 놓쳤다고 해도 꼭 1년 이내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2종 면허는 면허갱신 기간 만료 이후에 갱신을 하게 될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기간 경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단,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에는 면허취소 처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에 재응시를 통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데, 만일 5년이 경과했다면 이때는 모든 과목을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재취득해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에 대해 정리한 내용에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경찰청 콜센터 182를 통해 쉽게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초기비용 부담 없이 원하는 차량을 신차로 운용할 수 있어서 신차구매의 새로운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차 장기렌트 관련 상담 및 차량별 월렌탈료가 궁금하다면 1661-5519 카베이 전화상담을통해 빠르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불이익 및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 어떻게 ??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불이익

운전면허는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6년엔 1677명이, 지난해 11월 말까지도 1390여 명의 사람이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경과돼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알려졌는데 갱신기간 초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기간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칫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있으면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에 따른 불이익과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 초과 시 불이익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가 지정된 날짜가 다가왔음에도 기간 연장 없이 날짜를 초과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년 초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과태료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해 기간이 초과하면 가산금 5% 및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추가로 과금됩니다.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재응시할 경우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 및 학과 시험만 응시하고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되어할 필요가 없지만 5년 경과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므로 적성검사 미필이 인지됐다면 최대한 빨리 재응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안내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이전 면허취득자는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는 1종과는 기준이 다른데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일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운전면허증 앞면 날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을 수도 있고 분실 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조회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단, 이파인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므로 없다면 미리 발급 후 이용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 조회 방법

포털을 이용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먼저 운전면허·조사 예약에서 “운전면허 조회”탭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 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완료되면 적검(갱신) 일자 및 기간 카테고리에서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했을 때 따를 수 있는 불이익과 갱신기간을 조회·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신청 방법 준비물, 갱신기간초과했다면?

안녕하세요!

운전면허는 한번 취득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기간이 너무 길어서 깜빡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락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꼭 챙겨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에 갱신기간이 표시되어있으므로 면허증을 확인해보는 게 정확하 빈다.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 갱신자는 10년 주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1종면허는 ‘1종보통 적성검사’, 2종면허는 ‘2종 면허증 갱신’을 눌러줍니다.

3. 저 같은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라고 뜹니다.

4. 운전면허 갱신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eunsun9184/222600011496

3.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3.5 x 4.5cm)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진이 필요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4.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했다면?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했다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2종 (수동)의 경우 무사고 7년 경력이 있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갱신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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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구제방법-과태료와 재응시

운전면허의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주기는 7~1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갱신 시 주어지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1종과 2종의 운전면허가 적성검사 갱신 주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주 영국 대한민국 영사관

>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정리 – 안전운전 통합민원 센터

적성검사 기간 만료

1종 보통면허의 기준에서 적성검사 기간이 끝나고 1년이내에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만료 후, 1년 안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 30,000만원만 지불하면 완료되지만 적성검사기간이 끝나고 1년의 유예기간동안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시점으로부터 5년이내에 운전면허에 재응시한다면 신체검사와 필기시험만 응시하여 합격하면 됩니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재응시 하기

운전면허-시험-발급

면허 종류별 면허갱신 위반 처벌방법

운전면허 종류별로 과태료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적성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금액 1종 면허 30,000원 2종 면허 20,000원 2종 면허 (70세 이상의 경우) 30,000원

1종 운전면허

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기간이 만료되고 1년이 경과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운전면허

2종 운전 면허 소지자는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미필의 이유로 취소가 된 경우 면허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지를 당하거나 그러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말소가 되게 됩니다. 즉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70세 이상이라면 적성검사 만료일 그리고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게 되면 면허가 마찬가지로 취소가 되게 됩니다.

> 운전면허 재발급 인터넷으로 하기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

과태료는 내야합니다. 주어지는 납부기간을 넘으면 가산금 최대 5%가 붙고 매 1개월이 넘어갈 때 마다 중가산금인 1.2%가 추가로 부과 되어 최대 77%의 큰 가산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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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출처: 주 영국 대한민국 영사관

인용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www.safedriving.or.kr

> 운전면허 재발급 인터넷으로 하기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 주 영국 대한민국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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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운전 면허 갱신 기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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