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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리 엔트리 퍼밋 | 미국 영주권유지를 위한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15784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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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 출처 : 브금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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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 유효기간, 급행신청, 비용

미국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해야 하는 상황, 유효기간, 재신청여부, 급행신청 방법, 이민국 비용, 변호사 비용등을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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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8/13/2021

View: 4143

재입국 허가서 –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발급일로 부터 2년 후의 날짜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신청을 해야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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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usembassy.gov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2692

재입국허가서

흔히 말해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해외에 나가기 전에(미국 떠나기 전에) 신청을 하고 가면 다시 입국할 때에 영주권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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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ylawgroup.com

Date Published: 10/5/2022

View: 1306

영주권, 리엔트리 퍼밋 문의 > 미국 변호사 | 미사모 관리자모드

영주권은 유지하고 싶어서 이번에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불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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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isamogo.com

Date Published: 9/19/2022

View: 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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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유지를 위한 Reentry Permit \
미국 영주권유지를 위한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 리 엔트리 퍼밋

  • Author: 미국 이민변호사 연율 이민 TV
  • Views: 조회수 981회
  • Likes: 좋아요 33개
  • Date Published: 2022. 1.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3UbAbtQSN0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미국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동안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I-131 양식) 제출 시,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내에 체류중이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 수령 장소를 해외 주재 미국대사관 및 영사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한다고 해도 재입국 허가서 수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발급일로 부터 2년 후의 날짜와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신청을 해야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중에 더 빠른 날짜가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됩니다. 다른 예외사항에 관한 안내는 미 이민귀화국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 후 수속 진행상황은 미 이민귀화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 재입국 허가서가 도착했는지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재입국 허가서가 주한 미국대사관에 도착했다면 만 14세 이상 수령자들은 여기를 클릭하여 온라인 예약을 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시 I-797C, 여권 그리고 영주권 카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의 재입국 허가서를 대리 수령할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수령한 재입국 허가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미 이민귀화국 웹사이트에서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Joy Law Group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

지금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에 비하여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중에 중범죄이상을 우선 타켓으로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경범죄나 음주운전 한번, 심지어는 단순 불체자도 추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비자 오버스테이 (overstay) 주타겟을 한다는 보도가 4월 16일에 나왔다.

이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밀입국 시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석달 동안 전년보다 70%이상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이제는 미국내에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포착에 주력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단순 불체자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불법체류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는가? 다들 사정이 있어서 불법체류한 것 일텐데 말이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민변호사로서 특별히 해 줄 조언이 없다는 것이 난감하다.

오늘은 영주권자들이 장기간(6개월 이상) 에 미국을 떠나서 해외에 가게 될 경우에 다시 입국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흔히 말해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해외에 나가기 전에(미국 떠나기 전에) 신청을 하고 가면 다시 입국할 때에 영주권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하는데 불편이 없게 된다. 이것을 Reentry permit 이라고 한다. 이것은 1년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연속적인 체류기간(required continuous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naturalization)이 중단되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가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에는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2. 6개월 혹은 1년

해외에서 6개월이나 1년단위로 미국을 방문하면 영주권이 유지 되느냐에 관한 질문이 많다. 이민법상에는 일년이상 해외체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넘으면 영주권을 박탈 한다든지 재입국을 불허한다는 규정 자체는 없다. 하지만 재입국심사시에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사는 것은 포기했는지를 판단할 때, 해외체류기간이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해외체류기간을 6개월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반대로 6개월이내에 미국 입국하기만 하면 영주권 유지가 된다는 것도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그것은 재입국 심사시에 해외체류기간을 아주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것만 본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포기 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세금보고, 집렌트, 은행구좌,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도 고려할 수 있으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신청방법:

신청은 반드시 미국에 있을 때에 FormI-131을 신청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biometrics services(흔히 “생체인식 혹은 지문찍기”)도 미국 나가기 전에 하고 승인서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신청만 하고 나갔다가 다시 생체 인식하러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승인서는 신청할 때에 해외(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 )에서 받겠다고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4. 준비물: Form I-131외에 최근 사진(passport) 2장,

이민국 접수비용(현재 $660)

5. 수속기간: 현재 평균 4.5월내지 5개월

6.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한번 승인하면 2년동안 유효기간을 받게된다. 하지만 영주권기간 최근 5년중에 4년이상을 해외 체류시에는 특별한 예외조항(예를 들면, 추방 외에 미국정부의 명령으로 해외에 간 경우 등) 1년 유효기간을 받게 된다.

7.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이사의 해외 체류에서 돌아온 시점부터 다시 3년이나 5년을 기다린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체류를 한 경우에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3년 혹은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는 같다.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적적한 이유가 있으면 미국 거주지 유지가 인정 될 수도 있지만 해외체류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는 대개 N-470을 신청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승인을 받으면 미국거주지 유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N-470은 누구나 신청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국회사, 미국 정부기관, 미국이 멤버인 국제기구의 해외 파견직원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리고 해외 체류전에 1년간 미국에 연속적으로 체류하기만 하면, 미국에 체류중일 때만 신청가능한 I-131과는 달리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8. 결론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 중에서 장기간(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경우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한다. 만약 신청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 체류후에 미국 입국시에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출국전에 신청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입국허가 신청시에 해외체류 사유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사유에 관해서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할 수가 없고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한다.

영주권, 리엔트리 퍼밋 문의 > 미국 변호사

현재 미국에 갈 사정은 안되서 취득 후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갔다가 1주 정도 머문후에 한국에 들어오고

다시 나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유지하고 싶어서 이번에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불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금신고, 은행계좌 보유 등등)

답변 >>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으로 오셔서 6 개월 이내에 빈번하게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미국내 영주의사를 입증하는 서류를 최대한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예를 들어 , 질문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를 갖고 있고 ,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 은행계좌와 자동차를 갖고 있고 , 직업도 있고 , 영주권자로서의 영주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한국에서의 불가피한 사정 관련 서류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소지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9월 중순에 미국에 가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고, 다시 한국에 왔다가 지문스캔이 필요한 날짜에

다시 미국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질문자가 Reentry Permit 을 받으려면 이번에 미국에 입국한 즉시 입국서류와 함께 Reentry Permit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Reentry Permit 을 신속히 접수하려면 한국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입국증빙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미국 이민국에 입국 즉시 속달 우편으로 접수한다면 미국 체류 기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Reentry Permit 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자가 원칙적으로는 Reentry Permit을 접수하고 약 3~5 주 후에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고 바로 지문날인 하고 한국에 오시는 것이 좋으나 질문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미국에 입국하여 이것을 접수하고 한국으로 오셨다가 이민국에서 통보한 지문날인 날자에 맞추어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날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3년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영주권 리 엔트리 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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