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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가족 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 – 이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43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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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부터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에 대한 설명을 담은 영상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번역과 공증으로 돈을 낭비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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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및 가족관계 | torbook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사망신고, 각종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클릭 … 우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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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orbooking.com

Date Published: 1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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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백신 해외접종자 격리면제는 아날로그 행정 천국…처리 …

그는 이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영사관에 갔다가 헛걸음쳤다고 했다.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면 시간이 걸리니, 차라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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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ldkorean.net

Date Published: 1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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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 네이버 블로그

1. 공인인증서를 들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 2. 대사관/영사관에 찾아가서 신청하고 며칠 뒤에 다시 찾으러 대사관/영사관에 간다. · 3.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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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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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3 영사관 가족 관계 증명서 Best 217 Answer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 네이버 블로그 1. 공인인증서를 들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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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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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자 > 유학생활 > 가족관계에 대한 신고 > 혼인신고하기 …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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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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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서류 영사관에서 발급 받아 집에 보관하세요!!’ 브라질 …

지난 2008년 호적제 폐지 후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영사관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facebook.com

Date Published: 6/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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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I-485:영주권신청 서류)

I-485(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중에 아래의 서류를.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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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a.edit.kr

Date Published: 4/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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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영사관 가족 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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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 - 이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 – 이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사관 가족 관계 증명서

  • Author: Doni Song Productions
  • Views: 조회수 2,008회
  • Likes: 좋아요 39개
  • Date Published: 2020. 6.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TdS_wCZR2U

국적 및 가족관계

​국적 및 가족관계

국적관련 웹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4/list.do

​가족관계관련 웹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3/list.do

⭐방문 혹은 우편 접수 전 웹사이트 확인 필수!​

[국적 업무 안내-클릭] / 1인 1예약

국적상실, 국적이탈, 국적 보유, 국적 선택 신고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 발급 업무 안내-클릭] / 1인 1예약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사망신고, 각종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클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등)

○ 가족관계 서류는 당일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실 경우 Canada Post에서 Xpresspost 봉투를 구매 후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소요 기간: 7~10일 + 우편송달 기간 canadapost.ca 조회).

우편신청 가능 업무 (웹사이트 안내 확인하기-클릭)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국적상실

– 혼인신고

– 출생신고(한국에 혼인신고 된 후 가능)

★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1. 우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처리된 서류를 반송 받기 위한 반송용 우편봉투를 반드시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내 반송봉투의 경우, 반드시 Xpresspost(캐나다 우체국 판매)만 가능합니다. 반송용 Xpresspost에는 수취인의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고 Xpresspost 봉투의 Tracking Number를 따로 보관, 차후 배송상태를 canadapost.ca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서류 원본 혹은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여권과 시민권증서 사본을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시 원본 제출 불요(국적상실시 서류 공증본 제출 가능. 비자 신청시 원본 제출 필수.)

대한민국 국적자 – 한국여권과 체류비자/PR카드(앞,뒤) 사본을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시 원본 제출 불요.

4. 보내실 주소:

가족관계/국적과(Family Relation / Nationality Department)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

5.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는 현금 동봉이 원칙이며, 기타 수납 방법은 받지 않습니다. ​

[수첩] 백신 해외접종자 격리면제는 아날로그 행정 천국…처리과정 깜깜이

6가지 이상 서류 갖춰 이메일로 제출해야…신청 앱 왜 못만드나?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코로나 백신 격리면제 신청서류를 왜 영사관에 이메일로 보내 허가를 받도록 했을까? 신청에서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알 수 있는 앱(App)은 왜 도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떠올린 것은 워싱턴DC에서 한 지인과 얘기할 때였다.

그는 이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영사관에 갔다가 헛걸음쳤다고 했다.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면 시간이 걸리니, 차라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증명서를 전달 받으라는 조언을 받았다는 것이다.

애넌데일의 한식당에서 만난 그는 7월 중순에 한국으로 가는 표를 끊었다고 한다. 그는 코로나 펜데믹 기간 동안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연로해 늘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면 2주 격리를 해야 해서 직장인인 그로서는 엄두를 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번에 인도적 목적 방문에 대해 격리면제 조치가 발표되면서 한국행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항공권 티켓도 두배 넘게 올랐더군요. 예전 같으면 워싱턴에서 인천공항 왕복이 1천350불이었는데, 이번에는 2천750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는 영사관 방문도 미리 예약했다. 격리면제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였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영사관은 예약없이 찾아오는 민원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인도적 방문으로 격리면제 받기 위해서는 6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다. 정부가 서식을 정한 격리면제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를 포함해 가족관계증명서, 백신접종 확인서, 여권사본, 항공표다.

이 서류를 한 장의 PDF파일로 만들어서 영사관에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해외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고 힘이 들지만, 이 서류들을 한 장의 PDF파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컴퓨터를 여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의 ‘인도적 방문’은 직계존비속 방문에 한해서다. 부모나 자녀가 한국에 살지 않으면 격리면제 대상이 아니다. 형제자매를 방문하려면 여전히 2주 격리를 거쳐야 한다.

거주지역 관할 영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내면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하지만 문제는 서류를 영사관이 제대로 접수받았는지, 그리고 언제 면제서류가 발급될지 깜깜이라는 점이다. 신청자들은 영사관에서 결과를 보내올 때까지 이메일을 자주 열어보는 수밖에 없다. 국민은 여전히 ‘을’인 것이다.

영사관도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하루 신청자가 600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른 지역의 영사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때문에 영사관마다 비상이 걸렸다. 각기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격리면제서 검토 및 발급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영사관 직원들로서는 일보따리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떨어져 내린 것이다.

신청자가 몰리면 면제서 발급에도 시간이 걸린다. 이때문에 일부 영사관에서는 신청자가 많아 서류 처리에 1주일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신청하라는 고지를 올려놓기도 했다.

왜 IT강국인 한국에서 이처럼 아날로그로 일을 처리할까? 격리면제 신청용 애플리케이션이라도 만들면 쉽게 ‘전자행정’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택배같은 민간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도 홈페지에서 서류처리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이같은 ‘전자 정부’ 솔루션과는 담을 쌓은 듯하다. 서류 신청부터 면제서 발급까지의 처리 과정을 추적하는 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면제신청서를 수신했다는 이메일 자동회신 시스템조차 활용하지 않고 있다.

눈깜깜이로 기다리다가 면제서가 발급되면, 한국에 갈 때 이 면제서를 4부 복사해 가야 한다. 1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해 검역 당국에 제출하고, 또 한부는 출입국 심사때 제출해야 한다. 또 한부는 생활방역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나머지 한부는 한국에 머물 동안 소지해야 한다.

IT강국이고 전자정부라면 이같은 종이서류도 필요없을 듯한데, 모두 옛날 방식이다. 왜 정부는 재외국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줄까?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진심으로 존경스럽다.

해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히 생각해도 몇 가지가 있다.

1. 공인인증서를 들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2. 대사관/영사관에 찾아가서 신청하고 며칠 뒤에 다시 찾으러 대사관/영사관에 간다.

3. 대사관/영사관에 찾아가서 신청하고 일주일 뒤에 우편으로 받는다.

4. 한국에 엄마 찬스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 방법들에는 맹점이 있다.

해외에서 주로 필요한 경우는 한국어 원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문 번역본이 필요하다.

그럼 다시 위 과정을 거쳐 발급 받은 후에

영문 번역을 하고

공증소를 찾아서 공증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부탁하기에는 발급에 번역에 공증소까지…

너무 민폐 같다는 느낌이 든다.

Top 13 영사관 가족 관계 증명서 Best 217 Answer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 – 이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 – 이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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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Article author: www.nzkorea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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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한국의 주민등록등,초본, 혼인, 입장, 친양자 입양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2013년 10월부터 오클랜드 영사관(10th Floor, 396 Queen Street,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한국의 주민등록등,초본, 혼인, 입장, 친양자 입양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2013년 10월부터 오클랜드 영사관(10th Floor, 396 Queen Street, … 한인뉴스, 종합뉴스, 뉴스, 뉴질랜드 코리아 포스트 :: 뉴질랜드 교민을 위한 커뮤니티한국의 주민등록등,초본, 혼인, 입장, 친양자 입양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2013년 10월부터 오클랜드 영사관(10th Floor, 396 Queen Street, Auckland, New Zealand ) 에서 발급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발급을 받아 국제우편요금을 부담해서 받던 형식을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

Table of Contents:

730 새 커뮤니티 확진자 6232명 병원 769명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 30일 저녁 ‘아티스트 시리즈 콘서트’

웰링턴의 4개 학교 건물 지진 발생 시 위험 평가 받아

사우스랜드 추락사고로 1명 사망 잠수부 시신 수습

상수도 불소화 명령 후 건강 불평등 개선 촉구

웰링턴 교회 밖에서 논쟁 중 칼에 찔린 남성

COVID-19 ‘도로에도 영향’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20명

멋진 화합의 공연 한뉴수교 60주년 기념 음악회 “Sounds of Friend…

729 새 커뮤니티 확진자 7605명 병원 799명

매립지로 보낼 1000톤 새 오클랜드 리사이클링 센터에서 재사용

도주 차량 운전자 경찰차 들이박고 결국 체포

퍼스에서 방문한 부부 로토루아 싱크홀에 빠져 부상

전기 트럭 시험 운행하는 CHCH 시청

인도네시아 구제역 확산 “크게 긴장하는 NZ와 호주”

“희생과 헌신 우리는 영원히 기억합니다

설산에서 눈동굴 파고 하룻밤 견딘 등반객

전국의 여러 학교 폭탄 위협 전화로 학교 폐쇄

$350 생활비 지급 IRD 은행 세부 정보 확인 촉구

오클랜드 버스 운전사 인력 부족 해결 위해 ‘임금 인상’

728 새 커뮤니티 확진자 7627명 병원 827명

독감 백신 인구의 24% 접종 아직 안 맞은 사람은 접종해야

AT ‘Park and Ride’ 요금 부과 방안 철회 촉구 의견

28일은 세계 간염의 날 약국 등에서 ‘무료 C형 간염 검사’ 실시

북섬 중남부 폭우 경보 발령 남섬 더니든 등은 경보 해제

뉴질랜드 거주 65세 이상 인구 2028년 100만 명 예상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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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I-485:영주권신청 서류)

Article author: usa.ed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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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I-485영주권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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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I-485:영주권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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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및 가족관계

​국적 및 가족관계 국적관련 웹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4/list.do ​가족관계관련 웹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3/list.do ​ ⭐방문 혹은 우편 접수 전 웹사이트 확인 필수!​ ​ [국적 업무 안내-클릭] / 1인 1예약 국적상실, 국적이탈, 국적 보유, 국적 선택 신고 ​ [가족관계등록 및 증명서 발급 업무 안내-클릭] / 1인 1예약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사망신고, 각종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클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등) ○ 가족관계 서류는 당일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므로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실 경우 Canada Post에서 Xpresspost 봉투를 구매 후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소요 기간: 7~10일 + 우편송달 기간 canadapost.ca 조회). ​ 우편신청 가능 업무 (웹사이트 안내 확인하기-클릭)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국적상실 – 혼인신고 – 출생신고(한국에 혼인신고 된 후 가능) ​ ★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1. 우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처리된 서류를 반송 받기 위한 반송용 우편봉투를 반드시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내 반송봉투의 경우, 반드시 Xpresspost(캐나다 우체국 판매)만 가능합니다. 반송용 Xpresspost에는 수취인의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고 Xpresspost 봉투의 Tracking Number를 따로 보관, 차후 배송상태를 canadapost.ca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분증 서류 원본 혹은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여권과 시민권증서 사본을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시 원본 제출 불요(국적상실시 서류 공증본 제출 가능. 비자 신청시 원본 제출 필수.) 대한민국 국적자 – 한국여권과 체류비자/PR카드(앞,뒤) 사본을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시 원본 제출 불요. ​ 4. 보내실 주소: 가족관계/국적과(Family Relation / Nationality Department)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oronto 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 5.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는 현금 동봉이 원칙이며, 기타 수납 방법은 받지 않습니다. ​

[수첩] 백신 해외접종자 격리면제는 아날로그 행정 천국…처리과정 깜깜이

6가지 이상 서류 갖춰 이메일로 제출해야…신청 앱 왜 못만드나?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코로나 백신 격리면제 신청서류를 왜 영사관에 이메일로 보내 허가를 받도록 했을까? 신청에서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알 수 있는 앱(App)은 왜 도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떠올린 것은 워싱턴DC에서 한 지인과 얘기할 때였다. 그는 이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영사관에 갔다가 헛걸음쳤다고 했다.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면 시간이 걸리니, 차라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증명서를 전달 받으라는 조언을 받았다는 것이다. 애넌데일의 한식당에서 만난 그는 7월 중순에 한국으로 가는 표를 끊었다고 한다. 그는 코로나 펜데믹 기간 동안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연로해 늘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면 2주 격리를 해야 해서 직장인인 그로서는 엄두를 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번에 인도적 목적 방문에 대해 격리면제 조치가 발표되면서 한국행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항공권 티켓도 두배 넘게 올랐더군요. 예전 같으면 워싱턴에서 인천공항 왕복이 1천350불이었는데, 이번에는 2천750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는 영사관 방문도 미리 예약했다. 격리면제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였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영사관은 예약없이 찾아오는 민원은 받지 않는다고 한다.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인도적 방문으로 격리면제 받기 위해서는 6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다. 정부가 서식을 정한 격리면제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를 포함해 가족관계증명서, 백신접종 확인서, 여권사본, 항공표다. 이 서류를 한 장의 PDF파일로 만들어서 영사관에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해외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고 힘이 들지만, 이 서류들을 한 장의 PDF파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컴퓨터를 여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의 ‘인도적 방문’은 직계존비속 방문에 한해서다. 부모나 자녀가 한국에 살지 않으면 격리면제 대상이 아니다. 형제자매를 방문하려면 여전히 2주 격리를 거쳐야 한다. 거주지역 관할 영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내면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하지만 문제는 서류를 영사관이 제대로 접수받았는지, 그리고 언제 면제서류가 발급될지 깜깜이라는 점이다. 신청자들은 영사관에서 결과를 보내올 때까지 이메일을 자주 열어보는 수밖에 없다. 국민은 여전히 ‘을’인 것이다. 영사관도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하루 신청자가 600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른 지역의 영사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때문에 영사관마다 비상이 걸렸다. 각기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격리면제서 검토 및 발급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영사관 직원들로서는 일보따리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떨어져 내린 것이다. 신청자가 몰리면 면제서 발급에도 시간이 걸린다. 이때문에 일부 영사관에서는 신청자가 많아 서류 처리에 1주일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신청하라는 고지를 올려놓기도 했다. 왜 IT강국인 한국에서 이처럼 아날로그로 일을 처리할까? 격리면제 신청용 애플리케이션이라도 만들면 쉽게 ‘전자행정’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택배같은 민간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도 홈페지에서 서류처리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이같은 ‘전자 정부’ 솔루션과는 담을 쌓은 듯하다. 서류 신청부터 면제서 발급까지의 처리 과정을 추적하는 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면제신청서를 수신했다는 이메일 자동회신 시스템조차 활용하지 않고 있다. 눈깜깜이로 기다리다가 면제서가 발급되면, 한국에 갈 때 이 면제서를 4부 복사해 가야 한다. 1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해 검역 당국에 제출하고, 또 한부는 출입국 심사때 제출해야 한다. 또 한부는 생활방역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나머지 한부는 한국에 머물 동안 소지해야 한다. IT강국이고 전자정부라면 이같은 종이서류도 필요없을 듯한데, 모두 옛날 방식이다. 왜 정부는 재외국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줄까?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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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기 대한민국 국민간의 혼인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에 하면 됩니다.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혼인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남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하면 되고,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의 혼인신고는 여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에 대한 처리는 일단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해 두었다가 추후 배우자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본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인쇄체크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신고기관 신고기관 신고서류 신고서류 혼인신고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첨부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민법」 제809조 제1항) ※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의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혼인신고서 내의 기재내용 참고).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인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1부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인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1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혼인신고특례법」 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혼인신고서 양식은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신고기관 신고기관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2. 나. (1)]. √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 √ 혼인을 한 외국 지역이 한국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남편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나. (2)]. 신고서류 신고서류 혼인신고서와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서와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가. (1)].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의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시와 같으나, 외국인과의 결혼이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더 요구됩니다( 정부24-혼인신고 참조).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1부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1부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처리결과 처리결과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나. (1)].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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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3. PDF 뷰어 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dge, Chrome, Opera, FireFox 등 자체적으로 PDF 뷰어가 탑재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거나,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시려면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DF 뷰어의 설치나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인쇄]버튼 클릭 시 반응이 없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PDF뷰어 설치

2. [테스트 증명서 출력] 을 통해 소유하신 프린터의 정상 출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증명서 출력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나 금융인증서 가 필요합니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자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이용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이라 함은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② ‘이용자’라 함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이용한 때에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약관의 개정) ①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종전 이 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②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적용법규)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및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내용 1. 증명서발급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열람발급 2. 인터넷신고 : 인터넷을 통한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개명 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등록부정정 신청, 출생 신고 3. 나의 발급 이력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발급 이력 확인 4. 증명서 진위확인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증명서의 진위확인 5. 민원안내 : 가족관계등록제도 등에 관한 정보 제공 6. 고객센터 : 공지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 등 조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이용안내 ② 서비스 제공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24시간이다.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점검 및 변경 작업 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면책) 법원행정처는 이용자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업무의 정지) ① 법원행정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법원행정처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정보보호) ① 법원행정처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을 선택사항으로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출생연월일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법원통계,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법원행정처가 제3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 기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원행정처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법원행정처의 의무) ① 법원행정처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의 이용을 도모한다. 제12조(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무) ①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법원행정처에 통보하고, 법원행정처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제공받은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 내용 또는 형식의 위ㆍ변조와 그 밖의 부정행위 4. 법원행정처 및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14조(관할)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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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기

대한민국 국민간의 혼인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에 하면 됩니다.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혼인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남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하면 되고,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의 혼인신고는 여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신고에 대한 처리는 일단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해 두었다가 추후 배우자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본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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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 신고기관

신고서류 신고서류

혼인신고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혼인신고 시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첨부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민법」 제809조 제1항)

※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의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혼인신고서 내의 기재내용 참고).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인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1부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인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1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혼인신고특례법」 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면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혼인신고서 양식은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신고기관 신고기관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2. 나. (1)].

√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

√ 혼인을 한 외국 지역이 한국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남편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나. (2)].

신고서류 신고서류

혼인신고서와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서와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가. (1)].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시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의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국민 간의 혼인신고 시와 같으나, 외국인과의 결혼이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더 요구됩니다( 정부24-혼인신고 참조).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1부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1부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처리결과 처리결과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나. (1)].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 2. 나. (2)].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I-485:영주권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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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중에 아래의 서류를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기혼자의 경우에만)

(주의, 영주권 신청자의 가족 인원수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 준비물 ]

– 신분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면허증) (직접 복사해 가세요.^^)

– 여권 사본 (영사관에 돈내고 복사하는 기계는 있습니다만, 직접 복사해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 수수료: $1.50

참고 사항 영사관에서는 모든 신분증, 여권을 무료로 복사해 주지 않습니다.

제출에 필요한 신분증, 여권 사본은 가시기 전에 복사를 해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LA영사관은 점심시간쯤(11AM-2PM)에는 매우 혼잡합니다. 그 시간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총영사관 – 가족관계등록 ]

http://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consul/family/index.jsp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pdf

[총영사관 홈페이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2012.9.25(화)부터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부가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대법원과 협력해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새로이 주미 12개 공관에서 확대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발급절차, 신청 대상자, 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인전자우편방식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절차 개요

○ 민원인의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작성 및 스캔문서 첨부 ⇒ 대법원 전송, 심사 ⇒ 증명서 수취 ⇒ 민원인에게 발급

□ 신청 및 발급 대상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법정 양식),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신분증이라 함은 한국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임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등 신분증 외에도 과거 한국 신분증이 추가 요구됨(성명 변경 시 변경증명서류)

□ 유의사항

○ 상기 신청 대상자가 직접 총영사관 방문 , 신청 (2014.3.14부로 순회영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구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 를 정확하게 알아야 함.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함.

– 이를 모를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함

○ 신분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유효기간 도과 등) 대법원에서 반려됨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하여야 함.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대법원에서 반려됨

○ 직계혈족이라 함은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를 지칭

□ 수령방법

○ 접수 후 1-2주내 수령 가능

(순회영사를 통해 접수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약 2주 후 순회영사 시 또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

□ 수수료

○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및 제적등본: $1.50

* 붙임 :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신청서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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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영사관 가족 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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