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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예방 접종 | [법률상담] 조건부 영주권 유예기간 24개월로 연장, 영주권 신청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최근 이민 소식_천관우 변호사_20210907 상위 83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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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구도경
게스트: 천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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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 미국 비자 Q&A > 신체검사 방법을 알려주세요.

영주권 신청자의 연령과 병력, 현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지정 병원의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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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sconsulting.co.kr

Date Published: 3/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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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 세브란스병원

미국 비자신체검사는 미국 이민(영주권) 또는 미군부대 제출용을 포함합니다. … 비자신체검사 진행 한달 이내에 예방접종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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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v.severance.healthcare

Date Published: 4/9/2022

View: 2138

영주권 신청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 그늘집

이민국(USCIS)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명령에따라 10월 1일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기록을 의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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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18/2022

View: 3204

영주권 신청자 백신 접종 기록 제출 의무화 | 뉴스 | News

오는 10월부터 영주권 및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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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koreanpost.com

Date Published: 6/13/2022

View: 1103

I-485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서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그러나 재정보증서 작성일로부터 영주권 인터뷰까지 12개월 이상이 지났다면 재정보증서류를 새로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검사 시에 어떤 예방접종 기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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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wegreened.com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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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Vaccination Required for Immigration Medical …

COVID-19 Vaccination Required for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s 영주권 신체검사 전 코비드 백신 접종 완료가 10월 1일부터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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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ream-law.com

Date Published: 3/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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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준비 시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 증명 필수

미국의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영주권 및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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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cc.co.kr

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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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 예방 접종

  • Author: GBC미주복음방송
  • Views: 조회수 81회
  • Likes: 좋아요 없음
  • Date Published: 2021. 9.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jViGd4r9Qs

영주권 신청시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이민국(USCIS)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명령에따라 10월 1일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기록을 의사에게 제출해야만 영주권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이 접수된 사람들도 백신 접종 확인을 요구하는 추가서류 요청(RFE)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백신 접종을 맞아 두어야 합니다. 백신 정보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I-485)을 신청하는 경우와 해외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모두 다 해당 됩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신체검사를 받기 전 코로나 19 백신 접종(백신종류에 따라 1회 또는 2회)을 완료한 뒤 접종증명서를 의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종가능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백신을 거부할 경우

참고로 영주권(I-485) 승인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건강 검진 서류(I-693)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렸습니다. 이 4년 유효 기간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9월 30일 까지 입니다. 10월이 되면 다시 건강 검진 서류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검진 서류는 I-485 접수 시 제출할 수도 있고, 임신이나 건강 문제로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에는 I-485 신청서 접수 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 검진 서류에 의사가 서명한 날짜가 I-485 신청서 접수 일자로부터 60일 이전이면 안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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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영주권 신청자 백신 접종 기록 제출 의무화

영주권 신청자 백신 접종 기록 제출 의무화

오는 10월부터 영주권 및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청자로 규정되는 사람은 신청에 앞서 의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민 비자 관련 신청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CDC는 1.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 목록에 백신 접종 기록 증명 부분 포함 2. 의사는 영주권 및 비자 신청자에게 코로나 백신 관련 기록 요청 3. 신청자는 공식 백신 접종 기록(접종 일자·접종한 백신 명칭·백신 제조 번호 포함) 제출 의무 등의 새 규정을 알렸다.

CDC 측은 “설령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시 얼마든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기에 좀 더 확실한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민법을 다루는 주디 장 변호사는 “이번 CDC 명령에 따라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앞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I-485)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등에서 이민 관련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모두 해당한다”고 밝혔다.

CDC는 “이번 규정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CDC는 예외 규정을 뒀다. CDC에 따르면 1. 접종 가능 연령(12세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자가 의료적인 문제가 있으면 3.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면제를 요청할 경우 등에는 의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CDC는 “단,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근거한 접종 거부는 면제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에 대한 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 외에 타당한 이유 없이 신청자가 접종을 거부할 경우 입국이나 비자 발급 등이 거절 또는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전 신청자들도 주의해야 한다.

최경규 변호사는 “이미 신청이 접수된 사람들의 경우 백신 접종 확인을 요구하는 추가서류 요청(RFE)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CDC는 “이번 규정은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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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Vaccination Required for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s 영주권 신체검사 전 코비드 백신 접종 완료가 10월 1일부터는 필수 – 법무법인 드림 Dream Law

09/14/2021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today announced that, effective Oct. 1, 2021, applicants subject to th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must be fully vaccinated against COVID-19 before the civil surgeon can complete 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and sign Form I-693,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We are updating our policy guidance in accordance with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s Aug. 17, 2021 update to the Technical Instructions for Civil Surgeons. That update requires applicants subject to th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to complete the COVID-19 vaccine series (one or two doses, depending on the vaccine) and provide documentation of vaccination to the civil surgeon before completion of th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This requirement is effective Oct. 1, 2021, and applies prospectively to all Forms I-693 signed by the civil surgeons on or after that date. We are working on updating Form I-693 and the form instructions to incorporate this new requirement.

In general, individuals applying to beco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and other applicants as deemed necessary, must undergo 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to show they are free from any conditions that would render them inadmissible under the health-related grounds. USCIS designates eligible physicians as civil surgeons to perform this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for applicants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to document the results of the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on the Form I-693.

USCIS may grant blanket waivers if the COVID-19 vaccine is:

Not age-appropriate;

Contraindicated due to a medical condition;

Not routinely available where the civil surgeon practices; or

Limited in supply and would cause significant delay for the applicant to receive the vaccination.

Individuals may also apply for individual waivers based on religious beliefs or moral convictions by submitting Form 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이민국은 10월 1일부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건강 검진을 받기 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에게 백신 접종 기록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민국은 현재 이 새로운 요건이 포함된 I-693, 신체 및 예방접종 보고서를 업데이트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래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코로나 백신 접종 요건에서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비드 백신 접종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이일 경우

건강상태상 의학적 이유로 인해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

코비드 백신이 신체검사 담당 의사가 활동하는 지역에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하지 않은 경우

백신 공급량이 제한되어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

또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I-601 , 영주권 취득 불가사유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문: https://www.uscis.gov/news/alerts/covid-19-vaccination-required-for-immigration-medical-examinations

미국 영주권 취득 준비 시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 증명 필수

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 입니다.

미국의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영주권 및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청자로 규정되는 사람은 신청에 앞서 의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인들은

1.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 목록에 백신 접종 기록 증명 부분 포함

2. 의사는 영주권 및 비자 신청자에게 코로나 백신 관련 기록 요청

​3. 신청자는 공식 백신 접종 기록(접종 일자·접종한 백신 명칭·백신 제조 번호 포함) 제출 의무

와 같은 새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시 얼마든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기에 좀 더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으며, 백신 접종 기록 제출은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등 이민 관련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유효할 것이며,

1. 접종 가능 연령(12세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자가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3.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면제를 요청할 경우

의사의 공식 문서를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근거한 접종 거부는 면제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이민서비스국 USCIS에서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외에 타당한 이유 없이 신청자가 접종을 거부할 경우 입국이나 비자 발급 등이 거절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이전 신청자들 역시 백신 접종 확인을 요구하는 추가서류 요청 (RFE)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준비 시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전 반드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미국이민 관련 보다 빠른 정보,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성공이민MCC 상담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영주권 예방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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