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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비용 2021 | 미국권 신청시 ‘이것’ 주의!! | 미국 시민권은 언제부터였을까? 4360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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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한상준변호사가 미국 창업, 취업, 비자, 영주권 및 생활법률에 대해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본인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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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접수는 문자 메시지(469-970-3133 )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받는다. △영문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희망 예약시간을 적어 보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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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timestx.com

Date Published: 3/6/2022

View: 1465

미국 시민권 신청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2021년 5월 현재는 시민권 신청하는데 이민국 수수료는 725불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tity” 앞으로 Mon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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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3/29/2021

View: 5663

시민권 취득에 관한 상세한 안내 또는 도움을 받으시려면, 다음 …

만일 배우자가 정식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귀화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C 항 참조). □과거 결혼 – 만일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가 과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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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fpl.org

Date Published: 12/21/2022

View: 4360

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기

변호사 없이 시민권을 신청하다 어려움을 겪은 사례 · 이민국 비용은 $640, 지문날인 비용 $85이고 합이 $725입니다. · 변호사 수임료는 $8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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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7/16/2022

View: 4332

결혼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수수료 대폭 상승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시민권 수수료는 현재의 640불에서 1,170불로 80% 이상 증가한다. 미국 내에서 결혼 기반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 수수료도 1,760불에서 2,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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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uston.kjhou.com

Date Published: 10/3/2021

View: 6310

7월 1일, 호주 시민권 표준 신청비 72% 인상 – SBS

호주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7월 1일부터 큰 폭으로 인상된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2021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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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bs.com.au

Date Published: 4/12/2021

View: 6658

미국 시민권 신청에 대한 자주 나오는 질문

미국시민권 신청시 요금은 $725 입니다. 이 요금은 N-400 신청비 $640 과. 생체인식 (구 지문체취 ) 비용 $85 이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시민권 신청 요금이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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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obalcleveland.org

Date Published: 6/15/2021

View: 4471

환영

Our next virtual Citizenship Clinic will be on Saturday June 5th, 2021. … 미국 시민권 신청에 대해 이민법 전문 자원봉사 변호사, 법률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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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anewamericans.org

Date Published: 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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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권 신청시 '이것' 주의!! | 미국 시민권은 언제부터였을까?
미국권 신청시 ‘이것’ 주의!! | 미국 시민권은 언제부터였을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민권 신청 비용 2021

  • Author: Sang Jun HAN
  • Views: 조회수 15,655회
  • Likes: 좋아요 311개
  • Date Published: 2021. 5.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DrQwmD6JP8

미국 시민권 신청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은 영주권을 받은날, 즉 그린카드에 적혀있는 영주권 취득일 로부터 시작되지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만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실제로는 5년이 되는 날로 부터 3개월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기 때문에 신청직전 3개월 동안은 접수하려는 이민국 관할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됐어야 하는 동시에 5년의 기간 중에서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인 30개월 동안 미국내에서 체류했어야 합니다.

2년 6개월 연속 거주 조건은 한번도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5년의 기간중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있는데, 이 경우에도 3년기간중 1년 6개월만 미국내에 거주했으면 시민권 법정 거주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자주 출장을 가거나 해외에서 1년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들은 연속거주를 인정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장기 부재시에는 미국을 떠난 부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일 경우 연속 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에 미국내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세금보고서, 주택 모기지 납부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부재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대부분 미국내 연속거주 산정은 중단되며 그 이전의 연속 거주기간은 사라지고 미국에 돌아온 날로부터 새로 연속거주 기간을 쌓아야 합니다.

다만 미국정부나 미국기관을 위해 해외에서 일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것일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6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은 미국출국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을 일년에 여러번 해서 180일이 됐더라도 연속거주조건을 박탈당하지는 않지만 단지 5년중 2년 6개월을 거주하도록 하는 요건을 채우는데 그만큼 장기체류시 불리해지거나 미달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며 중범죄를 범하지 않았어야 하고 공산당이나 나치스 정부에 가담한 적이없어야 합니다.

부모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이때에는 자녀에 대한 시민권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할 필요가 없고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이민국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생 부부로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어린이의 출생으로 인해 시민권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21세에 달해야 그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자 어린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부부는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이민국 양식 N-400을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시민권신청서류는 신청비와 지문채취비를 체크나 머니오더 등으로 동봉해 접수해야 하는데 정확한 비용과 접수처는 자주 변경되고 있어 신청당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n-400

2021년 5월 현재는 시민권 신청하는데 이민국 수수료는 725불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tity” 앞으로 Money Order 나 수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문 비용이 면제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640불 입니다.

수수료 낼 때 다른사람의 수표를 사용해도 되는데 수표 아래 왼쪽 MEMO란에 원래 수표주인의 영주권 번호나 시민권 번호를 써 넣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문채취일과 인터뷰 날짜를 받는데 보통 인터뷰 날짜는 접수한 날로부터 약 6개월이상 소요되는데 최근에는 지역 별로 접수자의 숫자에 따라 1년넘게 걸린 적도 있다가 5~6개월 안에 잡히기도 합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구사능력을 자연스럽게 테스트 받는데 이민국의 샘플 문장에서 받아쓰기도 하게 됩니다.

즉 인터뷰 기간중 이민국 직원이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헌법, 그리고 정부 구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마치면 맨 마지막으로 영어로 간단히 문장 하나를 써 보라고 하고 한문장은 읽어 보라고 합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서에서 작성했던 미국에대한 충성 부분과 범죄경력 등을 묻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인터뷰 직전에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영어 질문과 답변을 다시 한번 복습 해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상 된 사람, 또는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된 사람은 영어로 시험 치르는 것이 면제됩니다.

여기에서 영어 시험이 면제 된다는 것은 인터뷰 시험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고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미국의 정부나 역사에 관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영어 때문에 인터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인터뷰과정 중에 대동하여 인터뷰 과정을 지켜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해야 정식으로 시민권자가 되고 귀화시민권 증서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에 통과되면 이름을 바꾸지 않을 경우 당일이나 그 다음날 선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선서식 때 미국 시민권증을 받게 되며, 가지고 있던 영주권은 반납하여야 하고, 시민권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선서식을 마쳐야 미국시민권자가 됩니다.

미국 시민권증을 받는 날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되며,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자녀,형제를 초청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인터뷰 이후 선서 통지가 오지 않을 경우, 이민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채팅을하거나 이민국에 전화해서 확인을 할수 있고, 이민국에 예약을해서 직접 방문해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준비해야할 기본적인 서류

영주권과 운전면허증, 여권

신청비 (725불) ( 만 75세 이상인 경우 $ 640 )

정부혜택을 받는 경우: 승인서류 (CAPI, CalFresh / Food Stamps, GR 등) Social Security Office 가서 Approval Letter 받아오기. 저소득의 경우: 세금보고서.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 (이름, 생년월일, 결혼날짜,주소, 배우자가시민권자일 경우-시민권 취득한 날짜, 이혼하셨을 경우-이혼 날짜 등)

미국 입국 거부자에 명단이 올랐거나 추방을 당한 경우 그 날짜와 장소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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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수수료 대폭 상승

시민권 신청 80% 이상 ↑…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상

“이민 서류 준비 되었다면 신청 서두르세요”

By 변성주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11월 8일(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권 및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 비용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국 신청 수수료 인상을 제안했다.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시민권 수수료는 현재의 640불에서 1,170불로 80% 이상 증가한다. 미국 내에서 결혼 기반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 수수료도 1,760불에서 2,750불로 56% 껑충 뛴다. 거기에다 수수료 면제 조항도 없애려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DACA(Deferred Childhood Arrivals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수수료를 495불에서 765불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지금까지 전체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았던 여행증명서 신청(I-131)에 585불을 지불해야 하고, 노동허가서 신청(I-765) 역시 무료였던 것이 490불을 내야 한다.

대신 신청인의 지문채취 비용(biometric fee) 85불은 무료로 바뀐다.

결국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신청 수수료만 1,760불이 들어갔지만 향후에는 2,750불로 56.25% 인상된다.

가장 큰 폭의 인상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다.

시민권 신청에도 지문채취와 사진 비용으로 지불해야 했던 biometric fee(85불)이 무료로 바뀐 대신 시민권 신청서(N-400) 접수비용은 640불에서 1,170불로 530불이 인상된다. 약 82.81% 인상폭이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시민권 신청에 총 725불이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61.38% 인상되어 총 1,170불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두고 이민권익보호단체들은 “미 행정부가 합법적인 이민과 미 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전례 없는 정부의 수수료 무기화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2016년 마지막으로 이민 수수료를 인상했지만, 당시에는 평균 8% 증가였다.

이번에 80% 이상의 수수료 인상은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상승폭을 훨씬 초과한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규칙은 11월 14일부터 30일 동안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엄재웅 변호사는 “큰 이견이 없는 한 2020년 1월 중에 새로운 이민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점차 시민권 시험 난이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므로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7월 1일, 호주 시민권 표준 신청비 72% 인상

호주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7월 1일부터 큰 폭으로 인상된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2021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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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citizenship by conferral—General eligibility (Form 1300t): Standard fee – $490

Australian citizenship by conferral—Other situations (Form 1290): Standard fee – $300

Australian citizenship by descent (Form 118): Standard fee – $315

호주 시민권 신청 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표준 신청비(Standard fee: Form 1300t)는 기존 $285에서 $490로 72%나 인상된다. 또한 다른 신청 조건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역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은 시민권 신청 절차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처리 기간 역시 길어지는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호크 장관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인상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이라며 “기존 신청 수수료로는 시민권 신청 처리에 드는 전체 비용의 50%만 커버할 뿐”이라고 말했다.

호크 장관은 호주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영국, 캐나다, 미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호주 시민권 신청 비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호주 생활의 최신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여러분의 손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SBS Radio 앱을 만나보세요.

Washington New Americans

워싱턴 새 미국인 프로그램

FIND HELP NEAR YOU

Citizenship Clinics are FREE, day-long workshops where volunteer immigration attorneys, and interpreters help with citizenship applications. Our next virtual Citizenship Clinic will be on Saturday June 5th, 2021. This clinic will be focused on Arabic-speakers, Muslims, and people from the Middle East/North Africa! Due to COVID-19, we have suspended our in-person events and will serve you remotely using the online citizenship application tool, CitizenshipWorks. CitizenshipWorks is a safe, free online tool that helps you begin filling out the application for citizenship yourself. Click here to learn how to create your account.

To make an appointment, call or text (206) 926-3924 and visit CitizenshipWorks to get started on your application. Please note: no appointment will be given to those with applications below 90% on Citizenshipworks.

Click to learn more and start the application online now with CitizenshipWorks.

워싱턴 새 미국인 (Washington New Americans: WNA) 프로그램은 워싱턴 주와 정의 및 평등의 진전에 전력은 다하는 비영리 기관인 OneAmerica 사이의 협력사업입니다.

저희 목표는 자격을 갖춘 합법적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들이 성공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하고 우리 사회의 능동적 일원이 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그들에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성공적인 이민자 통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미국 이민 변호사협회(AILA) 및 워싱턴 주 내의 각종 사회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귀화 절차에 대한 정보

시민권 신청에 도움을 제공 (N-400 서식들만 해당)

자원봉사 법률상담자 또는 적격한 담당자에 의한 신청서의 법률적 검토

시민권의 날 년 월 일, 토요 오전 시 – 오후 시

미국 시민권 신청에 대해 이민법 전문 자원봉사 변호사, 법률상담원, 통역사들이 시민권 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장소가 허용하는 한, 등록 권장, 방문 환영합니다.

날짜: 2021년 6월 5일, 토요

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예약 필요

위치: 온라인

Due to the COVID-19 Pandemic, OneAmerica’s offices will be closed starting Monday, March 16th until further notice. We will keep our website updated as the situation progresses. We hope to continue to provide quality citizenship services remotely during this time. For more information on applying for US Citizenship or on Citizenship Day, please call or text us at our hotline number at (206) 926-3924. Staff will return all messages within 2-3 business days.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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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here to learn more or pre-register for an upcoming citizenship clinic, including our monthly clinics in downtown Seattle. Pre-registering will also help us keep you informed about any possible changes to the event. Otherwise please plan to check back for any updates.

다음은 시민권의 날에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한 자격 조건입니다.

신청 날짜 기준으로 18세 이상

최소 지난 5년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자(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지난 5년간 2년 반 이상을 미국 내에서 체류하였고(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면 지난 3년간 1년 반 이상 체류), 그와 동시에 1년 이상 미국 외에서 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면 지난 3년간 1년 이상을 미국 외에서 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다음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투표권, 배심원단 자격과 공무원으로 선출될 자격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정부 결정 사안에 참여할 기회와 능력 확대

가족들이 미국에 이민 올 수 있도록 스폰서 역할을 하거나 영주권자인 가족이 스폰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민 올 수 있도록 스폰서 함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는 시점에 18세 이하이며 합법적인 영주권자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됨

미국에서 귀하의 법적인 지위를 상실하거나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여행하고 외국에 거주할 수 있음

국외 추방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남. 그린 카드 소지자와는 다르게 미국 시민권자들과 그들과 함께 시민권자가 되는 자녀들은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입국을 거절 당할 수 없음. 그린 카드 소지자들은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당할 수 있거나 미국 외에서 너무 오랫동안 체류하여 그린 카드를 박탈당할 수 있음

취업 기회 증가. 많은 연방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의 직업들은 미국 시민권을 요구함

공공 혜택. 미국 시민권자들은 그린 카드 소지자들을 포함한 비시민권 이민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공공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됨

그린 카드 소지자들과 다르게 미국 시민권자들은 그들의 지위를 갱신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주한다고 해도 USCIS에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류업무가 덜 필요함

총기 소지의 권리. 대부분의 비시민권 자들은 사냥 목적을 포함하여 총기를 소지하도록 허락되지 않음

또, 저희는 여러분께서 시민권 인터뷰를 준비하고 지역사회 참여에 대하여 배우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무료’ 워크샵도 제공합니다.

계시는 지역의 이벤트 및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1.877.926.3924 x 08 이나 425-776-2400 (한인생활상담소) 로 전화하여 주십시오.

시민권의 날에 가져올 것들 모든 신청자

귀하의 영주권 카드(그린 카드)

귀하의 지난 5년 동안의 거주지 주소 목록과 각 주소에 거주했던 날짜

귀하의 지난 5년 동안의 직장 이름 및 주소의 목록과 각 직장에서 일했던 날짜

귀하가 영주권자가 된 이래로 미국 외에서 체류한 날짜와 해당 방문 국가 명. 여권, 여행

일정, 가능하다면 미국 외에서 이루어진 모든 여행을 추적하기 위한 티켓 지참

자녀들의 이름, 생년월일, 해당되는 경우 자녀들의 외국인 등록 번호

귀하의 최근 세금 환급 기록과 W-2 양식

신청 비용 $725(예외 적용 가능)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수취인으로 하는 체크, 캐시어스 체크나 머니 오더

현장에서 통역사가 있지만, 귀하께서 직접 통역사와 동행하시면 대기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다른 문서

귀하가 공공 복지수당(예, SNAP(푸드 스탬프), SSI, TANF, 메디케이드)을 받는 경우, 귀하가 가장 최근에 받은 복지수당 지급내역 통지서(Award Letter)를 가져 오십시오. (귀하의 카드(예, 메디케이드, EBT)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그린 카드에 있는 이름과 귀하의 현재 법적 이름이 다르다면:

귀하의 이름을 법적으로 변경한 문서를 가져오십시오(혼인 증명서, 이혼 판결문이나 법정 문서).

귀하가 미국 시민권 자와의 결혼을 바탕으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다면 다음을

지참하십시오:

귀하의 배우자에 관련한 정보와 그 배우자의 과거 혼인 자와 이혼 자에 대한 정보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동거하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예: 세금 환급 기록, 은행 잔고 증명, 임대 계약서, 모기지, 귀하 자녀의 출생 증명서).

귀하가 한 번 이상 결혼한 적이 있다면:

혼인 증명서와 이혼(사망) 판결문을 지참하거나 모든 결혼과 이혼 날짜를 숙지해 오십시오.

어떤 법정 명령이든 그에 의해 귀하가 지불한 증빙 자료를 지참하십시오.

귀하가 영주권자가 된 이래로 한 해에 6개월을 초과하여 미국 외에서 체류한 적이 있다면:

미국을 떠난 날짜와 돌아온 날짜에 관련한 세부사항과 귀하가 미국에서 직업이나 집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빙 자료를 지참하십시오.

귀하가 동거하지 않은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다음을 지참하십시오.

귀하에게 재정 지원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법정 명령 귀하의 재정 지원에 대한 증명(예: 취소된 체크, 머니 오더 발급 영수증, 임급 압류에 대한 증거나 귀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편지).

지난 5년이든 그 전이든 귀하가 체포, 유치장에 감금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 소환되었다면:

법정 및 경찰의 공식 문서를 모두 가져오십시오(예: 경찰 보고서, 법정 출두와 처분)

예외–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예: 주차 위반 티켓, 속도 위반 티켓).

귀하의 연방, 주, 지방 세금이 체납되었다면(또는 지불에 실패하셨다면):

귀하가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보냈거나 받았던 문서, 편지나 양식의 사본을 가져오십시오.

귀하가 미국 병역 등록(U.S. Selective Service)에 가입하셨다면:

등록한 날짜와 병역 등록 번호를 아신다면 번호를 숙지해오십시오.

시민권의 날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무료 사전 심사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하시려면 1.877.926.3924 x 08 이나 425-776-2400 (한인생활상담소) 의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오늘 등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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