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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방문 패키지 | 패키지여행 상품가격이 저렴한 이유 최근 답변 2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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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시간
*여행상품 안내
여행시간 홈페이지
http://www.thehaeng.com
http://www.modetourtime.com/

모국 방문 패키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모국방문 – 미래여행사 – Mire Travel

모국방문. 모국방문. [고국여행] 내륙일주 6박 7일. 더 보기 · [고국여행] 동해권 4박 5일. 더 보기 … 북해도 3박4일 (수시출발, 패키지 항공운임 불포함). 더 보기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miretravels.com

Date Published: 9/16/2022

View: 4651

‘코로나 풀린후 가는 내나라 여행’ 삼호관광 모국관광 패키지

모국방문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온 결과 지난해 한국여행협회(KATA)에서 우수상품 수상에 빛났던 삼호관광 모국여행 패키지는 여행상품의 독창성, 시장성,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2/7/2021

View: 924

2022 추석맞이 고국 방문 6박 7일 – 동부투어::

상품개요. 상품 주의사항 ※ 각 지역의 엄선된 최고급 호텔 사용으로 가장 편한 여행을 지향합니다 ※ 최고급 지역별 특식으로 여행의 묘미를 더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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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butour.com

Date Published: 9/9/2021

View: 1057

전국일주 9박 10일 – 탑 여행사

고국 전국 일주 9박10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부여, 군산, 전주, 순창, 순천, 여수, 광양, 하동, 통영, 거제, 부산, 제주, 경주, 구미, 안동, 단양, 원주, 평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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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optravelusa.com

Date Published: 1/8/2021

View: 8668

일일관광 – 삼호투어앤트래블

미국 교민이 추천하는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인 패키지 여행사.

+ 여기를 클릭

Source: samhotour.com

Date Published: 12/13/2022

View: 753

한우리투어(hanuritour, hanuritour.com) – 항공권 예약, 패키지 …

항공권 예약, 패키지 예약, 모국방문, 한국여행, 국내여행, 미국여행, 캐나다여행, 한국, 미국, 캐나다 투어, 중국여행, 일본여행, 유럽여행, 기타 지역 여행,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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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uritour.com

Date Published: 2/10/2021

View: 6684

고국관광 패키지

고국방문 코스모스에 맡겨주세요! 좋고 다양한 상품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딱 맞는 상품을 찾아드립니다? 코스모스와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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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tour.net

Date Published: 9/12/2021

View: 7419

한국갈때 고국방문 패키지 가보신분~~~(제주도 ) – 멘토링

신문 같은데 보면 고국방문 일주라는게 있는데 미국출발 서울도착해서 제주도 가따가 다시오는 패키지가 있는데 가보신 분들 어떠신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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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ntor.heykorean.asia

Date Published: 4/12/2021

View: 6628

모국여행 – 유에스아주투어

9N10D; 여행지역 전주-군산-변산-부안-영광-순창-담양-광주-목포-순천-여수-통영-거제-제주-부산-경주-울산-안동-단양-속초-서울; 출발가능일 목요일.

+ 여기에 보기

Source: www.usajutour.com

Date Published: 3/21/2021

View: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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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상품가격이 저렴한 이유
패키지여행 상품가격이 저렴한 이유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모국 방문 패키지

  • Author: 순달농장
  • Views: 조회수 1,067회
  • Likes: 좋아요 18개
  • Date Published: 2019. 11.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uyMZmS2344

‘코로나 풀린후 가는 내나라 여행’ 삼호관광 모국관광 패키지

‘코로나 풀린후 가는 내나라 여행’ 삼호관광 모국관광 패키지

코로나사태로 그동안 하늘길도 바닷길도 막혔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조금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조사에 의하면 여행에 대한 경계심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많은 여행자들의 숨겨진 여행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코로나 이후에 가보는 모국관광 패키지를 ‘삼호관광’에서 다양하게 준비했다. 모국방문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온 결과 지난해 한국여행협회(KATA)에서 우수상품 수상에 빛났던 삼호관광 모국여행 패키지는 여행상품의 독창성, 시장성, 소비자보호, 소비자 기여도등의 기준을 종합 평가해 우수하다고 선정된 상품이다.삼호관광의 모국관광 패키지는 홈페이지(www.samhotour.com)를 통해 다양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시그니처 상품으로는 대한민국 팔도유람(서울-용인-전주-담양-여수-남해-통영-거제-김해-제주-울산-경주-삼척-강릉-속초) 15개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고 그외 서해유람, 아름다운 동해유람 등이다.천고마비의 계절이라 불리는 한국의 가을은 4계절 중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계절 중 하나다. 맑은 날씨, 아름다운 단풍과 산야,황금빛으로 넘실대는 평야,각종 전통문화의 즐거움을 통해 그리웠던 모국의 정취를 한껏 느낄수 있다. 삼호관광에서는 깨끗하고 엄선된 5성급 호텔, 금호고속 VVIP버스, 지역별 대표 먹거리등으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삼호관광측은 “그동안 가고싶어도 갈 수 없었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곳을 다시 찾는다.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이 삼호관광의 모국관광을 통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고객들의 관심을 당부했다.▶문의: (213)427-5500

동부투어::2022 추석맞이 고국 방문 6박 7일

일반 주의사항

모든 여행상품

※반드시 예약 규정 및 상품 일정표를 숙지하셔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정은 인원별 차량으로 진행되며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체 행동에서 이탈하는 일은 삼가 주시고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사나 가이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 가이드와 꼭 상의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가이드와 꼭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의 피해, 신체의 상해, 사망 등 사고로 인한 여행의 중단, 지연 및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등에 대한 책임은 여행자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는 해당 항공사, 호텔, 식당, 관광지와 같은 서비스 제공 회사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고 조정됩니다.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소지품 도난, 수하물 분실, 파손, 신체의 장애, 질병, 항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은 여행자가 여행보험에 가입 유,무에 따라 처리되며 여행자 보험의 가입은 여행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관광 중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행사 불가능에 대해서 동부관광은 이에 대한 직접 책임이 없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인터넷,컴퓨터 등) 장애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추천 여행 보험: www.worldnomads.com/ )

※크레딧 카드(Credit Card) 혹은 데빗 카드(Debit Card)를 이용하여 여행비를 지급할 경우 동부관광은 카드정보를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받고 확인 후 결제함을 여행자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수락합니다. 여행 경비 지불에 사용할 카드는 여행자중 한 명의 직접 소유여야 합니다. 여행자와 결제된 카드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문제 발생 시 여행자가 결제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여행 일정 중에 항공사나 크루즈 회사가 포함된 경우는 동부관광은 관련회사에 손님의 카드를 이용하여 지불하는 대행사 역할을 할 뿐 이 부분에 대한 환불과 취소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환불은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환불 경비와 취소료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크레딧 카드(Credit Card) 혹은 데빗 카드(Debit Card)로 환불(Refund)을 받는 경우는 카드결제 대행사로부터 Handling fee가 발생합니다.

로컬/인바운드 상품

※모든 선택관광은 필수가 아닌 원하시는 것만 진행하실 수 있으며, 개인별로 티켓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가이드/기사 서비스 Fee, 선택관광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카드 수수료 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혼자 여행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가 동행할 경우 미국 내 여행은 가능합니다.

※호텔은 2인1실 기준입니다. 1인 여행객의 경우 1박당 $80 독방비가 발생합니다.

※ 3인 1실 또는 4인1실을 사용하시는 경우 각 3,4번째 고객님은 총 여행금액(항공가제외)에서 10%의 객실 할인이 있습니다.

※ 시즌특선은 호텔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육로로 두 나라 이상을 여행할 경우, 국경 통과시 모든 종류의 과일 및 반입이 안되는 동,식물과 관계된 가공제품 등 엄격히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이점을 숙지하시어 국경 통과시 반입이 금지된 동,식물 및 가공제품 여부등을 확인 후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투어차량 안에서 음식물 반입, 음주, 흡연등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물(병, 뚜껑 있는 컵)은 허용이 됩니다. 동부관광의 모든 버스는 미국 연방 교통국과 환경처의 법규와 규제를 준수하며, 주차된 상태의 버스는 공회전으로 에어컨 작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항공을 이용한 상품 (아웃바운드)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해 별도의 안내 없이 수정될 수 있으며, 각 여행지의 모든 호텔, 식당은 현지 사정에 따라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이 포함된 투어 패키지 가격은 비수기 항공가 포함 기준으로, 예약 시점에 반드시 항공가 및 전체 투어 요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항 대기 장소나 호텔 로비에서는 개인의 소지품을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에 필요한 여권,비자 기타 서류는 해당 국가 영사관을 통하여 여행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COVID19 관련- 공식사이트 ( https://travel.gc.ca/travel-covid/travel-restrictions/covid-vaccinated-travellers-entering-canada )

※나이아가라 폭포(캐나다 방면) 및 캐나다로 넘어가는 모든 상품들은 ArriveCAN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국경 통과 시점 기준 시간으로 72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합니다.

1.개인 기본정보는 72시간에 상관없이 미리 입력 및 저장해 놓으셔도 됩니다.

2. 2022년 7월 25일 3시경에 캐나다 국경 통과 할 경우는, 2022년 7월 22일 3시 이후에는 위 내용을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3.한번 입력해 놓은 개인 기본정보는 계속 사용가능하시며, 추후 캐나다 입국시 국경 통과 날짜와 예상시간, Port of Entry, 캐나다 stay 주소등 바뀌는 부분만 업데이트해 주시면 됩니다.

※연령별 캐나다 입국시

1.현재 12세 이상은 백신 접종 2회는 필수입니다.

2.1세~11세 아이 – 부모나 동반자가(백신 2회 접종 완료자)일 경우는 11세 이하 아이는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캐나다 입국 가능합니다

3.코비드 상황에 따라, 국경 통과 시 추가 내용이 수시로 업데이트 되오니, 캐나다 공식사이트를 계속 참고해 주세요.

(예) 미국-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경로를 이용한 국경 통과시

1.국경 통과 시간: 대략 3PM

2. Port of Entry: Niagara Rainbow Bridge

3.캐나다 입력주소: 6733 Fallsview Blvd, Niagara Falls, ON L2G 3W7, Canada (Radisson Hotel & Suites)

@실제 국경 통과 시간 및 사용 호텔은 투어팀, 상황에 따라 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기본 시간 및 주소는 위 내용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시 필요한 백신접종 증명서를 기본적으로 지참하여 주십시요.

※관광지, 호텔, 식당, 주정부, 연방정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COVID19 방역 관련 정책의 변화로 상품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각 국가 COVID19 방역 관련 정책에 따라 육료 및 항공으로 국경 통과시 PCR검사 또는 신속 항원검사를 요구할수 있으며 추가 비용은 개별이 부담합니다.

로컬/인바운드 상품-출발지 미팅장소 및 주소 (상품에 따라 출발시간은 다를수 있으니, 미팅시간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맨하탄 던킨도넛 앞- 31 St & 5 Ave 만나는곳 (New York, NY 10001)

뉴저지 포트리 한남체인-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맨하탄 워킹투어 미팅장소

Greeley Square Park(그릴리 동상앞)-Between 32nd and 33rd Streets, Broadway and, 6th Ave, New York, NY 10001

로컬/인바운드 상품-투어 출발시간

※정규 패키지 상품 출발시간이며, 워킹투어 및 시즌특선 상품은 출발시간이 다를수 있습니다.

출발시간

뉴욕시내관광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8:00am

뉴저지 한남체인 8:00am

맨하탄 던킨도넛 앞 9:15am

목,일 (워싱턴 방면 출발)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7:15am

맨하탄 던킨도넛 앞 7:15am

뉴저지 한남체인 8:00am

월,금 (나이아가라 방면 출발)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6:15am

맨하탄 던킨도넛 앞 6:15am

뉴저지 한남체인 7:00am

토 (보스톤+뉴포트 1박 2일)

뉴저지 한남체인 7:15am

맨하탄 던킷도넛 앞 7:15am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8:00am

로컬/인바운드 상품-투어 도착시간

※투어 도착시간은 캐나다/미국 국경 통과, 날씨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해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뉴욕시내 관광 당일, 모든 로컬/인바운드 상품 중 마지막 날 일정이 뉴욕시내 관광 일정일 경우

맨하탄 던킨도넛 앞 5:00pm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5:30pm~6:00pm

뉴저지 한남체인 5:30pm~6:00pm

(목,일) 워싱턴+나이아가라 2박3일 / (월,금) 나이아가라 1박 2일

뉴저지 한남체인 9:00pm~10:00pm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40min 정도

맨하탄 던킨도넛앞 +40min 정도

(일) 워싱턴+나이아가라+보스톤 3박 4일

뉴저지 한남체인 7:00pm~8:00pm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40min 정도

맨하탄 던킨도넛앞 +40min 정도

(목,일) 미동캐(올드퀘백/보스톤) 5박 6일 / (월,금) 워싱턴 제외 미동캐(올드퀘백/보스톤) 4박 5일

뉴저지 한남체인 6:00pm~7:00pm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40min 정도

맨하탄 던킨도넛앞 +40min 정도

(토) 보스톤+뉴포트 1박 2일

뉴저지 한남체인 7:00pm~8:00pm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40min 정도

맨하탄 던킨도넛앞 +40min 정도

고국 전국 일주 모국 전국 일주 9박10일 투어

▣ 국내여행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탑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당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당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①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100%환불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불)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설명의무)

당사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a.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환급

b.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전액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 ⇒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land여행인경우)

– 현지 여행사 약관에 준한다

(항공여행인 경우)

– 현지 여행사 약관에 준한다

▣ 해외여행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탑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여행’이라 함은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한다),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희망여행’이라 함은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이라 함은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전화,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후 여행자가 계약체결 시 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에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불포함 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여행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 여행 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5.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7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9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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